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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1권, 효종 4년 8월 19일 신사 1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헌부가 사치스러운 공주의 사제와 조복량·서원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헌부가 【대사헌 조석윤(趙錫胤), 장령 유준창(柳俊昌), 지평 여민제(呂閔齊).】 아뢰기를,

"임금의 덕은 절검(節儉)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몸소 행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 모두 이것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천하가 풍성하여 백성이 안락할 때에도 오히려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다하여 시사(時事)가 어렵고 위태한 이때이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숙명 공주(淑明公主)를 위하여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집을 지으시는데 제도가 굉장하고 사치하여 공역이 크므로 물역(物役)의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석 달 동안에 쓴 것이 군포(軍布) 70여 동(同)과 요미(料米) 4백여 석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의 비용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군색할 때에 사치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것인데, 어찌 공주의 사제(私第)를 위하여 군수(軍需)와 국저(國儲)를 이토록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사랑하시는 도리로 말하더라도 사치로 이끌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옛 궁의 터를 나누어 공주의 집을 만드는 것만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유사(有司)를 시켜 터를 명백히 가르고 칸[間] 수를 작정하게 하고 물력(物力)을 남용하지 말게 하여 국가에서 절검을 숭상하고 용도를 절약하는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소서.

접때 사국(史局)의 신천(新薦) 때문에 특지(特旨)로 사성(司成) 조복양(趙復陽)을 파직하고 뜻밖의 분부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으니, 신들은 성명(聖明)께 이런 지나친 거조(擧措)가 있는 것을 한탄스럽게 여깁니다. 한림(翰林)의 전임자가 신천에 대하여 가부를 말하는 것은 본디 옛 규례입니다. 민점(閔點)은 젊었을 때에 선현(先賢)을 업신여기고 헐뜯은 죄가 있으므로 전일의 사천(史薦) 때에도 공론이 다 허용하지 않았으니, 조복양이 어찌 사사로운 분노를 부려 마음쓰는 것이 변변치 못한 자이겠습니까. 그럴 듯한 형적만으로 사람을 죄주는 것도 이미 형벌을 쓰는 도리가 아니거니와, 또한 이제부터 사천이 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복양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집의 서원리(徐元履)는 전에 장령이었을 때에 사천을 논하면서 전후의 사관(史官)과 선생을 모두 추고하려 한 것만도 이미 일을 논하는 체제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피할 때 어의(語意)가 매우 심하고 비유가 맞지 않았는데 분노하고 만 정도가 아닙니다. 물정이 다 그르게 여기는데 특지로 아헌(亞憲)을 제수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용사(用捨)를 한결같이 공론에 따라서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집을 논한 일은 옳으니,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게 하겠다. 서원리의 일은 내가 결코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재정-상공(上供)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辛巳/憲府 【大司憲趙錫胤、掌令柳俊昌、持平呂閔齊。】 啓曰: "帝王之德, 莫大於節儉, 躬行義訓, 俱宜以此爲先。 雖在豐亨豫大之日, 猶不可少忽, 況此民窮財竭, 時事艱危之際乎? 臣等竊聞, 殿下爲淑明公主, 營第於仁慶宮舊基, 制度宏侈, 工役浩大, 物役之費不可勝言, 至於三朔所用, 軍布七十餘同、料米四百餘石, 前頭費用, 又可知矣。 時屈擧贏, 古人所戒, 豈其爲公主私第, 而軍需國儲, 濫用至此哉? 雖以殿下慈愛之道言之, 亦不宜導之以侈也明矣。 且以舊宮之基, 分作公主之第, 已極未安。 請令有司, 明劃基址, 酌定間架, 毋令濫費物力, 以彰國家崇儉節用之美意。 頃以史局新薦, 特罷司成趙復陽, 至下情外之敎, 臣等竊歎聖明有此過擧也。 翰林先生之可否於新薦, 自是舊規, 而閔點少有侮詆先賢之罪, 前日史薦, 公議亦皆不許, 則復陽豈逞私憤, 用心無狀者乎? 罪人以疑似之迹, 已非用罰之道, 抑恐從此史薦不重也。 請還收趙復陽罷職之命。 執義徐元履前爲掌令, 欲論史薦, 而竝推前後史官及先生, 已失論事之體。 至其再避, 語意太深, 引喩非倫, 不但爲忿懥而已。 物情皆以爲非, 而特授亞憲, 此豈用捨一循公議之道乎? 請遞差。" 答曰: "不允。 所論家舍事是矣, 當令從略省費矣。 徐元履事, 予甚不取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재정-상공(上供)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