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15권, 효종 6년 10월 18일 무진 1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김세룡의 처를 이천에서 교동으로 이배시켜 이징·이숙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다

상이, 김세룡(金世龍)의 처가 오랫동안 춥고 고통스러운 산골짜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이천(伊川)으로부터 교동(喬桐)에 이배시켜 이징(李澂)·이숙(李潚)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戊辰/上以世龍妻久處峽中寒苦之地, 特令自伊川移配於喬桐。 與同住。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