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동래 부사 송상현에게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자손을 녹용케 하다
고(故)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에게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내려 주었다. 동래의 사인(士人) 박우계(朴友桂) 등이 상소하기를,
"고 충신 송상현은 외로운 성을 지키다가 나라일을 위해 죽었으므로 그 의열(義烈)이 환히 드러났는데도 역명(易名)035) 의 법전이 지금까지 없었으니, 충신과 의사의 기대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양관(敎養官)인 노개방(盧蓋邦)도 의를 지켜 떠나지 않고 선성(先聖)의 위판(位板) 아래에서 죽었으니, 아울러 송상현의 묘우(廟宇)에 종향(從享)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이 일을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노개방의 일에 대해서는 본도에 하문하고 송상현에게 시호를 내리는 일은 대신들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시법(諡法)은 전적으로 관위(官位)의 한계를 두지 않고 반드시 명실(名實)이 서로 합치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가 명(明)나라의 전례(典禮)를 살펴보건대, 3품 이상과 양경(兩京)의 대관(大官)이라야 바야흐로 시호에 대해 의논하기를 허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정에 벼슬하면서 풍절(風節)이 있었거나 사문(斯文)에 공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의를 지키다가 순국한 것이 환히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혹 낭서(郞署)의 낮은 품계와 현읍(縣邑)의 소관(小官)이라도 모두 시호를 주었습니다. 지금 이 송상현은 조헌(趙憲)·고경명(高敬命)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니 의당 시호를 내리는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고, 다른 대신들도 옳게 여겼는데, 영돈령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이어 해조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을 녹용(錄用)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2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註 035]역명(易名) : 시호를 내리는 것.
故忠臣宋象賢, 死事孤城, 義烈彰著, 易名之典, 至今闕焉, 無以答忠臣、義士之望。 且其時敎養官盧盖邦, 亦守義不去, 死於先聖位板之下, 請竝享於宋象賢之廟。 事下禮曹, 禮曹請以盧盖邦事, 問于本道, 以宋象賢賜謚, 議于大臣。 領中樞府事李敬輿以爲: "謚法不專以官位爲限, 必求名實之相稱。 且伏見皇明典禮, 三品以上、兩京大官, 方許議謚, 而其中立朝有風節及有功斯文者與殉義較著之人, 則或以郞署卑秩、縣邑小官, 亦皆贈謚。 今者宋象賢, 與趙憲、高敬命, 少無異同, 當在贈謚之中。"
他大臣亦以爲然。 領敦寧府事李景奭仍請令該曹, 錄用其子孫,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2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