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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0권, 효종 4년 3월 6일 임신 3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영변부에서 종이 주인을 죽이자 수령을 파직시키고 현으로 강등시키다

영변부(寧邊府)를 현(縣)으로 강등시키고 부사(府使) 이영발(李英發)을 파직시켰다. 영변 사람인 노예가 주인을 살해하였으므로 법대로 다스려 복주(伏誅)시킨 뒤 읍호(邑號)를 강등시키고 수령을 파직시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降寧邊府爲縣, 罷其府使李英發寧邊人有奴殺主者, 按誅之, 降其邑號, 罷其守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