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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7월 17일 갑진 1번째기사 1654년 청 순치(順治) 11년

김홍욱이 곤장을 맞다가 죽다

대신과 금부의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김홍욱(金弘郁)을 궐정에서 다시 국문하니, 홍욱이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당초 홍욱은 항상 강씨(姜氏)의 옥사를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여, 평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문득 이것을 이야기했다. 또 그 의심스러운 단서를 소장을 올려 그 원통함을 풀어 주려고 한 지 오래였는데 이때에 와서 분부에 따라 진언했다가 마침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니 듣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상이 하교하였다.

"보덕(輔德) 이상일(李尙逸)은 곧 홍욱이 제말로 절친한 자라고 하였으니 어찌 청반(淸班)에 그대로 두어 조정을 더렵혀서 되겠는가. 속히 파면시키라. 홍욱이 이미 죽었으나 그의 직을 삭탈하고, 그의 자제 및 그와 가까운 친속들은 대대로 조정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8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甲辰/命大臣及禁府諸臣, 更鞫金弘郁于闕庭, 弘郁死於杖下。 初, 弘郁常以獄爲可疑, 平居對人輒言之。 又記其可疑之端, 欲上章白其冤者久矣。 至是應旨進言, 竟死於非罪, 聞者莫不哀之。 上下敎曰: "輔德李尙逸弘郁之自言親切者也, 豈宜仍置淸班, 以汚朝廷乎? 亟令汰去。 弘郁雖已斃, 使之削去其職, 其子弟及强近之親屬, 世世勿齒朝班。"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8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