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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월 3일 무자 2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대신과 남한 산성·백마 산성 등의 방어에 관한 일을 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 안에 군량을 장만하여 두려 하나 달리 처리할 방책이 없으니, 강가에 있는 각 고을의 세미(稅米) 5, 6천 석을 산성에 운반하여 급할 때에 군사를 먹일 거리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량이 1만여 석에 이르더라도 죄다 남한에 날라 두도록 하라."

하였다. 이시방이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는 관곡(官穀)이 가장 많으니, 재고 모곡(秏穀)의 10분의 3을 또한 산성에 날라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지 홍처대(洪處大)가 아뢰기를,

"접때 연중(筵中)에서 백마 산성(白馬山城) 【의주(義州)에 있다.】 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들이 사적인 편지로 평안 감사에게 비밀리 물었더니, 산성의 포루(砲樓)와 창고가 거의 다 무너져서 이제 수축하려 하나 소문이 번거로울 것이므로 바야흐로 중들을 모아 절을 짓고 이어서 산성을 수리하려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혹 번거롭게 누설되면 매우 염려스러울 것이니, 중들이 짓게 하는 생각은 좋을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守禦使李時昉曰: "南漢城中, 欲措置軍糧, 而無他料理之策, 請以水上各邑稅米五六千石, 輸入山城, 以爲臨急餉軍之資。" 上曰: "其數雖至萬餘石, 盡令輸置于南漢可矣。" 時昉又曰: "忠州官穀最多, 三分耗穀, 亦請輸置山城。" 從之。 承旨洪處大曰: "頃於筵中, 以修治白馬山城 【在義州。】 爲敎矣。 臣等以私書密問于平安監司, 則答以山城砲樓倉庫, 幾盡頹廢, 今欲修築, 而有煩聽聞, 故方募聚僧徒, 營造寺刹, 仍欲修葺山城云矣。" 上曰: "若或煩泄, 則極可慮也, 僧徒營造之計, 似得之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