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상이 하교하기를,
"나라를 판 죄인 심즙(沈諿)은 관작을 추탈하여 그 악을 징계하고, 전 사간 심동귀(沈東龜)는 심즙의 아들로서 벼슬아치의 열에 끼어 둘 수 없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여, 나라를 파는 자에 대한 경계로 삼으라."
하였다. 정유성(鄭維城)·김익희(金益熙)가 전에 심즙·심동귀의 억울함을 말하였으므로 상의 노여움이 더욱 격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하교가 있었다.
○戊午/上下敎曰: "賣國罪人沈諿, 追奪官爵, 以懲其惡。 前司諫沈東龜以諿之子, 不可齒在搢紳之列, 削去仕版, 以爲賣國者之戒。 鄭維城、金益熙曾言諿、東龜之冤, 上怒益激, 至是有是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