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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7월 7일 갑오 1번째기사 1654년 청 순치(順治) 11년

역적 강의 일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황해 감사 김홍욱의 상소문

황해 감사 김홍욱(金弘郁)이 상소하기를,

"신이 얼마 전 구언하는 교서를 보았는데 이어서 죄인을 심리하라는 하교를 내리니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 반성하며 몸을 닦는 방도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조정 신하들이 잇달아 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채택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한갓 형식적인 일로 돌아가 결국에는 죄수를 소결(疏決)하여 도년(徒年)의 죄인 몇명을 방면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늘의 견책에 응하여 재변이 그치기를 기대한다면 또한 어림없습니다. 아, 재변의 발생이 어느 세상이고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처럼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영남에서는 붉은 비가 오고 관동 지방에는 붉은 눈이 내려 이미 놀랍고 참혹하기가 그지없는데 금성(金星)이 도수(度數)를 벗어나 날마다 낮에 나타나 가뭄이 든 날에 태양과 밝기를 다툽니다. 그 이외에 갖가지 별의 이변과 사물의 변괴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고금에 없이 경성에 큰물이 져서 물에 휩쓸려 죽은 도성 백성이 매우 많고 대궐 안에서 도랑물이 넘쳐 사람이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더욱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또 수백리 밖은 홍수와 가뭄이 각각이어서 송도 서쪽의 황해도 지방은 가뭄이 극심하여 5 월 보름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곡식이 다 타죽었고 초목은 누렇게 낙엽이 졌습니다. 농촌과 해변이 더욱 참혹하여 농민들이 울부짖으며 목숨이 거의 끊어지려 하는데, 이것은 다른 재변과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초미(焦眉)의 절박한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참혹한 재변이 이와 같이 두려운데도 대응하는 방법은 매우 소홀하니, 비단 재변을 없애고 화기(和氣)를 불러올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하늘이 흠향하지 않아 노여움만 돋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옛날부터 비상한 재변을 만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반드시 취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어떤 일이며 국가의 큰 옥사로 의심스러울 만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 생각지 않으시고 한갓 구구하고 자잘한 일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신은 그점을 크게 민망히 여기는 바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姜)의 옥사가 가장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저주의 변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였을 때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궁중 상하가 화락하고 편안하였으니 강(姜)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불측한 큰 역모를 했겠습니까. 만약 그때는 의 짓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궁중에서의 저주가 어떤 일들이기에 아무나의 손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신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심양(瀋陽)에 간 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만리 밖에 있으면서 비복(婢僕)을 시켜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물며 소현(昭顯)이 갑자기 서거한 뒤에는 명색은 금중(禁中)에 거처한다고 하나 역적 조(趙)에게 미움을 받아 별도의 처소에서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안팎이 차단당하여 방수(防守)가 매우 엄했으니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하려고 했더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주가 이때 심했다고 하니 어찌 크게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승전(儲承殿)을 수리할 때에 저주하는 더러운 물건들이 더욱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 또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전일에 묻어 둔 것이라고 한다면 소현이 졸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서 흉악한 짓을 저질렀겠으며 졸한 뒤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되어 곧 대계(大計)를 결정하여 세자의 자리가 정해 졌으니, 그의 세력은 더욱 외롭게 되어 궁중의 일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흉한 물건을 묻고자 한들 누가 그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어선(御膳)에 독을 넣었다는 설에 있어서는 더욱 가깝지 않습니다. 그당시 역적 의 세력이 후궁에 진동하여 날마다 초방(椒房)에서 모시었기 때문에 전후 좌우 모두가 역적 조가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흉악하고 교묘하다고 해도 틈을 탈 수 없었을 것이니 이것이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기타 의심스러운 점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적 는 안에서 날조하고, 역적 자점은 밖에서 조작해내어 견강 부회로 옥사를 일으켜 끝내는 사사(賜死)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온 가문의 노소를 남김없이 주륙하였으니 아, 참혹합니다. 그리고 소현의 두 자식의 죽음도 모두가 자점이 빚어낸 것입니다. ‘청장(淸將)이 운운했다.’는 설은 처음에 정 역관(譯官)에게서 나오고, 다시 형장(馨長)의 입으로 전해진 것으로 은밀한 기밀이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인데도 자점이 연좌(緣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후환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외방에 멀리 유배시키기를 굳이 청했습니다.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들이 고생스레 방황하면서 서로 이끌고 한꺼번에 남쪽으로 옮겨 가게 되자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잇따라 죽게 되니 자점의 사주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설사 그 어미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어린 연약한 아이들은 애당초 몰랐을 것인데, 하물며 그 어미의 죄가 그다지 명백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유배의 유을 적용하여 끝내는 애매하게 죽게 만들어 구천(九泉)의 아래에서 영원히 원한을 품도록 만들었으니, 이를 듣고 사람이라면 누군들 불쌍해서 가슴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인조 대왕께서는 궁인을 엄하게 국문하여, 간호를 신중하게 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다가 곤장을 맞고 죽게까지 하였으니 또한 지극한 자애심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죄없이 죽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아, 천리(天理)는 밝고 보응(報應)은 매우 신속하여 역적 자점는 나란히 함께 주륙되었으나 의 원통한 정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으면서도 선왕조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만으로 신하들을 위엄으로 제어하여 감히 말을 못하게 하시는데 신은 삼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성인이 성인을 계승했어도 오히려 변경이 있었으니 요(堯)임금 시대의 사흉(四凶)을 순(舜)임금 때에 와서 처벌하였지만 승계(承繼)하는 의에 무슨 해 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나라에 와서도 중종조(中宗朝)의 간흉들이 여러 어진 이들을 기묘년에 죽이고 해쳤으되 명종 때에 와서 신원(伸冤)했으며, 명종조(明宗朝)에 권간(權奸)이 사림(士林)에 해를 덮어 씌우고 위훈(僞勳)에까지 책록되었지만 선조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여러 신하들이 청하여 훈적(勳籍)을 혁파하고 그 작위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해와 달의 광명에도 오히려 일식이나 월식으로 가리워질 수 있듯이 간흉이 가리운 환란을 아무리 성군이라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뒤를 이어받은 군왕이 시비를 분명히 밝혀 억울한 것을 씻어준다면 공업(功業)은 앞에 빛나고 명예는 후대에 드리워질 것이니 실로 계술(繼述)034) 하는 효도에 부합한 것입니다. 선정(先正)의 말씀에 ‘준수해야 할 것을 준수한 것이 계술하는 것이며, 변통해야 할 것을 변통하는 것 역시 계술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아, 한 지어미가 품은 원한에도 3년간 가뭄이 들었었고 외로운 신하의 통곡에도 5 월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035) 지금 강(姜)의 일문(一門)이 죽음을 당한 것은 단지 한 지어미의 원한이 맺힌 정도일 뿐만이 아니고 외로운 신하가 통곡한 것보다도 더 하니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불러 온 것이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조정 신하 중에 누군들 이 옥사가 매우 원통하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입을 다물고 감히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몸을 아껴서 입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다리이며, 대간은 전하의 이목이며, 옥당(玉堂)은 전하의 복심(腹心)인데 불충하게도 전하를 저버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대신과 삼사를 특별히 앞에다 불러 놓고 시험 삼아 신의 소를 하문해 보소서. 만약 신의 말이 망령되지 않다고 한다면 두루 의논하여 원한을 풀어주게 하시고, 신의 말이 망령된 것이라면 역적을 감싼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억울함을 씻어 주고나면 세 아이들도 의당 방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징(李澂)이숙(李潚)도 모두 어린 아이이니 그 어미가 흉모를 저지를 때 어찌 간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설사 간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로 그 어미가 윽박지른 결과였을 것이니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그런데 해도(海島)에 유배된 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났으니 국법은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특별히 명하여 은사(恩赦)를 내려 서울로 방환시켜 한 곳에 두고 외부 인사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가정을 갖게해서 일생을 마치게 한다면 어찌 성조(聖朝)의 관대한 은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은 그 당시 가장 어렸으니 더욱 불쌍한 점입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신이 일찍이 서울에 있을 때 지극히 참람한 수재를 목격했었는데, 지금 또 서쪽 변방에 와서 극심한 가뭄을 보게 되니 실로 국가의 위태로운 화가 조석간에 박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한 폐단을 진달하는 소장으로는 성명(聖明)의 조서에 보답할 수 없고, 하늘의 노여움을 그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평소에 개탄하던 점을 천일(天日) 아래에 진달하여 성상께서 한 번 깨달으시기를 기대하옵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상이 진노하여 하교하기를,

"역적 에 관한 일은 일찍이 전교가 있었으니, 그 당시의 내용을 정원은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임진년036) 6월 대신들을 인견했을 때에 하교하시기를, ‘비록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라도 만약 역적 의 말을 조정에 아뢰는 자가 있으면 역당(逆黨)으로 논죄하여 궐정(闕庭)에서 국문한다는 것을 각사(各司)에 분명히 하유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또 하교하기를,

"지금 김홍욱(金弘郁)의 상소 내용을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임진년 전교에 따라 시행함이 마땅하다. 즉시 인사 맡은 관원을 불러 정사(政事)를 해서 서울에 있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람을 차출, 홍욱을 대신하게 하고, 금부도사도 함께 내려 보내 홍욱을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홍욱의 소장을 의정부에 내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8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전사(前史)

  • [註 034]
    계술(繼述) : 전대의 일을 잘 이어나감.
  • [註 035]
    한 지어미가 품은 원한에도 3년간 가뭄이 들었었고 외로운 신하의 통곡에도 5 월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 원통함이 극에 달하면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천재(天災)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 중국 한(漢)나라 때 한 효부(孝婦)는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되어 홀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셨다. 그 시어머니는 자기가 살아 있으면 과부 며느리가 절대로 개가(改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 딸은 효부가 자기 친정 어머니를 죽였다고 관에 고발, 효부는 결국 원한을 품고 옥사하자, 그 고을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 《한서(漢書)》 우정국전(于定國傳) 5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는, 《회남자(淮南子)》에, "추연(鄒衍)이 충성을 다해 연왕(燕王)을 섬겼는데, 간신(奸臣)들의 참소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니 원통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하였다. 그러자, 5월인데도 서리가 내렸다."하였다.
  • [註 036]
    임진년 : 1652 효종 3년.

○甲午/黃海監司金弘郁上疏曰:

臣伏見頃日求言之敎, 繼下審理之命, 殿下遇災修省之道, 可謂至矣。 厥後朝臣相繼投疏, 未知其辭說如何, 而未聞採用之實, 徒爲虛文之歸, 畢竟疏決獄囚, 只放徒年之數人。 若是而欲望應天弭災, 亦遠矣。 嗚呼! 災異之作, 何世無之, 而未有甚於今日者也。 嶺南之水赤、關東之雪赤, 已極驚慘, 而金宿失度, 逐日晝見, 乃於亢陽之月, 敢與太陽爭光。 其他種種星變物怪, 難以毛擧, 而至於前月, 京城大水, 振古所無, 都民渰死, 其數甚多, 而闕內溝漲, 漂殺人命, 此尤可愕之甚者也。 又況數百里之外, 水旱各異, 松都以西黃海地方, 旱乾最甚, 自五月望後, 雨澤不降, 百穀數焦盡, 草木黃落。 野邑、海邊, 尤極慘烈, 農民號哭, 大命近止, 此則非他災異之比, 豈非燃眉切急之憂乎? 變異之慘, 若是其可懼, 而其所以應之者, 殊甚草草, 非但不能消災而致和, 抑恐天心不享, 益用其威怒也。 自古遇非常之災者, 必有非常之擧。 今殿下所甚厭聞者何事, 國家之大獄, 可疑者何事耶? 若不念及於是, 而徒區區於微細之事, 則此臣之所大悶也。 臣竊念, 獄最是可疑者也。 何以言之? 咀呪之變, 起於移御慶德宮之時, 其時宮闈上下, 和樂且湛, 有何怨憾之心, 而爲此大逆不測之事乎? 若曰其時則非之所爲云爾, 宮中咀呪, 是何等事, 而出於人人之手乎? 臣於此, 大有所疑, 而及至之後, 則雖有氣勢, 身在萬里之外, 使婢僕行兇, 而不洩其機, 無是理也。 況昭顯卒逝之後, 則雖曰處禁中, 而見忤於賊, 別處一殿, 有若囚繫, 內外隔絶, 防守甚嚴, 雖欲行兇, 亦不可得, 而咀呪之狼藉, 此時爲甚, 豈非可疑之大者乎? 且儲承殿修理之時, 咀呪穢物, 掘出尤多, 此亦可疑。 若謂之從前埋置云, 則昭顯未卒之前, 何能逆覩而行兇, 旣卒之後則曾未幾何, 天定大計, 儲位有歸, 彼勢益孤, 不過爲宮中之一寡女耳。 雖欲埋兇, 孰從而聽之? 至於置毒御膳之說, 尤不近似。 其時賊, 勢震後宮, 日侍椒房, 左右前後, 無非賊之人, 彼雖兇巧, 必無可乘之隙, 此又可疑之甚者也。 其他可疑之迹, 不可殫記, 而賊搆捏於內, 逆鍜錬於外, 傅會成獄, 終至賜死, 闔門老少, 夷滅無遺, 吁亦慘矣! 且昭顯兩兒之死, 無非自點之媒孽。 將云云之說, 初出於鄭譯之言, 再傳於馨長之口, 機事陰秘, 人莫能知, 而自點乃謂之緣坐, 又謂之防患, 固請遠竄於外。 穉弱之兒, 伶俜孤苦, 相與扶携, 一時南遷, 道路觀者, 莫不墮淚, 及其到配未久, 接踵而死, 人皆藉藉以爲, 自點之指嗾。 設令其母有罪, 穉弱之兒, 元無知識, 況其母之罪, 不甚明白, 而遽用流竄之律, 終焉晻昧而死, 永永含冤於九泉之下, 人之聞者, 孰不惻然傷心乎? 仁祖大王嚴鞫宮人, 治其不謹看護之罪, 至斃杖下, 則亦可見至仁慈愛之心, 疑其無罪而死也。 嗚呼! 天理昭昭, 報應甚速, 逆賊駢首就戮, 而之冤狀, 尙未暴白。 殿下於此, 亦非不知, 而只以事係先朝, 威制群臣, 使不敢言, 臣竊以爲不然。 以聖繼聖, 猶有變更, 時四凶, 至而竄殛, 何害於承繼之義乎? 至于我朝, 中廟朝奸兇, 斬伐己卯之諸賢, 至明廟而伸雪; 明廟朝權奸, 嫁禍士林, 至錄僞勳, 而宣祖卽位之初, 群臣廷請, 革罷勳籍, 盡復其爵。 夫日月之明, 尙有所掩蝕, 奸兇壅蔽之患, 雖聖主亦不得免焉。 唯其繼體之君, 明辨是非, 雪其冤枉, 則事光于前, 而名垂於後, 實合於繼述之孝。 先正有言曰: "當遵守而遵守者, 繼述也, 當變通而變通者, 亦繼述也。" 兩朝之事,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也? 嗚呼! 匹婦含冤, 尙致三年之旱, 孤臣痛哭, 亦霣五月之霜。 今之一門死者, 非特匹婦, 而冤魂鬱結, 有甚於痛哭, 則感傷和氣, 召災致異, 無足怪也。 今之廷臣, 誰不知此獄之冤甚, 而含口結舌, 莫敢明言者, 愛其身也。 大臣, 殿下之股肱也, 臺諫, 殿下之耳目也; 玉堂, 殿下之腹心也, 猶且不忠, 負殿下而不言, 則其餘何足道哉? 今殿下特召大臣、三司于前, 試以臣疏下問, 如曰臣言非妄, 則卽令雜議而伸理, 若以臣言爲妄, 則請伏鈇鑕, 甘受護逆之罪。 且旣雪其母之冤, 則三兒固當放釋, 而至如, 亦皆幼穉之兒也。 其母行兇之時, 抑有干預之事乎? 設有干預之事, 實由於其母迫脅之致, 其情可恕, 而竄謫海島, 今至累年, 則國法已行矣。 特令恩宥, 放還京輦, 置之一處, 使不與外人相接, 而俾有家室, 終其天年, 則豈非聖朝寬大之典乎? 況於其時, 最爲微弱, 則尤當矜愍處也。 唯殿下留意焉。 臣曾在洛下, 目見水災之孔慘, 今到西藩, 又覩旱災之太甚, 固知國家危亡之禍, 迫在朝夕, 而尋常陳弊之疏, 不足以塞明詔而弛天怒, 故敢以平昔之素, 嘗慨歎者, 仰陳天日之下, 冀聖明之一悟。

疏入, 上震怒, 下敎曰: "以逆事, 曾有傳敎, 其時措語, 政院考啓。" 政院啓曰: "壬辰六月, 大臣引見時, 下敎曰: ‘雖累世後, 若有以逆事, 聞於朝者, 論以逆黨, 鞫問於闕庭, 以此明諭各司。’ 云。" 又下敎曰: "今觀金弘郁疏辭, 不覺毛髮竦然也。 當依壬辰傳敎施行。 卽招政官爲政, 以在京無故人, 差出弘郁之代, 明朝辭朝, 與禁府都事一時下去, 拿弘郁以來。" 仍下弘郁疏于政府, 使諸臣皆見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8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