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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9월 17일 기유 1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하고 문신 정시를 아울러 설행하다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하고 문신 정시(文臣庭試)를 아울러 설행하였다. 무신은 당상 이하 중에서 먼저 초시(初試)에 참여한 자와 가선(嘉善) 이상에게 모두 시사(試射)하라고 명하고, 문신은 좌승지 이하 근시(近侍)와 시위(侍衛)가 다 물러가서 지어 바치게 하고, 단지 도승지와 한림과 하번 주서(下番注書) 한 사람을 남게 하였다. 민점(閔點)·남용익(南龍翼)·유도삼(柳道三)·이행진(李行進)·김수항(金壽恒)·김익렴(金益廉)·이홍상(李弘相)·조상한(趙相漢)·권상구(權尙矩) 등이 입격(入格)하였는데, 모두 말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己酉/上御春塘臺, 觀武才, 兼設文臣庭試。 武臣則堂上以下, 先參初試者及嘉善以上, 命竝試射; 文臣則左承旨以下近侍、侍衛, 皆令退而製進, 只留都承旨及翰林下番注書一人。 閔點南龍翼柳道三李行進金壽恒金益廉李弘相趙相漢權尙矩等入格, 竝賜馬。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