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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2권, 효종 5년 1월 7일 무술 3번째기사 1654년 청 순치(順治) 11년

경성 판관 이형의 체직을 허락하여 돌아가 병든 아비를 보살피게 하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 문후지명(文侯之命)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영경연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형(李逈)의 아비가 등창이 발생하여 조석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형에게 벌을 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신의 말이 또 이와 같으니, 특별히 체직을 허락하여 돌아가서 병든 아비를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5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上御朝講, 講《書傳》 《文侯之命》。 講訖, 領經筵金堉曰: "鏡城判官李逈之父, 疽發背, 朝夕待盡, 其情事可矜。" 上曰: "李逈施罰已久, 大臣之言又如此, 特許遞職, 使之歸見病父。"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5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