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3월 15일 신사 1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밤에 흥인문에 불이 나자 숙직한 장졸들을 잡아 가두게 하다
이날 밤 흥인문(興仁門)에 불이 났는데 문 곁에 사는 사람이 이를 알고 껐다. 숙직한 장졸(將卒)을 잡아 가두고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3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사법-탄핵(彈劾)
○辛巳/是夜, 興仁門火, 門傍居人覺而救之。 命囚治直宿將卒。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3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