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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4권, 효종 6년 1월 16일 신축 1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관상감에서 역법에 정통한 자를 사신으로 보내 서양의 역법을 배워오길 청하다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역서(曆書)를 고치는 것은 왕법(王法)의 급선무입니다. 역법(曆法)이 오래되면 차이가 나므로 수시로 개정하니, 1백 년이 지나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수시력(授時曆)》은 이미 3백 년이 지나서 천문에 어그러지는 증험이 많이 나타나므로 숭정 초(崇禎初)에 비로소 서양의 역법을 구하여 여러 해 시험하면서 그 논설이 정밀한 것을 살피어 제가(諸家)의 허술한 것을 한결 새롭게 변모시켰는데, 이따금 이의하는 자가 있었으나 다들 그 까닭은 지적하여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성상의 하교에 따라 술관(術官) 김상범(金尙範)을 북경에 두 번 보내어 그 방법을 배워 오게 하였는데 중도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역법에 정통한 자를 다시 가려서 사신의 행차에 딸려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辛丑/觀象監啓曰: "治曆, 王法之先。 曆久而差, 隨時改正, 未有過百年, 而不修者也。 授時曆已過三百年, 多見違天之驗, 崇禎初, 始徵西法, 測驗有年, 觀其論說精密, 一變諸家之踈謬, 間有異議, 皆不能指言其故。 曾因聖敎, 再遣術官金尙範北京。 傳學其法, 而中途病死。 請更擇精於曆法者, 隨使行以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