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 문후지명(文侯之命)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영경연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형(李逈)의 아비가 등창이 발생하여 조석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형에게 벌을 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신의 말이 또 이와 같으니, 특별히 체직을 허락하여 돌아가서 병든 아비를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上御朝講, 講《書傳》 《文侯之命》。 講訖, 領經筵金堉曰: "鏡城判官李逈之父, 疽發背, 朝夕待盡, 其情事可矜。" 上曰: "李逈施罰已久, 大臣之言又如此, 特許遞職, 使之歸見病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