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6월 14일 무신 2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강원도 강릉부에 서리가 내리자 토호의 발호를 조사케 하다
강원도 강릉부(江陵府)에 서리가 내렸는데 도신(道臣)이 보고하였다. 상이 하교하였다.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이 어찌 범연한 일이겠는가. 그곳에 반드시 원통함을 품고 풀지 못한 사람이 있어 화기(和氣)가 손상된 탓으로 그런 것일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방문(訪問)하게 하라. 혹시 수재(守宰)들이 형벌을 참람하게 하였거나 멋대로 날뛴 토호(土豪)가 있는지도 모르니 널리 물어서 보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31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江原道 江陵府下霜, 道臣以聞。 上下敎曰: "六月之霜, 豈偶然哉? 其地必有抱冤莫伸者, 感傷和氣而然。 其令道臣訪問, 如或有守宰之濫刑, 土豪之驕橫者, 亦令廣詢以聞。"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31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