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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2권, 효종 5년 2월 11일 임신 1번째기사 1654년 청 순치(順治) 11년

특진관 원두표가 남방의 16영에 영장을 보내어 군무를 다스리게 해야한다고 아뢰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시전》 권이장(卷耳章)과 규목장(樛木章)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특진관 원두표가 아뢰기를,

"사변이 항상 뜻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니, 남방의 16영(營)에 영장(營將)을 차출하여 보내 군무(軍務)를 전적으로 다스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수령으로서 으레 겸직하도록 한다면 임시해서 일을 그르칠 걱정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남(三南)에 우선적으로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인재가 부족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무변(武弁) 중에서 발탁 등용에 가합한 사람을 뽑아내 영장을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서 제사(諸司)의 윤대관(輪對官)을 불러 보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6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壬申/上御晝講, 講《詩傳》 《卷耳》《樛木》章。 講訖, 特進官元斗杓曰: "事變常出於不意, 南方十六營, 不可不差送營將, 專治軍務, 而若以守令例兼, 則恐有臨時僨事之患矣。" 上曰: "三南姑先差遣。" 斗杓曰: "人才乏少, 請令廟堂, 抄出武弁中可合擢用者, 以授營將。" 上從之。 仍召見諸司輪對官。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6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