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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7월 14일 병신 2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종실의 교훈을 담당하는 관원의 설치 문제를 대신들과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을 상고해 보건대, 종부시의 관원은 종실(宗室)을 규찰하는 임무만 관장하고 교훈(敎訓)하는 것은 직임이 아닙니다. 종학청(宗學廳)에서 바로 가르치는 직임을 관장하는데, 종학청의 아래에 또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誨) 등의 관원이 있어, 다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겸직합니다. 법전과 어긋나게 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참하(參下) 음관(蔭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감원을 겪었는데, 관제(官制)를 개정한 이후에는 그 숫자가 더욱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만일 종부시의 직장과 주부를 변경하여 문관의 벼슬자리로 삼는다면 참하 음관의 승출(陞出)할 길이 매우 좁아지니, 이것도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실 교회의 직임은, 청컨대 법전에 따라 도선·전훈 각 한 명을 직강 이상으로써 가려 겸직시켜, 업무를 보게 하소서."

하고, 우참찬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만일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마땅히 종학청을 설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생원·진사 가운데 글을 잘하는 자로 종부시의 관원을 삼아 교훈(敎訓)의 직임을 맡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吏曹判書李厚源曰: "考諸大典, 則宗簿寺之官, 掌糾察宗室之任, 而敎訓, 則非其任也。 宗學廳, 乃掌敎誨之任, 而宗學之下, 又有導善、典訓、司誨等官, 而皆以成均館司成以下典籍以上兼之。 法典之外, 不可更創新規。 且參下蔭官, 累經減省, 改官制之後, 其數益減。 今若以宗簿直長、主簿, 變作文官之窠坐, 則參下蔭官陞出之路甚狹, 此亦不可不念。 宗室敎誨之任, 請依法典, 導善、典訓各一員, 以直講以上擇差兼帶, 使之察任。" 右參贊鄭維城曰: "若如此言, 則當設宗學廳, 必有弊端。 請以生進能文者, 爲宗簿之官, 責以敎訓之任。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