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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월 17일 임인 2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강도 연변에 보를 설치하는 것 등의 국방에 관한 일을 대신들과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강화 유수 정세규(鄭世規)도 입시하였다. 상이 강도(江都) 연변에 보(堡)를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신하들의 대답이 각각 달랐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물가에 보를 미리 설치하려는 것은 강도의 관부(官府)가 깊은 곳에 치우쳐 있고 물가에는 방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수는 관부 안에 깊이 있으니, 변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찌 손을 쓸 수 있겠는가. 관부 안에 무기가 있더라도 일이 급해진 뒤에야 비로소 물가에 옮기므로 형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병자년002) 의 난 때에 내가 친히 보았다. 물가에 보를 설치하면 국가가 난을 당하여 들어가 있더라도, 각보의 변장(邊將)이 스스로 방비할 것이다. 보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살게 하면 유랑하며 할 일 없는 백성은 반드시 응모하여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소속 진졸(鎭卒)에게서 베를 거두어 진하(鎭下)의 군졸에게 주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대개 토병(土兵)으로서 옮기려 하는 자는 옮기고 옮기기를 바라지 않는 자는 굳이 옮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승천부진(昇天府津) 연미정(燕尾亭)부터 덕포(德浦)까지 안팎의 형세를 굳히면 방어에도 이롭지 않겠는가. 무릇 병가(兵家)의 형세에는 안이 충실하고 밖이 허술한 것이 있으나, 지금은 안팎이 다 허술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다른 일을 모두 치워버리고 빨리 보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물가에 변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로 급할 때에 쓰기 위한 것이다. 강도가 하늘이 낸 참호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 지키지 못한다면 하늘이 낸 참호가 무슨 소용인가. 국가에 인재가 모자란다고는 하나 어찌 변장에 합당한 한두 사람을 얻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또 정세규에게 이르기를,

"철곶(鐵串)벽란도(碧瀾渡) 하류인데 실로 요충지이고, 정포(井浦)교동(喬桐) 하류인데 긴요한 곳이 아닌 듯하다. 정포철곶에 옮겨 설치하면 어떠한가? 한 섬 안에서 동쪽을 헐어 서쪽을 채우는 것이 실로 구차하나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하매, 정세규가 아뢰기를,

"정포는 실로 난바다[外洋]를 망보는 중요한 곳인데 이미 설치한 진(鎭)을 어찌 도로 철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먼저 화량진(花梁鎭)을 옮기고 해서(海西)의 한 진도 옮겨 들여와야 하겠다. 연변에 네 진을 아울러 설치하고 또 각각 변장을 두어 늘 그 진에 머무르게 하면 유수의 영을 기다리지 않아도 급할 때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이제 정세규를 시켜 강도에 돌아가서 땅의 형세와 토병이 들어가 살 만한 형편을 상세히 살펴보고 혹 비국에 비밀리에 보고하거나 비밀리에 계문하게 하여 처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해서의 진보(鎭堡)는 긴요한지 아닌지를 살펴서 천천히 옮겨 들여오는 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네 진을 한꺼번에 죄다 설치할 수는 없더라도, 연미(燕尾)·갑곶(甲串)은 가장 요충지이니, 먼저 두 진을 설치하고 본부(本府)의 장관(將官)이 본부의 군졸을 거느리게 하되 혹 중군(中軍)이라 부르거나 천총(千摠)이라 부르고 늘 물가에 있게 하는 것이 또한 방비하는 도리에 맞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진에는 본부 사람이 있고 한 진에는 화량진의 군졸을 옮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본부의 조곡(糶穀)을 아직 거두지 못한 것 6천 석만은 그 갑절을 거두어야 하겠으나, 그 나머지는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정세규가 아뢰기를,

"거두지 못한 곡물은 이자를 더 이상 거두지 않는 자모정식(子母停息)의 법으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은 법령인가?"

하였다. 영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강도는 다른 곳과 다릅니다. 자모의 법으로 거두더라도 잃는 것은 많지 않고 민심을 얻는 것은 클 것입니다."

하고, 심지원이 아뢰기를,

"자모정식은 예전에 그 법이 있었으니, 이 법으로 거두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강도는 국가가 의지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유수가 입조(入朝)하였다가 돌아가면 온 경내의 백성이 모두 바람이 있을 것인데, 어찌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정세규가 아뢰기를,

"강도의 백성은 병자년의 난 때에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고 다행히 살아 남은 자도 아비는 아들을 잃고 아내는 지아비를 잃었으므로 난리를 언급하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주민이 드물고 살길이 어려운 것이 다른 곳보다 휠씬 더하므로, 보장(保障)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조세를 감면하여 그 힘을 펴게 해야 할 것인데, 부역(賦役)을 내는 것이 다른 고을과 같으니, 돌보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전후의 유수가 혹 관사를 짓거나 창고를 지어 토목일이 없는 해가 없었으므로 살아 남은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슬퍼하며 이르기를,

"옛사람이 ‘고치에서 실 뽑듯이 가혹하게 거둘 것인가, 백성을 울타리로 삼을 것인가?’ 하였거니와, 울타리로 삼는 방도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이다. 민심을 잃는다면 백만의 곡물을 저축하더라도 무엇이 이롭겠는가."

하였다. 정세규가 선혜청이 받아들여야 할 쌀을 반으로 줄이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인천부(仁川府)부터 제물도(濟物島)까지는 7, 8리이고 제물부터 자연도(紫燕島) 태평암(太平巖)까지는 10리이고 자연부터 강도 덕포까지는 30리인데, 수로(水路)가 매우 좁아서 한겨울에는 혹 얼어 막히게 되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녹아 흐르므로 오히려 경쾌선(輕快船)은 다닐 수 있고, 제물과 자연 사이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녹아 흐를 때에는 또한 모두 다닙니다. 태평암의 바다 어귀에는 30여 척의 배를 정박할 수 있고, 자연도의 둘레는 20여 리입니다. 섬 이름은 제물이고 바위 이름은 태평이라 하여 주민이 복지(福地)라고 자랑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강도로 가는 길은 반드시 갑곶을 거쳐야 하는 줄 알 뿐이고 자연으로 해서 강도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니 더욱 좋다."

하였다. 이조 참판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신이 이제 자연의 일을 주관하는데 배가 가장 장만하기 어렵습니다. 통영(統營)과 삼남(三南)의 병영(兵營)·수영(水營)을 시켜 배를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헌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강도에 진을 설치할 때에 반드시 동쪽을 헐어서 서쪽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공천(公賤)과 내노(內奴) 수천 인을 옮겨 들여 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강원 감사이었을 때에 조종조(祖宗朝)에서도 공천을 잔폐한 여러 역(驛)에 옮겨 준 것을 보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도 좋겠다."

하였다. 또 정세규에게 강도 둘레의 원근(遠近)과 험이(險易)의 형세를 물으매, 정세규가 그 형상을 가리켜 아뢰었다. 상이 정세규와 형편을 논란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여느 때에 벽돌을 많이 만들어 두어야 한다."

하였다.

이때 상이 중원(中原)이 오래도록 어지러운데 피폐(皮幣)003) 만을 일삼고 눈앞의 편안한 것을 꾀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하여,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방책으로 삼으려 하였다. 좌우 별장(左右別將)을 따로 두어 금려(禁旅)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친히 금중(禁中)에서 시열(試閱)하고, 또 삼남에 영장(營將)을 두었다. 원두표강화(江華)를 맡고, 이후원(李厚源)안흥(安興)을 맡고, 이시방(李時昉)남한 산성(南漢山城)을 맡고, 홍명하자연도를 맡아, 각자 수선(修繕)하고 저치(儲峙)하게 하였다. 번번이 연석(筵席)에 임하면 원두표 등과 강론하고 계획하되 해가 기울어도 피곤해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구휼(救恤) / 금융-식리(殖利) / 재정-공물(貢物)

  • [註 002]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03]
    피폐(皮幣) : 가죽과 비단. 공물(貢物).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江華留守鄭世規入侍。 上以江都沿邊設堡便否, 問于諸臣。 諸臣所對, 各有異同。 上曰: "予之必欲於水邊設堡者, 以江都官府, 僻在深處, 水邊無備禦之具。 留守深居府中, 變出蒼黃, 則亦安能措手乎? 府中雖有兵器, 事急之後, 始乃搬運於水邊, 勢所不及。 丙子之亂, 予所親見。 若先設堡於江邊, 則國家雖遭亂而入處, 各堡邊將, 自當備禦矣。 設堡鎭守, 募民以居, 則流移閑雜之民, 必有應募而入者, 收布於所屬鎭卒之在外者, 以給鎭下之軍, 不亦可乎? 蓋土兵之欲移者移之, 不願移者, 不必强移之。 自昇天府 燕尾亭, 至德浦, 以固內外之勢, 則其於守禦之道, 不亦利益乎? 凡兵家之勢, 有內實外虛者, 而今則內外俱虛, 豈不寒心。 掃除他故, 從速設堡宜矣。" 又曰: "設置邊將於水邊者, 政爲臨急之用。 所謂江都天塹者, 以其能守也, 若不能守, 則焉用天塹爲哉。 朝家雖曰乏人, 而豈不得一二邊將之可合者乎。"? 又謂世規曰: "鐵串, 卽碧瀾渡下流也, 實是要害。 井浦, 卽喬桐下流也, 似非緊關。 以井浦移設於鐵串, 則如何? 一島之中, 破東補西, 實涉苟簡, 而亦出於不得已也。" 世規曰: "井浦實外洋候望之重地。 旣設之鎭, 何可復撤。" 上曰: "然則先移花梁, 而海西一鎭, 亦宜移入, 竝設四鎭於沿邊, 各置邊將, 恒留其鎭, 則不待留守之令, 而臨急可自備矣。" 兵曹判書元斗杓曰: "今使世規, 還往江都, 詳觀地勢及土兵入居形便, 或密報備局, 或密啓以聞, 而處之可矣。 海西鎭堡, 察其緊歇, 徐徐移入, 亦可矣。" 右議政沈之源曰: "四鎭雖不可一時盡設。 燕尾甲串最是要衝。 先設兩鎭, 以本府將官, 率本府之軍, 或號中軍, 或號千摠, 恒居水邊, 亦合於備禦之道矣。" 上曰: "一鎭則以本府人居之, 一鎭則移花梁鎭卒可矣。" 斗杓曰: "本府糶穀未收者, 六千餘石, 只當收其倍, 而其餘則蕩滌宜矣。" 世規曰: "未收之穀, 請以子母停息之法, 徵之。" 上曰: "此法, 乃是令甲乎? 領議政李時白曰: "江都異於他地, 雖以子母法徵之, 所失不多, 而得民心則大矣。" 之源曰: "子母停息, 古有其法, 以此法徵之, 不亦好乎?。" 斗杓曰: "江都乃國家依歸之地。 今者留守入朝而還, 一境之民, 擧皆有望, 豈可無慰悅之擧乎?。" 上從之。 世規曰: "江都之民, 丙子之亂, 十無一存。 幸而生全者, 父失其子, 妻失其夫, 語及亂離, 至今流涕。 目今居民鮮少, 生理之艱, 倍於他地。 雖非保障, 國家所當蠲稅, 以紓其力, 而賦役之出, 與他邑等, 殊無顧恤之意。 加以前後留守, 或作官舍、或作倉庫, 土木之役, 無歲無之, 孑遺之民, 不能聊生矣。" 上惻然曰: "古人云, 繭絲乎?" 保障乎? 保障之道, 得民爲上。 苟失民心, 雖儲百萬之穀, 亦何益也。 世規請半減宣惠廳應納之米, 上許之。 斗杓曰: "自仁川府, 至濟物島, 爲七八里, 自濟物, 至紫燕 太平巖, 爲十里。 自紫燕, 至江都德浦, 爲三十里, 而水路極狹, 嚴冬則或至氷塞, 而不過數日。 流澌而已, 猶可通輕快舡。 濟物紫燕之間, 且有小島, 流澌之日, 亦無不通。 太平巖海口, 可泊三十餘舡, 紫燕島周回二十餘里。 島名濟物, 巖號太平, 居人誇爲福地矣。" 上曰: "彼人徒知江都之路, 必由甲串, 而不知從紫燕, 而入江都, 則此尤好矣。" 吏曹參判洪命夏曰: "臣今主管紫燕事, 而舡最難辦。 令統營及三南兵水營, 造舡上送宜矣。" 上從之。 大司憲金益熙曰: "江都設鎭, 不必破東補西, 以公賤及內奴數千人, 移入爲便。 臣曾忝江原監司, 見祖宗朝, 亦以公賤, 移給於殘弊之諸驛矣。" 上曰: "此亦好矣。" 又問世規, 以江都周回遠近險易之勢。" 世規指陳其狀, 上與世規, 論難形便, 仍曰: "常時宜多造甓甃以儲之。" 時上以中原久亂, 不可徒事皮幣, 偸安苟度, 欲修城鍊兵, 以爲自强之策, 別設左右別將, 分領禁旅, 親自試閱於禁中。 且置營將於三南, 命元斗杓江華李厚源安興李時昉南漢山城洪命夏紫燕島, 使之各自修繕儲峙。 每臨筵, 與斗杓等講論籌畫, 日昃不倦。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구휼(救恤) / 금융-식리(殖利)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