궁의 담장을 쌓는 문제를 대신들과 의논하다
신하들이 빈청(賓廳)에 모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칸수를 줄이면 온당할 듯하지만, 전각(殿閣)의 제도는 여염집과는 달라 길흉의 대례(大禮)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만 바야흐로 모양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또 흠경각(欽敬閣)은 바로 혼조(昏朝) 때에 설치한 것인데 김수항은 조종조 때 세운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이 뜻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김수항이 상소하여 흠경각을 세종조(世宗朝)에 건축한 것으로 여겨 지금 폐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내용이 매우 과격했다. 상소를 안에 머물려 두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런 하교가 있었다. 이시방과 이완이 아뢰기를,
"어제 이미 진달했으므로 별도로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도감 도제조 심지원, 제조 원두표·이후원·허적이 아뢰기를,
"신들의 의견은 이미 어제 의논드린 계사에서 다하였습니다."
하고, 삼사의 장관은 아뢰기를,
"바야흐로 이 일 때문에 대면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6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왕실-비빈(妃嬪)
○諸臣會于賓廳。 上下敎曰: "量減間架, 則似合便宜, 而然殿閣之制, 與閭閻自別, 吉凶大禮, 皆可得容, 然後方成摸樣。 且欽敬閣, 乃昏朝時所設, 而金壽恒錯認爲祖宗朝所建, 此意亦知悉可也。" 先是, 壽恒上疏, 以欽敬閣爲世宗朝所建。 今不可廢, 辭意頗切。 疏遂留中, 至是有是敎。 李時昉、李浣以爲: "昨已陳達, 無容別議。" 都監都提調沈之源、提調元斗杓ㆍ李厚源、許積以爲: "臣等意見, 已盡於昨日議啓中。" 三司長官以爲: "方以此事請對矣。" 答曰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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