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상이, 김세룡(金世龍)의 처가 오랫동안 춥고 고통스러운 산골짜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이천(伊川)으로부터 교동(喬桐)에 이배시켜 이징(李澂)·이숙(李潚)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戊辰/上以世龍妻久處峽中寒苦之地, 特令自伊川移配於喬桐。 與澂、潚同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