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인의 죽음으로 윤이지·어상준은 삭탈 관작·문외 출송, 유경창은 파직만 시키다
간원이 【사간 권우(權堣), 정언 권대운(權大運).】 아뢰기를,
"전에 차출한 사신도 극진히 가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갈 준비를 한 것이 수개 월이며 별다른 사고도 없는데, 홍명하가 일을 말한 뒤에 이 특명이 있었으니, 신들에게는 성상의 이 거조가 죄다 화평한 데에서 나오지는 않은 듯합니다. 홍명하는 언지(言地)에 있는 신분인 이상 알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확실하지 못한 풍문과 알맞지 않은 말이 있었더라도 그 마음을 따져보면 다른 뜻이 없습니다. 봉사(奉使)는 벌을 쓰는 곳이 아닌데 특명이 일을 말한 뒤에 있었으니, 언로를 손상하고 성덕에 흠이 되는 것이 큽니다. 홍명하를 특지로써 부사로 차출한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처음에 대간이, 장현(張炫)이 폐단을 일으키고 역관들이 사사로이 삼화(蔘貨)를 가져가서 나라를 욕되게 한 정상을 말하니, 상이 역관 김귀인(金貴仁) 등 서너 사람을 가두고 추문하라고 명하였는데, 김귀인이 형신을 받다가 죽었다. 상은 형관들이 대간의 의향을 따라 죄없는 자에게 혹독한 형신을 가하여 죽게 하였다 하여 판서 윤이지(尹履之), 참의 유경창(柳慶昌), 좌랑 어상준(魚尙儁)을 나문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상차하기를,
"윤이지는 나이가 일흔이 넘고 유경창은 병이 또한 위중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잡혀 있어도 금부가 오래도록 개좌하지 않으니, 이지가 옥중에서 병사할 경우 늙은 사람을 우대하는 인덕(仁德)에 더욱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금부를 시켜 원정(原情)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죄로 조율하게 하였다. 금부가 고신을 삭탈하는 것으로 조율하니, 윤이지·어상준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고 유경창은 그 벼슬에 있던 기간이 짧으니 파직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사법-탄핵(彈劾)
○諫院 【司諫權堣、正言權大運。】 啓曰: "前差使臣, 非不極擇, 治行數月, 未有他故, 而當命夏言事之後, 有此特命, 臣等竊恐聖上此擧, 未盡出於和平也。 命夏身居言地, 知無不言。 其間雖有風聞之未實, 言語之失中, 究其心則無他。 奉使非用罰之地, 特命在言事之後, 其傷言路, 累聖德大矣。 請還收洪命夏特差副使之命。" 上不從。 初, 臺諫言張炫之作弊及譯輩私齎蔘貨, 以致辱國之狀, 上命囚譯官金貴仁數人推問, 貴仁受刑而斃。 上以刑官等, 承臺諫風旨, 使無罪者, 斃於酷刑, 命拿判書尹履之及參議柳慶昌、佐郞魚尙儁。 領議政鄭太和上箚曰:
尹履之年七十有餘, 柳慶昌病亦危重。 逮係累日, 禁府久未開坐, 履之若病死於獄中, 則尤有傷於優老之仁。
上令禁府, 雖未原情, 以其罪照律, 禁府以奪告身照律。 命尹履之、魚尙儁削奪官爵, 門外黜送, 柳慶昌在官日淺, 只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