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월 6일 계유 1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관상감의 건의로 신조력으로 개헌하고, 일관 김상범·역관 이점에게 상을 내리다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시헌력(時憲曆)이 나온 뒤에 이를 우리 나라의 신조력(新造曆)으로 고준(考準)하여 보니, 북경(北京)의 절기와 시각이 시헌단력(時憲單曆)과 일일이 서로 합치되었고, 우리 나라의 단력(單曆)은 시헌력에 들어 있는 각성(各省)의 횡간(橫看) 및 조선(朝鮮)의 절기·시각과 또한 서로 합치되었습니다. 사소하게 순차를 바꾸어 놓은 곳은 있었습니다만 또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갑오년부터 일체 신법(新法)에 의거하여 추산해서 인행(印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법(曆法)에 대해 이미 개헌할 때가 지났는데도 3백 년 이래 단력을 만든 사람이 없이 그럭저럭 지금에 이르렀으니, 지금이야말로 개력(改曆)할 시기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수하여 배우기가 사세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관(日官) 김상범(金尙范)이 북경에서 돌아와 여러 달 동안 추산한 끝에 다행히도 알아내었는데, 술업(術業)에 환히 달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취시킨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일했던 역관(譯官) 이점(李點)도 주선한 공로가 많습니다. 논상하는 법전이 있어야 마땅할 듯싶습니다."

하니, 김상범에게는 가자하고 이점에게는 물품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0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癸酉/觀象監啓曰: "時憲曆出來後, 以我國新造曆考准, 則北京節氣、時刻, 與時憲單曆, 一一相合, 我國單曆, 與時憲曆中, 各省橫看, 朝鮮節氣、時刻, 亦皆相合, 雖有些少換次之處, 而亦非差違。 自甲午年, 一依新法, 推算印行爲當。 且曆法已過改憲之節, 而三百年來, 無造曆之人, 因循至今, 今之改曆, 正當其時。 我國之傳學, 事勢甚難, 而日官金尙范還自北京, 累朔推算, 幸而得之, 非但術業通明, 且有竭心成就之功。 其時同事譯官李點, 亦多周旋之勞, 似當有論賞之典矣。" 命金尙范加資, 李點賜物。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0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