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채유후(蔡𥙿後)를 대사헌으로, 목행선(睦行善)을 대사간으로, 성태구(成台耉)를 집의로, 정인경(鄭麟卿)을 장령으로, 김우석(金禹錫)을 지평으로, 이경휘(李慶徽)를 교리로 삼고, 전 응교 이정영(李正英)을 가산 현감(嘉山縣監)에, 전 수찬 신혼(申混)을 안주 교수(安州敎授)에 특별히 제수하였는데, 양사를 처치할 때 남중회(南重晦)를 출사시키고 홍처대(洪處大)를 체직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좌천시킨 것이다.
○戊午/以蔡𥙿後爲大司憲, 睦行善爲大司諫, 成台耉爲執義, 鄭麟卿爲掌令, 金禹錫爲持平, 李慶徽爲校理, 特除前應敎李正英爲嘉山縣監, 前修撰申混爲安州敎授, 以處置兩司, 請出南重晦, 而遞洪處大, 故貶之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