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14권, 효종 6년 6월 5일 무오 1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나라를 판 죄인 심즙과 그 아들 심동귀를 처벌하도록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나라를 판 죄인 심즙(沈諿)은 관작을 추탈하여 그 악을 징계하고, 전 사간 심동귀(沈東龜)심즙의 아들로서 벼슬아치의 열에 끼어 둘 수 없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여, 나라를 파는 자에 대한 경계로 삼으라."

하였다. 정유성(鄭維城)·김익희(金益熙)가 전에 심즙·심동귀의 억울함을 말하였으므로 상의 노여움이 더욱 격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하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戊午/上下敎曰: "賣國罪人沈諿, 追奪官爵, 以懲其惡。 前司諫沈東龜諿之子, 不可齒在搢紳之列, 削去仕版, 以爲賣國者之戒。 鄭維城金益熙曾言諿東龜之冤, 上怒益激, 至是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