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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2권, 효종 5년 2월 10일 신미 3번째기사 1654년 청 순치(順治) 11년

시폐에 대한 정언 이상진의 상소문

정언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하기를,

"전하의 나라가 다스려져야 하는데도 다스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장차 망하려 하는 것을 전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전하께서 조정에서 탄식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하의 조치하시는 사이를 보고 가만히 생각하면 전하께서 비단 모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이미 다스려져 다시는 망하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여기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노여움이 두려울 만한데도 전하의 두려워하심은 형식으로만 하고 실지로 하지 않으시며, 백성들의 원망이 두려울 만한데도 전하의 두려워하심은 말로만 하고 실지로는 하지 않으시며, 바야흐로 재변이 거듭 나타나는 때에 두려워하고 수성하는 뜻은 말씀 밖에 넘치시지만 재변을 없애는 방도를 구함에 있어서는 끝내 한 가지 일도 재변을 없앨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일이 조금 지나자 그 두려워하여 수성하던 뜻마저도 모두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때 아닌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로 하늘의 마음을 위반하고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하니, 하늘의 재앙이 어느 때나 그칠 것이며 백성들의 원망이 어느 때나 끊어지겠습니까. 이와 같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적이 옛날부터 있지 않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으십니까.

태백이 대낮에 나타나는 현상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고 갖가지 변괴를 손가락으로 이루 셀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또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다른 나라로 들어가니, 그 수효야 비록 적지만 나라의 큰일에 관계됩니다. 정말로 마땅히 배나 더 경계하고 분발하여 하늘에 부응하고 백성들을 위안하는 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토목 공사가 궐내에서 크게 일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마음에 편안하십니까. 주방(廚房)을 개조하는 것이 비록 부득이한 일이지만 그 시기가 아니고, 수정당(壽靜堂)은 노는 장소일 뿐인데 확장하여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때에 해야만 하는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하의 두려워하시는 뜻이 참으로 종식되었고 형식적으로나마 수성하시는 것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헌부의 의론이 막 나왔다가 도로 정지되었으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간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두 곳의 물력(物力)에 대한 값이 비단 보통 사람 열 집의 재산 이상인데도, 성비(聖批)에서 도리어 노대(露臺)를 잘못 인용하였다고 하교하셨으니, 이는 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 줌의 흙과 한 그루의 나무일지라도 공사가 그 시기가 아니면, 물력의 많고 적음은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요(田傜)와 병정(兵政)이 고르지 못하게 편중되고 내수사(內需司)와 궁가(宮家)가 널리 차지하고 불법으로 침탈하니,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산 것이 많은데, 지난날 또 시비(侍婢)를 뽑는 일로써 서울 안의 인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때에 가만히 들어보니, 별감(別監)들이 여염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수색하여 잡아가는 통에 양인(良人)·서리(胥吏)·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서 딸을 둔 사람들은 모두 그 환난을 당하였는데, 그 사이에 잡아가고 풀어주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므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어 혹은 8세에 시집가기도 하고 혹은 서로 이끌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궐내의 시비는 공예(公隸)로 뽑는 것이 본시 금석지전(金石之典)인데, 전하께서 차마 사령(使令)의 일 때문에 양민(良民)을 침범하여 조종의 법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까. 설령 양민이 마땅히 뽑힐 대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가 있는데 노복을 풀어 양민들을 학대한 것이 이 무슨 정령입니까. 아, 사령이 부족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까. 인심이 이반하여 나라가 따라서 망하게 되면 전하께서는 오직 비복들만 데리고 임금 노릇을 하시렵니까. 신은 일찍이 이것으로써 나라가 망하는 한 가지 큰 징조를 삼았는데, 그때에 마을들이 병화(兵火)를 겪은 것처럼 통곡 소리가 도로에 가득하여, 어떤 사람은 그 소요가 경인년005) 보다 【시녀(侍女)를 뽑아서 청(淸)나라로 보낸 때를 가리킴.】 더 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하가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인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신이나 삼사가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으니, 바로잡아 구제하는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임금이 실수가 있어 원망을 산 것이 이와 같은데도, 모든 신하들이 잠자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고 있으니, 전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아, 이것도 또한 전하의 잘못입니다.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사람이 전후에 걸쳐 몇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 조석윤(趙錫胤)이 외직에 보임된 것에 있어서는, 당초에 공주(公主)의 저택이 제도에 벗어난 것을 논한 데서 거슬렸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이 지경에 이르렀고, 석윤을 두둔한 사람까지도 아울러 죄를 주고 심지어는 대신으로서 구원한 사람까지도 물리쳤다고 사람들이 모두 말합니다. 전하께서 대간과 대신을 대우함이 이와 같으시니, 지금에 이르러 삼사와 대신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설혹 전하께서 큰 불의를 행하고 위에서 마음대로 하여 사슴과 말이 어전에서 형체가 바뀔지라도, 또한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시험삼아 신료들이 성교에 대하여 우러러 대답한 것으로써 관찰해 보소서. 그들이 탑전에 있을 적에는 가부를 논하지 않고 다만 지당하다고만 말하며, 그들이 하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다만 받들어서 전하기만 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위를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 점점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가 구제하여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유폐로 하관이 상관을 섬김에 있어서도 역시 아첨하는 것으로써 일삼고 있으니, 무부(武夫) 소관(小官)은 참으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병조 판서 원두표가 주찬(酒饌)을 준비하고 기악(妓樂)을 챙기어 수상(首相)의 집으로 가서 한바탕 연음(宴飮)을 벌였다고 합니다. 품계가 높은 중신이 어떻게 감히 주찬과 기악을 준비하여 대신에게 아첨할 수 있으며, 대신도 또한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종조(世宗朝)에 호조 판서 김종서(金宗瑞)가 물을 만 밥을 상신(相臣) 황희(黃喜)에게 올리자, 황희가 그것을 물리치고 종서를 불러 뜰 아래에 세워 놓고서 아첨한다고 꾸짖었으니, 지금까지 전해 오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데, 두 신하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듣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두 신하의 이 일에서 조정 기강이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대단히 나약한 풍습이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아, 소관이 대관의 잘못을 논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신하들이 전하의 과오를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직간(直諫)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관원끼리 서로 규간하는 도리도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상께서 과오를 듣기 싫어하시므로, 아랫사람들이 구차히 용납되는 것만을 구하여 크고 작은 온갖 일들에 안일만을 일삼고 있으니, 비록 당장에 그럭저럭 지내고자 하나 마침내 국가의 일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이처럼 그럭저럭 지낸다면 당장 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되는 것이 다만 전하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고질화된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면 먼저 언로를 열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언로를 열어 주고자 하면 일을 말하다가 죄를 얻은 여러 신하들을 수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위로하고 풀어 주는 방도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새로 차출한 시비(侍婢)들을 방송해 주어야 하고, 기타 크고 작은 백성들의 폐해에 있어서는 스스로 차례대로 조치함에 있을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잠시 살펴 보소서.

신이 말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언로가 바야흐로 막힘을 민망스럽게 여겨, 감히 이로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요, 성학(聖學)의 얕고 깊음에 있어서는 진실로 신과 같은 자가 엿보아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노하시는 말씨가 때로 중도를 잃음이 있어 위의와 행동 거지가 모두 보고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시니,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학문의 실지가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여깁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죄의 경중을 오직 법대로만 하는 것이니, 성낼 것이 저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 관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큰소리로 분노하고 꾸짖어 뚜렷이 혈기에 부림을 당하시니, 임금의 큰 도량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이러므로 사람들이 비록 떨면서 두려워하지만 마음으로는 실지로 복종하지 않고, 또한 간혹 전하의 죄준 것이 법에 타당하지 않고 억지로 씌운 죄라고도 하니, 급작스럽게 진노하는 폐해가 이와 같습니다. 승여(乘輿)가 빨리 달리면 재갈이 풀려 전복될 걱정이 있는 법이니, 지존의 위의를 착하고 근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능(陵)을 배알하는 행차에 어수(御手)로 채찍을 재촉하고, 또 도중에서 어가를 멈추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셨으니, 수많은 눈이 보는 바에 있어서 누군들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깨끗이 재계하고 제사를 지내 남은 감회가 아직 있을 터인데, 말을 달려 무위(武威)를 뽐내는 것이 먼 조상을 추모하는 의리에 해롭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되도록이면 성량을 넓히고 성심을 안정하여, 중도에 지나친 일과 무익한 일을 하지 말아 이로써 진작하고 분발하는 근본을 삼으소서.

또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금 온갖 폐단 중에 병정(兵政)이 가장 형편이 없어 위급할 경우에 전혀 조금도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변통하여야 합니다. 국조 이래로 북관(北關)을 가장 중하게 여기어, 방어하고 수비하는 이외에 인민과 물화(物貨)의 금지가 지극히 엄격하고 분명하였는데, 근년 이래로는 방어가 이미 폐지되고 법금(法禁)도 무너져, 인민들이 거의 다 도망하여 토지가 절반쯤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사(兵使) 이하로 수령·변장이 모두들 무인(武人)으로서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들이고 약탈을 자행하니, 본토의 백성들이 생계가 이미 박한데다가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이 모조리 관부(官府)로 들어가기 때문이니, 마을들이 텅 비게 된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방어에 증파한 군사에 대해서도 모조리 베를 징수하여 모두 병사나 변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른바 수비하는 군사라는 자는 활을 잡을 줄도 모르고 다만 침탈하는 것만을 괴롭게 여기어 원망을 나라에 돌려보낼 뿐입니다. 지금 나선(羅禪)에 파병하는 일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형세가 있습니다. 만일 강변(江邊)이 함락되면 어느 군졸로써 방어하시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문신(文臣) 중에서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북로(北路)의 병사(兵使)를 맡겨, 그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염려하고 구휼하는 덕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심을 거의 수습할 수 있고 군정(軍政)도 수선하고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말이 대단히 절실하고 곧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6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正言李尙眞上疏曰:

殿下之國, 宜治而不治, 宜不亡而將亡者, 殿下其知之乎? 其不知之乎? 聞殿下中朝之歎, 則似已知之, 而觀殿下施措之間, 則竊以謂, 殿下不但不知, 其必自以爲已治, 而更無其亡之憂矣。 何者? 天怒可懼, 而殿下之懼, 以文不以實; 民怨可畏, 而殿下之畏, 以言不以誠, 方災異疊見之日, 恐懼修省之意, 溢於言表, 而求諸消弭之道, 則終無一事可以消弭者。 稍過時日, 竝與其恐懼修省之意而忘之, 至有非時之擧、不急之務, 違天心而拂民情者, 天災何時而已乎, 民怨何時而絶乎? 如是而國不亡者, 自古未之有, 殿下何不念及於此乎? 太白之經天, 無歲無之, 種種變怪, 指不勝屈。 方且興兵, 遠入異域, 厥數雖少, 係國大事。 政宜倍加警勵, 應天慰民之不暇, 而土木之役, 大作於闕內, 殿下其能安於心乎? 廚房改造, 雖不得已, 尙非其時, 壽靜堂只是遊玩之所, 恢拓而壯麗之, 有何及時之急乎? 到今殿下恐懼之意固息, 而文具之修, 亦不得復見也。 憲府之論, 纔發旋停, 未曉其意。 此非可以力爭者乎? 兩處物力之直, 不但爲中人十家之産, 而聖批乃以謬引露臺爲敎, 此尤未安。 雖一土一木, 役非其時, 則物力多少, 非所暇論。 且田徭、兵政, 偏重不均, 內司、宮家, 廣占橫侵, 以此積怨於京外之民者多矣。 頃日又以侍婢抄擇, 大失都下之心。 其時竊聞, 別監輩突入閭家, 搜捕驅去, 良人、胥吏、醫官、譯官之有女子者, 俱被其患, 其間操縱, 視金多少, 人懷驚懼, 或八歲而嫁, 或相携而逃。 闕內侍婢, 抄以公隷, 自是金石之典, 而殿下忍以使令之故, 侵及良民而壞祖宗之法乎? 設謂良民, 在所應抄, 有漢城府焉, 有五部焉, 縱奴虐民, 是何政令? 噫! 使令不足, 而不能爲國耶? 人心離叛, 國隨而亡, 則殿下惟與婢僕爲君乎? 臣嘗以此爲亡國之一大徵, 而其時閭巷, 如經兵火, 哭聲載路, 或謂其騷屑, 甚於庚寅年, 【指抄擇侍女, 送淸國時也。】 此實臣子所不忍聞, 而自初至今, 大臣、三司終無一言, 匡救之責, 歸之何人? 君上有失, 取怨如此, 而群臣含默, 有同越視, 殿下之國, 不亡何待? 嗚呼! 是亦殿下之過也。 以言獲罪, 前後幾人, 而其中趙錫胤之補外, 人皆謂初忤於論公主第宅之踰制, 故輾轉至此, 竝與右錫胤者而罪之, 至於斥退大臣之救解者。 殿下之待臺諫如此, 待大臣如此, 到今三司之不言此也, 大臣之不言此也。 從今以後, 設或殿下行大不義, 足以得肆於上, 而鹿馬易形於前, 亦無敢言者矣。 殿下試以臣僚之仰答聖敎者觀之, 其在榻前, 則不論可否, 但云至當。 其於下敎, 則無一覆逆, 只捧承傳, 人皆迎合、承順成風, 駸駸然國事日非, 無可救正矣。 其流之弊, 下官之事上官, 亦以媚悅爲事, 武夫小官, 固不足說。 竊聞兵曹判書元斗杓備酒饌, 張妓樂, 就首相家, 作一場宴飮。 崇品重臣, 何敢以酒饌、妓樂, 媚悅大臣, 大臣亦何可受之? 粤在世宗朝, 戶曹判書金宗瑞進水飯于相臣黃喜, 却之, 招宗瑞立庭下, 責以媚悅, 至今傳說而美之, 兩臣猶不聞之耶? 兩臣此事, 可見朝綱之頹, 而人不爲怪, 尙無言者, 大懦之習, 尤可歎矣。 噫! 小官之不能論大官之失, 政如諸臣之不能言殿下之過矣。 上有好者, 下必有甚焉。 殿下旣不喜直諫, 故官師相規之道, 又從而壞矣。 上惡聞過, 下要苟容, 大小百爲, 悠泛是事, 雖欲姑息於目前, 終置國事於何地? 臣愚以爲, 若此因循, 亡可立待。 轉危爲安, 只在殿下。 欲祛痼弊, 莫如先開言路; 欲開言路, 莫如收用言事獲罪之諸臣也。 至於慰解民怨之道, 則宜先放其新抄侍婢, 其他大小民瘼, 自在次第措置中耳。 伏願少垂察焉。 臣旣忝言地, 悶言路之方閉, 故敢以此先言之矣。 至於聖學淺深, 固非如臣者所可窺測, 而喜怒辭氣, 有時失中, 威儀動止, 咸駭瞻聆, 臣意妄以爲, 學問實地, 有未到處也。 人之有罪, 輕重惟法, 可怒在彼, 己何與焉, 而大聲憤罵, 顯有血氣所使, 人君大度豈容如是? 是故, 人雖震恐, 而心實不服, 亦或謂殿下罪大當法, 勒加之罪也。 遽怒之害, 有如是夫。 乘輿疾驅, 憂在銜橛, 至尊威儀, 所當淑愼, 而拜陵之行, 御手催鞭, 且於路中, 駐駕觀射, 萬目所覩, 孰不驚怪? 況淸齋行祀, 餘感尙存, 則馳騁耀武, 其不害於追遠之義乎? 伏願殿下, 務弘聖量, 務定聖心, 勿爲過中之擧, 勿作無益之事, 以此爲振作奮發本焉。 且臣伏念, 卽今百弊中, 兵政最爲無形, 緩急之際, 萬無一分得力之理, 必宜變而通之也。 國朝以來, 最重北關, 防戍守備之外, 人民物貨之禁, 極其嚴明。 近年以來, 防戍旣罷, 法禁又壞, 人民幾盡流亡, 土地半作荒原。 此無他, 兵使以下守令、邊將, 皆以武人, 肥己納賂, 恣行剝割, 本土之民, 生理旣薄, 而終年所獲, 盡入官府, 閭里之空, 無足怪矣。 又其添防之軍, 沒數徵布, 盡入於兵使、邊將之囊橐, 而所謂戍軍者, 不知操弓, 但苦侵漁, 歸怨於國而已。 卽今羅禪之事, 實有可虞之勢。 萬一江邊失守, 則以何軍卒禦之乎? 臣之愚意, 宜擇文臣中廉而有才者, 任以北路兵使, 使其民知朝廷念恤之德意, 則民心庶可收拾, 軍政亦可修整矣。

答曰: "言甚切直, 予用嘉尙。"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6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