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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12월 25일 정해 2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밀산군이 안산에 있는 창빈 안씨의 부모 묘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다

종실 밀산군(密山君) 이찬(李澯) 등이 상소하기를,

"중묘(中廟)의 후궁 창빈(昌嬪) 안씨(安氏)의 부모 분묘가 경기 안산(安山) 땅에 있는데, 안산 사람 유중임(柳重任)이 그 부형을 몰래 묻었으니, 파내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상소의 사연을 보니 일이 매우 놀랍다. 유중임을 나문(拿問)하여 처치하고, 또 수호(守護)하는 등의 일을 해조를 시켜 더욱 밝혀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창빈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어머니인데, 대원군이 선조 대왕(宣祖大王)을 낳아서 길렀으므로, 선조 때에 특별히 수호군(守護軍)을 정하여 불을 금하고 벌채를 금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사법-행형(行刑)

○宗室密山君 等上疏曰:

中廟後宮昌嬪 安氏父母墳, 在於京畿 安山地, 而安山柳重任偸葬其父兄, 請命掘出。

答曰: "觀此疏辭, 事極驚駭。 柳重任拿問以處, 且守護等事, 令該曹申明擧行。" 昌嬪德興大院君之母, 而大院君誕育宣祖大王, 故宣祖朝特定守護軍, 禁火禁伐。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