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집이 유철에 대한 논의로 인피하다. 권우가 별시에 대하여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입정편(立政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집의 윤집(尹鏶)이 인피하기를,
"유철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정계(停啓)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엄한 하교를 받았으므로 재직할 수 없을 듯한데, 이제 또 잘난 체하고 입시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유철이 스스로 변명한 상소에 대각(臺閣)을 침해한 말이 많았다 합니다. 유철이 스스로 엄폐하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들은 말을 어찌 엄폐할 수 있겠습니까. 성비(聖批)가 이미 엄하셨고 유철이 상소 가운데에 이처럼 공박하여 배척하였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윤집이 아뢰기를,
"김남중(金南重)이 편안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상소하였으나 안에 두고 내리지 않으시고, 유철의 상소에 대한 비답은 이처럼 지나치게 너그러우셨으니, 이것도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윤집이 또 아뢰기를,
"어제 유철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하셨습니다. 성교가 참으로 옳습니다마는, 뭇 신하가 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또 답하지 않았다. 사간 권우가 아뢰기를,
"별시(別試)는 10월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외방의 거자(擧子)가 감시(監試) 뒤에 시기에 맞추어 과시(科試)에 나아가기 어려울 듯하니, 감시 전으로 고쳐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김육(金堉)에게 하문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사자(士子)에게 폐단이 있다고 한다면 진퇴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사간의 말대로 하라."
하였다. 상이 예조 판서 남선(南銑)에게 이르기를,
"북쪽 변방은 영북(嶺北) 수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므로 멀리 경시(京試)에 나아올 수 없으니, 이제 그 곳에서 따로 과시를 설행하여 먼 외방 사람을 위로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남선과 김육이 다 편리하다고 하자, 상이 따랐다. 김육이 또 평안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시를 설행하기를 바라니, 상이 번거롭다 하여 어렵게 여겼다. 육이 아뢰기를,
"전에 평안도에 별장(別將)을 보내어 돈을 통용하게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관서(關西)에서는 거의 다 통용하나 다만 돈이 통용하기에 모자란다 하니, 이제 더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반드시 관가에 바친 뒤에야 민간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니, 혹 모곡(耗穀)을 덜어서 돈으로 거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평안감사 허적(許積)이 요리하여 계품할 것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계문하기를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여러 곳에 나누어 두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사관(史官)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강도(江都)에 먼저 보내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역사-편사(編史)
○上御朝講, 講《書傳》 《立政》。 講訖, 執義尹鏶引避曰: "兪㯙之論, 旣已停啓。 然旣承嚴敎, 似難在職, 而今又抗顔入侍矣。 又聞㯙自明之疏, 多侵臺閣云。 㯙雖欲自掩稠中所聽之言, 其可掩乎? 聖批旣峻, 而㯙之疏中, 乃如是攻斥, 不可仍冒。 請遞臣職。" 答曰: "勿辭。" 鏶曰: "金南重以難便之事陳疏, 而留中不下, 兪㯙疏批, 若是過優, 此亦未安矣。" 上不答。 鏶又曰: "昨日兪㯙疏批有曰: ‘此何等時耶?’ 聖敎誠然, 然群下所云, 亦若此矣。" 上又不答。 司諫權堣曰: "別試定於十月, 而外方擧子, 監試之後似難及期赴科, 請令於監試前改定。" 上問金堉曰: "此言何如?" 堉曰: "若謂有弊於士子, 則進退之何妨?" 上曰: "然則依司諫言爲之。" 上謂禮曹判書南銑曰: "北邊隔在嶺北數千里外, 不能遠赴京試, 今欲別設科於其地, 以慰遠外之人何如?" 銑及金堉皆以爲便, 上從之。 堉又欲於平安道一體設科, 上以有煩聽聞, 難之。 堉曰: "前遣別將于平安道, 使之行錢, 今聞關西幾盡通行, 而但錢不足用云, 今當添送。 然民必納官, 然後可用於民間, 或除耗穀, 以錢徵之爲當。 聞平安監司許積將料理啓稟云矣。" 上曰: "然則待其啓聞, 議處可矣。" 堉曰: "《實錄》當分藏諸處, 而史官不備, 請先送江都。"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