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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3권, 효종 5년 11월 16일 임인 1번째기사 1654년 청 순치(順治) 11년

치국에 대한 대사헌 김익희의 상소문

대사성 김익희(金益熙)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들으니 천도(天道)는 현묘(玄妙)하고 심원(沈遠)해서 헤아려 알기가 쉽지 않으나 여러 전기(傳記)를 상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변의 발생은 치도(治道)를 이루고자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 대개 어진 임금이 큰일을 할 만한데도 정치가 혹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견책을 내려 경동시키는 것입니다. 무도한 임금이 스스로 하늘과 관계를 끊은 경우는 하늘 역시 그를 망각하여 견책을 내려 경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변이 없는 재앙이 바로 천하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시며 널리 사랑하시고, 굳굳하면서도 욕심이 없으시니 성색(聲色)이나 이욕이 마음을 고혹시키거나 덕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교화의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형세는 위태로워져 점점 위망으로 치닫고 있으니 인애스러운 하늘이 어찌 크게 견책을 고하여 우리 전하의 덕을 완성시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전하께서는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고자 하시지만 아직 확실한 요령을 얻지 못하였고, 어진이를 좋아하고 사특한 것을 미워하고자 하시지만 그다지 엄격히 분별하지 못하시고, 기강을 세우고자 하시지만, 공명정대함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붕당을 타파하고자 하시지만, 그 시비와 공사(公私)를 분명히 하실 줄을 모르십니다.

준엄한 말씀과 비답으로 국사를 말한 신하를 매양 대하시며 간혹 강개(剛介)한 신하에게 무거운 견책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몇가지는 다 전하께서 일찍이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의 학문에 마음을 두지 않으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력(智力)으로 일세를 꽉 잡고서 신속한 효과를 얻으려 하시나 자신의 생각이나 하는 일이 꼭 옳다는 사심에 얽매이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나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분격하고 급박한 병통이 많고 화평하고 너그러운 기운이 적어 천리를 따르고 인심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자기 개인이나 가정의 사사로움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이 공무에 태만하고 기강이 무너져서 수습할 수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러고서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전하와 같이 인자하고 슬기로우신 자질로서 참으로 치도(治道)의 대체를 약간 만이라도 통달한 자를 얻어 전하를 돕게 한다면 기강을 바로잡고 피폐한 풍습을 다스리는 일은 단지 전하의 손쉬운 조치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하물며 안으로는 권신(權臣)이 없고 밖으로는 강한 번방(藩邦)이 없으니 나라가 비록 피폐했다고는 하지만 국토는 그래도 완전합니다. 왕자(王者)가 되거나 패자(霸者)가 되는 것은 단지 힘써 행하기에 달려 있을 뿐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십니까.

옛날 부견(符堅)은 바로 오랑캐 중의 걸물(傑物)로서 군자들이 거론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러나 왕맹(王猛)과 국정을 꾀하면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폐지된 관직을 재정비하였으며, 학교를 세우고 절의를 표창하였습니다. 청탁이 없어지고 관리들이 스스로 분발하였으며 내외의 관원들이 각기 그 직임에 적임자였고, 농토가 확장되어 창고가 가득가득 하였습니다. 왕맹이 어사 대부(御史大夫)가 되어 태후의 동생이 법을 범하자 상주(上奏)한 내용이 회보되기도 전에 거리에다 효시(梟示)하였는데, 수십일 사이에 권신(權臣)과 인척(姻戚) 중 죄로 벌을 받은 자가 20여 인이나 되니 온 조정이 벌벌 떨고 간사한 자들이 숨을 죽여 조그만한 나라를 강국으로 변화시켜 천하의 태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 세종(柴世宗)049) 은 오대(五代) 때에 다소 어진 임금이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왕박(王朴)을 얻어 추밀사(樞密使)에 임명, 대악(大樂)을 정하고, 전조(田租)를 고르게 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고, 쓰임새를 절약하며, 대량성(大梁城)을 넓히고, 변수(汴水)와 회수(淮水)의 운하를 넓히니 정치가 다스려지고 저축이 넉넉해져서 남북의 정벌에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 두 임금은 뛰어난 자질을 타고 난 것도 아니고, 두 신하 역시 어찌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 같은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로 깊이 신임하고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법령이 다 시행되어 지금까지도 그것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임금이 훌륭한 신하를 얻어 선왕의 법도를 강구하고 역대의 옳은 일들을 참작하여 기강을 세워 내치를 닦고 외침을 물리친다면 그 성대한 공열(功烈)이 어찌 부견의 진(秦)나라나 시영(柴榮)의 주(周)나라 임금 정도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에 나오시면 매양 인물이 없음을 한탄하시는데 지금 인재를 찾아보기 힘드니 상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고로 큰일을 한 임금 치고 신하가 없어 스스로 좌절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세종 대왕(世宗大王)은 동방의 성군이십니다. 그 분이 사람을 쓰는 법은 옛 성군의 뜻을 가장 잘 터득하여 여러 관아의 모든 관료가 그 관직에 맞았습니다. 황희(黃喜)허조(許稠)같은 이들은 단지 보통 사람들 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인데도 세종을 도와 태평을 이루어 신하와 임금이 다함께 영예로웠습니다. 만약 세종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다른 세대에서 인물을 빌리게 했다면 어찌 당시의 태평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세종을 본받아 정성을 다해 인재를 널리 구하여 그릇에 맞게 일을 맡기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구비되기를 요구하지 마시고, 세상을 업수이 보지 마시어, 그중에서 공심을 가지고 국사를 걱정하고, 국법 적용에 민첩하며, 고금의 치란에 밝은 사람을 가려서 국정을 함께 의논하여 믿고 맡긴다면 또한 한 시대의 치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를 고치고 변통해서 폐단을 없애고 정치를 바로잡을 방책에 있어서 한두 가지 관견(管見)이 있으므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 들으니 다스리는 방도는 한 가지만은 아니나, 그 강령(綱領)을 세우지 않고서는 말단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주왕(周王)은 만방을 위무하면서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로잡는다.’는 말을 먼저 하였고, 소공(召公)강왕(康王)에게 고하기를 ‘육군(六軍)을 크게 유지하여 우리의 덕이 높으신 할아버지의 얻기 힘든 명을 손상하지 말라.’하였고, 맹자(孟子)는 왕도 정치를 논하면서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찌 치도의 대강(大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주나라 제도를 본받아 관직을 설치하고 직임을 나누어서 삼공(三公)은 육경(六卿)을 통솔하고, 육경은 여러 관아를 거느리는데 체제가 통솔되고 분직(分職)이 분명하니,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습니다. 인재 선발이나 예·악(禮樂)에 관한 문제, 재정(財政)이나 군사 문제, 그리고 형옥(刑獄)이나 공사를 일으키는 등의 일이 있으면 의정부와 해당 조의 당상들이 서로 의논해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육조의 모든 일을 통솔한 것이고, 육조 또한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백년 동안 시행해 왔지만 조금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성묘조(成廟朝)에 건주위(建州衛)의 역(役)에 임시로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했는데,050) 재신(宰臣)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 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備邊]’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여 정당(政堂)으로 개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육조의 판서와 참판으로 하여금 각기 해당 사항을 대신에게 품의 결정하게 해서 조종조의 옛법을 회복한 뒤에야 체통이 바르게 되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치도를 논할 때 먼저 그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변사를 혁파한 후에 군국(軍國)의 중요한 기밀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병조 판서의 직무입니다. 육군(六軍)을 장악하고 국가를 태평하게 하는 자의 권위와 명망이 비국의 일개 유사(有司)만 못하겠습니까.

대체로 삼대(三代)나 양한(兩漢) 시대에는 문(文)과 무(武)가 실로 두 갈래가 아니었습니다. 당(唐)나라 이후로 구별하기 시작하여 관직의 관련이나 반열의 차례 또한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비록 도총부(都摠府)나 오위(五衛)가 있으나 모두 실직(實職)이 아닌데 지금 만약 도총관(都摠管)·부총관·위장(衛將) 등을 실직으로 바꾸어 무관의 자리로 만들어,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제수하고 간간이 문음(文蔭)을 등용하면 무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흥기시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군사는 국가를 호위하는 것이지만 정예(精銳)하지 않으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는 환란이 있게 되고, 양성하지 않으면 난리를 만났을 때 질시하는 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모두 군대를 나라 다스리는 일의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삼대 때에는 군사를 농민에 붙이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나라 때에는 남북군(南北軍)이 있었고, 당(唐)나라 때에는 부병(府兵)이 있었고, 송(宋)나라 때는 상병(廂兵)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와 당나라에서는 군대를 농민에게 붙인다는 의미가 다소 있었으나 그 제도는 미비했고, 송나라 명나라에 이르러서 군대와 농민을 둘로 분리했으니 이는 때에 따라 알맞은 제도로 고친 것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실로 가난한 나라여서 군사를 기를 만한 물력이 없으나 성주(成周)의 제도 한 가지만은 강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8세가 되면 다 소학(小學)에 입학시키고 15세가 되면 대학(大學)에 들여보내 교육하는데 재능이 이루어진 자는 사마(司馬)로 올리고, 재능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공전(公田)을 지급 받아 조부(租賦)를 바쳤습니다. 당나라의 조(租)·용(庸)·조(調)는 토지가 있으면 조가 있고, 사람[身]이 있으면 용(庸)이 있고, 집[戶]이 있으면 조(調)가 있다는 것으로, 바로 천하에 노는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조종조의 신역(身役)의 법이 매우 엄하여 공경 대부(公卿大夫)의 자제들도 각각 소속이 없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문음(門蔭)이 있는 자는 충순위(忠順衛)가 되고, 문음이 없는 자는 보인(保人)이 되어 온 나라에 한가히 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멀리는 성주(成周)의 제도를 모방하고, 중간의 당(唐)나라 제도를 참작하고, 가까이는 조종조의 옛 제도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직 관리, 생원 진사시의 초시 입격자 및 본디 다른 신역(身役)이 있는 자와 심한 질병이 있거나 불구인 자를 제하고는 귀하고 권세 있는 집 자식이거나, 충의(忠義)051) 와 품관(品官)이거나, 향교 학생이거나 서얼이거나를 불문하고 나이가 30이상이 된 자이거나, 과거 공부를 하지 않은 자들로 나이가 25세 이상인 자들에게 각각 1년에 정포(正布) 2필씩을 거두면 거두는 양은 매우 가벼워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련할 수 있으며, 납부하는 자는 매우 많으니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군역에 충정(充定)하는 것도 아니므로 필시 그다지 소요스럽지 않을 것이니, 충의위(忠義衛)의 의공(議功)이나 의친(議親)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양반의 자손들이 용포(庸布)052) 를 내는데, 천민이나 하례들이 어찌 감히 신역을 피할 마음을 먹겠습니까. 의당 명령을 따르기에 바쁠 것입니다. 이는 군사와 농민의 분별도 은연중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1 년에 베 70∼80만 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10만 군사를 양성하는데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양성할 밑천이 충분하게 되면 군제(軍制)를 변통하거나 군율(軍律)을 정비하는 일들은 바로 그 다음 일들일 뿐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오늘의 금군(禁軍)은 곧 한(漢)나라의 우림기(羽林騎)이며, 당(唐)나라의 사생(射生)이며, 송(宋)나라의 전전병(殿前兵)이고, 명(明)나라의 금의위(錦衣衛)입니다. 여러 군사들 중에서 유독 임금을 위한 친병(親兵)인데, 옛날의 주 세종(周世宗)은 날래고 용맹한 군사를 제도(諸道)에 모아두고 장사(將士)를 모집해 전전(殿前)의 여러 반열에 소속시키니 이로부터 사졸이 정예화되고 강성해져서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송 태조(宋太祖)는 사신을 제도에 나누어 보내 재능과 기예(技藝)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들을 모두 거두어서 금군에 충원하고 군량과 물품을 후하게 주고 몸소 훈련을 시켜 일당백(一當百)의 정예병을 만드니 여러 번진(藩鎭)들이 자기들의 병력이 경사(京師)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감히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원줄기를 강하게, 가지를 약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 의외의 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우려하시는데, 만약 제도로 하여금 날래고 씩씩하여 재능이 있는 자들을 모두 모집하여 서울로 보내 금군에 충원, 1천 명을 채우고, 군량과 하사품 그리고 훈련을 주(周)나라나 송(宋)나라의 고사에 따르고, 특별히 근신을 가려 통제하게 한다면 비상 사태시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야의 불량한 무리들도 서울의 군사가 강한 것을 두려워 할 것이니, 난동의 싹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신은 또 들으니 왕자(王者)는 토지 제도와 공부(貢賦)의 법이 있어서 모두들 이것으로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었는데 후세에 와서는 경계(經界)가 느슨해져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자행되었다 합니다. 우리 나라의 세금 거두는 법은 본디 헐하였는데 유독 공법(貢法)만은 연산(燕山)의 혼란한 정치를 거치면서 전결(田結)의 다소와 산물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고, 함부로 덧붙여 정해서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대대적으로 균등하고 엄정하게 조절하여 지나치게 경중의 차이가 없게 한 뒤에야 민역(民役)이 균등하고 민력(民力)이 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백성이 살아가는데 곤궁함이 있으면 성왕의 법이라도 고칠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것은 연산의 혼란한 정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묘당에 명하시어 사무를 잘 아는 여러 신하들과 성심을 다해 강구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한 호서(湖西)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도의 공안(貢案)은 일체 바르게 개정하는 한편 손익과 가감은 중도를 얻도록 하소서. 이것이 바로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급선무요, 고락이 반반이고 논의가 분분한 대동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삼남(三南) 지방을 양전(量田)한 뒤에는 백성들이 날마다 번창하고 개간되는 토지도 날로 늘어나 옛날에는 경작하지 않았던 땅도 개간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각 고을에서 보고하는 바는 실제와 다른 것이 많으니 조금 풍년 든 해를 기다렸다가 관원을 보내 다시 양전을 해야 합니다. 전결(田結)이 이미 많으므로 세입이 자연 많아질 것이니 작은 수고로움은 꺼릴 것이 없습니다. 신이 앞서 말한 다스리는 대강(大綱)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대략 진달하였으니 그 자세한 항목이야 우선 논할 겨를이 없겠습니다만, 신이 삼가 보건대 오늘날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상하가 일개 사(私) 자를 타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폐단을 바로잡고 공을 이룩하고자 함에는 지공(至公)한 마음으로 기강을 정돈하고, 지엄(至嚴)한 태도로 명분과 실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기강이 정돈되고 나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명분과 실제가 분명히 밝혀지고 나면 매사에 허위가 없게 될 것이니, 나라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가 생각하건대 지금 선비들의 습속이 경박하고 이익만 추구하여 특별히 교양하는 조치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선비들이 학사(學舍)에 넘쳐난다 해도 끝내 인재가 이루어지는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 정자(程子)가 학제(學制)를 자세히 상고할 것을 명령받고 존현당(尊賢堂)과 대빈재(待賓齋)·이사재(吏師齋) 등을 두어 천하의 선비들을 맞아들일 것을 청하고, 이어 선비들의 행실을 검찰(檢察)하는 조목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뽑는 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명도 선생(明道先生)이 조정에서 아뢰기를 ‘예로써 근시(近侍)들에게 명하여 어진 유자(儒者)를 마음을 다해 찾게 하되 성행(性行)이 단아하고, 집안에서 효제(孝悌)하며, 예의와 염치가 있고, 학업에 통달하며, 치도(治道)에 밝은 자를 태학(太學)에 뽑아 올려 조석으로 서로 정학(正學)을 강명(講明)하게 해서 해마다 조정에서 어진이와 유능한 자를 평론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삼대(三代) 때로부터 전해오는 선비를 가르치던 뜻인데, 두 정자053) 가 자기 임금에게 말하여 그 조정에서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러한 뜻을 약간 본받아 근시의 신하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제도(諸道)의 감사로 하여금 각기 자기 도의 현량(賢良)을 추천하게 해서 선발 방법을 한결같이 명도의 논의와 같이 하되, 전직 관원이나 생원 진사나 유학(幼學)을 불문하고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는 맞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태학의 재(齋) 옆에 하나의 연영원(延英院)을 지어서 그 곳에 거처하게 하고, 본관(本館)의 당상(堂上) 및 사유(師儒) 이상과 날마다 경전(經傳)을 토론하고 치도(治道)를 논의하게 하는데, 아래로 농업이나 수리(水利), 군사 계획이나 군율(軍律), 제도나 문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강론(講論) 연마하게 해서 마치 호안국(胡安國)의 호주(湖州)의 학규(學規)와 같이 하여 그 학문이 통달하고 재주와 지혜가 숙련되기를 기다려 조정에 보고해서 특별히 제수한다면 아마도 나라를 진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성상의 마음에 느낌이 계신다면 대신과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하게 하소서.

신이 아뢴 말씀들은 경장(更張)이나 개혁에 관한 것이 많아 시론(時論)에 부합되지 않으니, 전하께서 비록 관례대로 묘당에 내리시더라도 필시 논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을 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불러 접견하고 격려하며 하유하기를,

"나는 평소에 경을 심상한 일개 명사로만 알았는데, 시무(時務)에 이렇게 밝을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다. 경의 소에 대해 범연히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경을 불러 유시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 그 소장을 책상 위에 펴 놓고 조목 조목 논란하면서 이르기를,

"경이 진달한 소장은 실로 차례대로 거행할 것이나 내가 기필코 먼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진달한 베[布]를 징수하고, 원을 설치하는 등의 일이다.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과 익히 강론하여 시행하겠다. 다만 새로이 연영원을 설치하는 일은 유속(流俗)의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9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양전(量田) / 재정-공물(貢物)

  • [註 049]
    시 세종(柴世宗) : 후주(後周)의 세종, 이름은 영(榮).
  • [註 050]
    건주위(建州衛)의 역(役)에 임시로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했는데, : 건주위(建州衛)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나. 조선 초기부터 남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자 명(明)나라의 요구로 여러 차례 출정하였고, 성종 때에는 윤필상(尹弼商) 등에게 4천여 명의 군사를 주어 토벌케 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조선은 여진의 두려움이 계속되자 변방 수령이나 병사·감사를 지낸 이들로 2품 이상인 관원을 모아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이라하여 국방 문제에 대처케 했는데 명종(明宗) 10년(1555) 을묘 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나자 상설 기구화 하여 도제조(都提調)·제조·낭청을 두고 군무(軍務)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임진 왜란 이후로는 군무뿐만 아니라 모든 정무(政務)까지 총괄함으로써 의정부가 유명무실화하였다.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 전고(典故), 《대전회통(大典會通)》 병전(兵典).
  • [註 051]
    충의(忠義) : 종친부와 충훈부에 속한 하급직.
  • [註 052]
    용포(庸布) : 신역 대신 내는 포.
  • [註 053]
    두 정자 : 송(宋) 학자 정호(程灝)·정이(程頣).

○壬寅/大司成金益熙上疏, 其略曰:

臣聞, 天道玄遠, 未易測知, 然考諸傳記, 可見也。 災異之作, 多在欲治未治之時, 蓋明君誼辟, 可以有爲, 而政或不修, 則天必示譴而警動之。 若無道之君, 自絶於天, 則天亦與之相忘, 無所譴告。 故曰無災之災, 乃天下之至災也。 恭惟殿下, 寬仁博愛, 剛健寡慾, 凡聲色貨利, 可以蠱心喪德, 無一有焉, 而一年二年, 化理不成, 國勢岌嶪, 漸趨危亡, 仁愛之天, 其可不赫然告戒, 以玉成我殿下乎? 蓋殿下非不欲勵精爲治, 而未甚得乎要領; 非不欲好賢嫉邪, 而未甚嚴乎辨別; 非不欲立紀綱, 而不知本乎大公至正; 非不欲破朋黨, 而不知明其是非、公私。 嚴辭峻批, 每厲言事之臣, 厚責重譴, 或加剛介之士。 凡此數者, 皆因殿下未嘗留心天德、王道之學。 欲以智力, 把持一世, 救見速效, 而意必固我之私, 又纏繞相仍, 擺脫不得。 故發於辭令, 施諸事爲者, 大率多奮勵急迫之病, 少和平寬裕之氣, 不能循則乎天理, 慰悅乎人心。 至於殿下之臣, 亦莫不各私其身、各私其家, 百隷怠官, 綱維解紐, 百孔千瘡, 莫可收拾, 如此而其國未有不亡者也。 以殿下仁聖, 誠得少達治體者, 以佐下風, 則整頓紀綱、修擧廢墜, 特措置中事。 況內無權臣, 外無强藩, 國雖疲弊, 四封尙完。 爲王爲覇, 只在力行如何, 何憚而不爲乎? 昔符堅, 卽之雄, 君子羞稱。 然與王猛謀國政也, 擧異才修廢職, 立學校、旌節義。 請托不行, 士皆自勵, 內外之官, 各稱其職, 田疇修闢, 倉庫充實。 爲御史大夫, 太后弟犯法, 奏未及報, 已陳尸於市, 數旬之間, 權豪貴戚, 以罪刑免者二十餘人, 朝廷震慄, 姦猾屛氣, 能以蕞爾之國, 變弱爲强, 有天下太半。 世宗當五季, 稍稱賢君, 而及得王朴, 任以樞密, 定大樂、均田租, 明賞罰、節財用, 廣大梁城, 通運, 政事旣治, 蓄積旣足, 北征南伐, 無不如意。 玆二君者, 非有高、光之資; 二臣者, 亦豈有之才, 而惟其相得之深, 任用之專, 故數年之間, 治具畢張, 至今稱之。 況以聖主得賢臣, 講求先王之道, 參酌歷代之宜, 立經陳紀, 內修外攘, 則其功烈之盛, 豈但止於苻秦 之君臣乎? 臣伏見, 殿下臨朝, 每有無人之歎, 卽今人才眇然, 固無當於聖心者。 然自古有爲之君, 未聞以無臣而自沮。 我世宗大王, 東方聖主也。 其用人最得古意, 百司庶僚, 惟器是適。 如黃喜 , 只是流俗中稍秀者, 而佐成太平, 臣主俱榮。 若使世宗, 盡絀此屬, 借才異代, 則亦何成當日之太平乎? 臣願殿下, 上法世宗, 敷求以誠, 隨器任使, 無求備一人, 無眇視一世, 就其中擇其奉公憂國, 通敏適用, 明於古今治亂者, 與圖國政, 任之勿貳, 則亦可做一代之治矣。 至於更張變通, 革弊立政之策, 亦有一二管見, 敢畢其說。 臣聞, 爲治之道, 固非一端, 然未有不擧其綱, 而能張其具者也。 昔周王撫萬邦, 首言董正治官。 召公康王曰: "張皇六師, 無壞我高祖寡命。" 孟子論王政, 以經界爲先。 玆三者, 豈非治道之大綱乎? 我國家倣擬典, 設官分職, 三公統六卿, 六卿統百司, 體統分要, 有條不紊。 遇有選用、制作, 錢穀、甲兵、刑獄、興造之事, 政府與該曹堂上相議擧行。 是則政府於六曹之事, 無所不統, 而六曹亦不失其職也, 行之百年, 少無虧闕。 成廟 建州之役, 權設備邊司, 宰臣之任是事者, 稱知邊宰相。 然只爲一時兵革而設, 未必眞任樞機之重。 及至今日, 事無巨細, 無不歸重, 政府徒擁虛號, 六曹皆失其職。 名曰備邊, 而科擧判下, 妃嬪揀擇等事, 亦由此出。 名不正、言不順, 莫此爲甚。 臣之愚意, 莫如革罷備邊司, 改稱政堂, 使六曹長貳, 各以其事, 稟定於大臣, 以復祖宗之舊, 然後體統井井, 各職其職, 此所謂論治, 先正其名者也。 若曰備局旣罷, 軍國機密於何委重, 則此乃本兵之職也。 掌六師, 平邦國者, 其權位地望, 獨不如備局一有司乎? 若夫三代、兩漢, 文武固不異途。 自以來, 始區而別之, 官聯班序, 亦不得不分。 我國雖有都摠、五衛, 而皆非實職, 今若取都副摠管、衛將等職, 轉爲實職, 以作武臣窠坐, 隨其資歷而除授, 文蔭間許參用, 則可以慰武臣之心, 而有所興起矣。 臣聞, 兵以衛國, 不精則有以國與敵之患, 不養則有臨亂疾視之變。 故古之聖王, 莫不以兵爲有國之先務。 三代寓兵於農, 降至後世, 有南北軍, 有府兵, 有廂兵, 有衛兵。 則稍有寓兵於農之意, 而其制未備, 至於, 則直分兵、農爲二, 蓋亦隨時制宜, 不得不爾也。 我國固貧國, 實無可養之物力, 而獨有一事, 可以講求成周之制。 凡民八歲, 皆入小學, 十五入大學敎之, 其成才者, 升之司馬, 不成才者, 受公田供租賦。 之租、庸、調法,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庸, 有戶則有調, 是皆天下無遊民也。 雖以我國言之, 祖宗朝身役之法甚嚴, 公卿大夫之子弟, 亦莫不各有所屬處。 有蔭者爲忠順衛, 無蔭者爲保人, 蓋擧一國無閑遊焉。 臣愚謂, 宜遠倣成周, 中參制, 近復祖宗舊制。 除前銜、生進初試入格及元有身役, 與夫篤疾癃廢者外, 無論貴勢子弟、忠義品官、校生、庶孽、年三十以上, 其不爲擧業者, 年二十五以上, 歲各收正布二匹, 收之者甚輕, 雖貧亦可辦, 納之者甚衆, 積小可成大。 且非遽定軍役, 人情必不至甚擾, 雖忠義之有功議者, 亦不可拘也。 兩班子枝, 旣納庸布, 則氓隷之賤, 豈敢生避役之心? 自當趨令不暇。 蓋兵農之分, 隱然在於其中矣。 如是則歲可得布七八十萬匹, 其不能贍養十萬軍兵乎? 贍養之具旣足, 則變通軍制, 修明師律, 乃是次第事耳。 臣竊惟, 今之禁軍, 卽之羽林騎, 之射生, 之殿前兵, 之錦衣衛也。 諸軍之中, 獨爲人主親兵, 昔 世宗, 以驍勇之士, 多爲諸道所蓄, 召募將士, 以隷殿前諸班, 由是士卒精强, 所向克捷。 太祖遣使分詣諸道, 凡材力、技藝有過人者, 皆收補禁軍, 厚其糧賜, 躬自訓鍊, 一以當百, 諸鎭自知兵力, 非京師之敵, 莫敢有異心, 此乃强幹弱枝之術也。 今殿下常憂盜賊嘯聚, 或有意外之患, 若令諸道, 悉募驍壯有材力者, 送之京師, 充補禁旅, 以滿一千之數, 糧賜訓鍊, 依舊事, 而別擇心膂之臣以統之, 則非但得力於緩急, 草莽不逞之徒, 亦畏京師兵强, 亂萌可以潛銷矣。 臣又聞, 王者有土制、貢賦之法, 皆所以損上益下, 及至後世, 慢其經界, 暴斂豪奪作焉。 我國收稅固廉, 獨貢法, 經燕山亂政, 不問田結多寡、物産有無, 胡亂滾定, 民生以之坐困, 必須大加均正, 無甚輕重, 然後民役可均、民力可紓。 程子曰: "生民之理有窮, 則聖王之法可改。" 況此燕山之亂政乎? 臣願殿下, 亟命廟堂, 與諸識務解事之臣, 悉心講究, 除湖西已行大同外, 其餘諸道貢案, 一切釐改, 損益加減, 要使得中。 此爲便民之急務, 非如大同之法, 苦樂相半, 論議多岐也。 且夫三南量田之後, 生齒日繁, 墾田日增, 舊所不食之地, 無不盡闢, 而各邑所報, 多不以實, 宜待年歲稍稔, 遣官改量。 田結旣多, 稅入自廣, 不可憚其少勞也。 臣之向所謂爲治大綱, 今旣略陳, 其節目之詳, 則姑不暇論也。 臣竊見今日國事之至此者, 皆由上下未能打破一箇私字。 臣愚以爲, 欲救此弊, 奮起事功者, 莫如以至公而整頓紀綱, 以至嚴而綜核名實。 紀綱旣整, 則人知畏法; 名實旣核, 則事無虛僞, 其國豈有不治乎? 且竊念, 當今士習偸薄, 交騖於利, 苟非大段敎養之具, 雖靑衿塡溢學舍, 卒無作成之效矣。 昔程子受命, 看詳學制, 請制尊賢堂及置待賓、吏師等齋, 以延天下之士, 仍立檢察士行之條。 其取之之法, 則明道先生嘗言於朝曰: "宜禮命近侍賢儒, 悉心推訪, 性行端潔, 居家孝悌, 有廉恥禮遜, 通明學業, 曉達治道者, 賓興於太學, 俾朝夕相與講明正學, 歲論其賢者能者於朝。" 此乃三代敎士之遺意, 二程子言於其君, 欲行於其朝者也。 今若稍倣此意, 使近侍之臣, 薦其所知, 令諸道監司, 各貢其道之賢良選法, 則一如明道之論, 勿論前銜、生進、幼學, 而延聘有才行者, 闢一延英院於太學齋傍, 使處其中, 本館堂上及師儒以上, 日與之討論經傳, 商確治道, 下至農田、水利、兵謀、師律、制度、文爲, 無不講磨, 如安定湖學之規, 竢其學問, 淹通才智練達, 然後陞聞朝廷, 別有除擢, 則庶或有補於作興。 如或有槪於聖心, 乞令大臣、禮官議處焉。 臣之所言, 多係更張矯革, 不合時論, 殿下雖例下廟堂, 臣知必爲議者之所格矣。

上召見而奬諭之曰: "予嘗以卿爲尋常一名士也, 不圖識時務至此也。 卿疏不可泛然答之, 故特召卿諭之矣。" 仍展其疏於案上, 逐條論難曰: "卿疏所陳, 固當次第擧行, 而予之必欲先試者, 末端所陳收布、設院等事也。 當與大臣及備局諸臣, 熟講而行之。 但恐新創延英, 取笑於流俗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9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양전(量田)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