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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2월 10일 무신 2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정세규를 대사헌으로, 권령을 장령으로, 이정영을 이조 좌랑으로 삼다

정세규(鄭世規)를 대사헌으로, 권령(權坽)을 장령으로, 이정영(李正英)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鄭世規爲大司憲, 權坽爲掌令, 李正英爲吏曹佐郞。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