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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월 26일 계사 1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하고 이형·신상·조수익 등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재이(災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지진까지 일어났으니 놀랍고 두려운 조짐을 다 진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도 걱정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사문사(査問使) 허적(許積)이 서쪽 지방에서 올 때 새벽길을 걸었는데 백성(白星)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광망(光芒)의 크기가 동이[盆]만 했습니다."

하고, 김육(金堉)은 아뢰기를,

"이른바 백성이란 것은 별이 아니고 봉서(蓬絮)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의 분야(分野)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동남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간원의 제신들은 진실로 외직에 보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형은 80세 된 늙은 아비가 있고 형제가 없는 독자(獨子)인데, 천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정리(情理)가 딱하기 그지없으니, 효도로 다스리는 세상에 관대하게 용서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도배(徒配)된 경우와는 다르니 스스로 왕래하면서 근친(覲親)하면 된다. 단지 그 인품으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우려된다."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조수익(趙壽益)이 일찍이 간장(諫長)으로 있을 적에 즉시 국청에 나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좌죄(坐罪)되어 귀양갔다가 곧 석방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서(收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그때의 일도 정실(情實)이 용서해도 될 만했다고 하고, 또 그의 인품이 아깝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일이 경악스러운 데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죄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신의 의견이 이러하니, 수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신상이 논한 일은 명백하지 않은 듯하니, 진실로 잘못된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가 논한 것이 일단 사실과 어긋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일을 말한 신하를 멀리 귀양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응시가 무장에게 청탁 행위를 한것은 자못 사대부가 처사하는 도리에 흠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은 아깝습니다. 더구나 청탁했다는 죄로 귀양까지 보내는 것은 원래 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조 때 일시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후세에 전하기 위한 바꿀 수 없는 법전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두 사람의 죄를 모두 양감(量減)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정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국법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삼(蔘)을 캐는 사람을 수포(收捕)할 적에 강변(江邊)의 백성들이 대부분 흩어져 버렸으니, 안집(安集)시킬 방책을 조금도 완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당 미포(米布)를 내어서 무마하는 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였다. 박서가 아뢰기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가려 정하여 곡물(穀物)을 나누어 지급하게 하면서 불러 모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13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癸巳/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 "災異疊見, 昨又地震, 驚懼之象, 不可盡陳。" 上亦憂之。 太和曰: "査問使許積, 自西來時, 曉行見白星復出云矣。" 曰: "光芒大如盆矣。" 金堉曰: "所謂白星, 非星也, 乃蓬絮之類也。 且前則出於尾、箕之分, 而今則出於東南間云矣。" 又曰: "諫院諸臣, 固不宜補外, 而況李逈有八十老父, 以獨子無兄弟之人, 千里遠別, 足以感傷和氣矣。" 太和曰: "情理可矜, 孝理之下, 合有寬恕之道。" 上曰: "守令異於徒配, 自可往來省覲。 但慮其爲人, 不足以奉職耳。" 曰: "趙壽益曾爲諫長, 不卽進參鞫廳, 坐此編配, 旋蒙放釋, 而尙未收敍。 臣聞, 其時事亦有情實之可恕, 且其爲人可惜矣。" 上曰: "雖曰無情, 事涉可駭, 故不得不罪矣。 大臣之意如此, 收敍可矣。" 金益熙曰: "申恦論事, 似不明白, 固有所失, 然其所論, 旣非失實。 且言事之臣, 豈合遠竄? 李應蓍通關節於武將, 殊欠士夫處事之道, 而其人可惜。 況關節之罪, 至於編配, 元非定律, 先朝欲矯一時之弊, 非垂後不易之典也。 臣謂兩人之罪, 竝宜量減。" 上曰: "暫行國法何妨?" 曰: "採參人收捕時, 江邊之民擧皆渙散, 安集之策, 不容少緩。 宜捐米、布, 以爲撫摩之地。" 上令廟堂議處。 朴遾曰: "令本道擇定差使員, 分給穀物, 而招集之可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13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