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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5권, 효종 6년 10월 17일 정묘 2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유생의 제술에 대한 사학의 윤차 규정을 고쳐 유생에게 《소학》을 전공하도록 하다

고사에, 유생의 제술(製述)에 대한 사학(四學)의 윤차(輪次) 규정은 원액(元額)이 13인데 그 액수(額數)를 사학에 분배하여 3학은 각각 3인을 취하고 1학은 4인을 취하여 해마다 돌아가며, 《소학(小學)》 초시(初試)의 원액은 10인데 또한 사학(四學)에 나누어 양학(兩學)은 각각 2인을 취하고 양학은 각각 3인을 취하여 또한 해마다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때 이르러 유생들이 오로지 제술만을 힘쓰고 《소학》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술의 획수(劃數)는 매우 많았으나 《소학》의 고강(考講)은 겨우 5, 6인밖에 안 되었다. 대사성 김익희(金益熙)가, 《소학》 초시의 10액에서 2액을 덜어내어 제술의 액수에 옮기고, 또 제술에다 은사(恩賜) 일액(一額)을 추가하여 이전의 액수를 합해서 16액으로 만들어 학교마다 각각 4인씩을 취하며, 《소학》의 초시는 감소시켜 8액으로 만들어 학교마다 각각 2인씩 취하라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익희가 또, 사학에 책이 없어 스승과 생도가 강독할 때 함께 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구차스러움이 막심하니, 소재처의 읍으로 하여금 《사서》·《삼경》·《소학》 등의 책을 인쇄해 보내게 하여 학교마다 각기 두세 질씩 비치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故事, 儒生製述四學輪次之規, 元額十三, 而分其額數於四學, 三學則各取三人, 一學則只取四人, 每歲輪回, 小學初試元額十人, 而亦分於四學, 兩學則各取二人, 兩學則各取三人, 亦每歲輪回。 至是, 儒生專務製述, 不治《小學》, 故製述畫數則甚多, 而小學考講, 則僅五六人。 大司成金益熙, 建請就小學初試十額, 而除出二額, 移給於製述之額, 又添恩賜一額於製述, 合前數爲十六額, 而每學各取四人, 小學初試, 則減爲八額, 而每學各取二人, 從之。 益熙又以四學無書籍, 師生講讀, 共對一冊, 苟簡莫甚, 請令所在邑, 印送《四書》《三經》《小學》等冊, 每學各置數三秩,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