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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윤7월 5일 무술 3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금부가 장현 형제에게 도 삼년으로 조율하였으나 며칠 뒤 사면령으로 풀려나다

형조가 역관이 금하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죄를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이 "모두 다 죄줄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반드시 경중 다소의 구별이 있을 것이니 심한 자를 죄주어야 한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장현(張炫) 형제가 금하는 물건을 가져간 것이 가장 많다 하니, 유사(有司)를 시켜 법대로 논하게 하라."

하였다. 금부가 도 삼년(徒三年)으로 조율하였으나, 며칠 뒤에 마침 사면령을 당하여 드디어 풀려났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무역(貿易)

○刑曹以譯官濫持禁物之罪, 問于大臣, 大臣以爲: "不可盡罪, 其中必有輕重多少之辨, 當罪其尤者。" 上曰: "張炫兄弟齎禁物最多云, 令有司如法論之。" 禁府以徒三年照律, 後數日, 會遇赦, 遂釋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