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1월 13일 신사 2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전 판서 조경이 분부에 응해 올린 궁장의 폐해, 사육신의 정려 등에 대한 상소

전 판서 조경포천(抱川)에서 분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나이 일흔에 죽을 때가 다된 늙은 신하가 궁벽한 산중에서 병들어 있으므로 국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달 본현(本縣)의 저보(邸報)를 얻어 재앙을 만나 직언(直言)을 구하시는 말씀을 읽건대, 전하께서 천위(天威)에 크게 경동(警動)하심이 지극하다 하겠으나, 신의 마음에는 근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신이 그 직위에 있지는 않으나 두 조정의 도타운 은혜를 입어 일찍이 대부(大夫)의 반열에 있었으니,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정성을 죽기 전에는 스스로 버릴 수 없거니와, 한마디 말씀이라도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시는 데에 다소나마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무(洪武) 9년153)고황제(高皇帝)가 손수 쓴 직언을 구하는 도서를 내려 ‘근래 사천감(司天監)이 오성(五星)의 도수(度數)가 어지럽고 일월(日月)이 서로 범한 것을 아뢰었다. 그래서 고요히 스스로 살피건대, 고금에 천도(天道)가 변화하여 재앙을 보이는 것은 임금에게 달려 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신민에게 고하여 내 허물을 말하는 것을 허가한다.’ 하였습니다. 고황제는 명성(明聖)하고 위무(威武)한 자질로서 천하를 평정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거니와, 안으로는 조정의 백관에 다 마땅한 사람을 얻었고 사이(四夷)·팔만(八蠻)이 다 이미 빈복(賓服)하였으며 정사가 수명(修明)하고 기강이 진장(振張)하며 천지가 개벽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사해(四海) 안이 감화하여 태평해졌는데도 한번 별의 재변을 당하니 두려워 전전긍긍하여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듯 자기 허물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오늘날 직언을 구하신 것을 고황제에 견주면 늦은 듯하다고 여깁니다.

신이 듣건대, 올해 6월에 양남(兩南)의 풍재(風災)가 을해년154) 과 다름 없었다 하니, 이것은 더욱 두렵습니다. 신이 을해년 겨울에 외람되게 암행(暗行)의 명을 받아 풍재당한 곳에 들렀더니 1 백년 된 큰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안고서 마치 어지러운 삼대처럼 쓰러졌고, 기타 뿌리가 튼튼하여 곧바로 쓰러지지 않은 것들도 바람에 갈라져 마치 노끈처럼 가닥났으니, 참으로 고금에 듣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역졸 같은 무식한 사람들도 보고서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래지고 낯빛이 변하며 ‘장차 어떤 변이 있을 것인가.’ 하였는데, 이듬해에 과연 병란이 있었으니, 재앙이 어찌 헛되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 뒤 내외의 크고 작은 변고에도 반드시 태백성·지진·풍수의 재변이 먼저 있어서 그 응험(應驗)이 마치 부고(桴鼓)155) 의 영향처럼 빨랐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천도(天道)가 멀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어찌 하늘이 우리 동방을 인애(仁愛)하여 여러번 재변을 내어 견고(譴告)함이 이처럼 정녕합니까. 올해로 말하면 한 해 안에 큰 가뭄과 큰 홍수가 잇달고 양남에 지진이 있고 10월에 겨울 천둥이 또 일어나서 비상한 변이 전보다 훨씬 더하므로 낮은 백성도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서 분주하며 서로 전하여 말하니, 전하께서 자신을 책하여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시는 것은 극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송(宋)나라 신하 호안국(胡安國)《춘추전(春秋傳)》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어 천변이 위에서 응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된 것을 신이 어둡기는 하나 조금 들은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 마주(馬周)당 태종(唐太宗)에게 간하기를 ‘제왕(諸王)을 총애하심이 지나치게 후합니다.’ 하였는데, 신도 전하께서 공주와 부마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익평(益平)156) 의 궁노(宮奴)는 완산(完山) 등에 전장(田庄)을 설치하고 청평(靑平)157) 의 궁노는 호내(湖內) 등에 전장을 설치하였다 합니다. 나라안의 작은 전지라도 어찌 임금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산택(山澤)이 개간되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으나, 개간되었다면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대대로 갈아먹되 공전(公田) 사전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입안(立案)하여 준 내수사 소속의 기름진 전토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불분명한 민전을 침탈하여 그 근방에 사는 신구(新舊) 백성이 집을 헐고 유리(流離)하게 합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원망은 큰 데에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 데에 있지 않다.’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다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과 임금이 다함께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몇 고을 백성이 원망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천지의 정기(精氣)를 감응시켜 천재를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신의 말을 늙은이의 말이라 여기지 말고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이 광해(光海) 때에 호우(湖右)158) 에 유락(流落)하면서 직접 보니 길가의 전야는 다 권귀(權貴)나 궁가(宮家)의 농장으로 양민에게 미치는 폐해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얼마 후에 들러 보니 폐허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은감(殷鑑)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백성을 사랑으로 배양하여 인심(仁心)이 백성에게 골고루 미쳐 끝없는 복으로 결속시키면, 왕실의 지친과 공주·부마의 집이 어찌 부유하고 안락하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반대라면 여러 궁가의 소유가 크게 훔쳐서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은 전하께서 오늘날의 백성을 괴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즐겁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이제까지 백성의 고락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판이해진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이건 지혜로운 자이건 다 알고, 다 말합니다. 국가의 모든 백성 중에 어찌 한 사람이라도 남북의 지공(支供)에서 고혈(膏血)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백성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을 또한 상상할 만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백성도 사람이니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는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백성에게 포정(布政)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백성이 원망하고 욕하여 변란을 생각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또한 굽어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이 듣건대, 검소는 덕 중에서 큰 것이고 사치는 덕을 해치는 것이라 합니다. 예로부터 국가나 가정을 소유한 자로서 검소하여도 흥하지 않거나 사치하여도 망하지 않은 자는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일국을 굽어보시면 바야흐로 사치가 성한 것을 어찌 살피지 못하시겠습니까. 도성(都城) 안은 위로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천인까지 모두가 지극히 사치하여, 벽에 바르는 것은 외국의 능화지(菱花紙)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는 옷은 능단(綾段)·금수(錦繡)가 아니면 쓰지 않고, 타는 말은 모두가 상승(上乘)이고, 먹는 음식은 모두가 맛나고 기름진 것이니, 가의(賈誼)가 이른바 백 사람이 만들어서 한 사람을 입히지 못하고, 한 사람이 농사지은 것을 열 사람이 모여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물건이 비싸고 백성이 고달픈 것은 다 이 때문인데, 신은 이것을 길이 하면 어디에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장로(長老)의 말을 듣건대 ‘우리 나라의 열성(列聖)은 모두 몸소 검약(儉約)을 실천하셨으므로 뭇 신하가 교화되어 당시의 경대부와 서인도 모두 사치를 부끄러워하고 검소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데, 광해 때에 이르러 사치한 버릇이 크게 성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치게 되고야 말았으니, 그 해독이 실로 천재보다 심합니다. 어찌 성명(聖明)께서 임어하신 때에 사치한 버릇이 또 광해 때보다 줄지 않을 줄 알았겠습니까. 신은 임금이 모범을 보이는 방도가 미진해서라고 여깁니다. 전하께서 상방(尙方)을 시켜 아름다운 무늬를 취하지 말게 하시면 사대부가 어찌 감히 금수를 답습하겠으며, 전하께서 태복(太僕)을 시켜 외국에서 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면 사대부가 어찌 감히 그 말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그 밖에 혼인과 음식의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금단하는 일을 전하께서 먼저 궁중부터 다스리시면 뭇 신하가 어찌 감히 분수를 넘어서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대개 사치하는 자는 거의 다 참람하게 절도 없이 위를 본뜨는데, 계속 참람하게 위를 본뜨다 보면 어찌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여기에 성의를 깊이 두어 이 폐단을 힘껏 고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부지런히 강구(講求)하신 것이 어찌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지금의 치효(治效)를 보면 옛 임금들이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린 도리에 아주 못 미치는 듯합니다.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며, 엄숙하여 늘 생각하는 듯이 하며, 말을 안정(安定)하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풀이하여 ‘군자가 몸을 닦는 요체는 이 세 가지에 있고 그 효과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만하다.’ 하고, 여대림(呂大臨)은 ‘세 가지가 바르면 어디에 가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천하가 크기는 하나 이것으로 몸을 닦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우선 이따금 저보(邸報)에서 본 것과 항간에서 전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뭇 신하와 수답(酬答)할 때에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데에 치우치고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데에 치우치신다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거둥하실 때에 급한 언덕을 달려 내려갈 뜻이 있고 화란(和鑾)159) 이 음률에 알맞게 할 절도가 없으시다면 엄숙하여 늘 생각하는 듯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하지 않을 듯합니다. 뜻에 거스르는 말을 한 번 들으면 문득 당장 깔보고 욕하는 위엄을 보이고 조용히 타이르는 덕이 없으시다면 말을 안정하게 한다는 것은 또한 이러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전하께서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는 도리가 옛 임금에 못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아, 상(商)나라에 치구(雉雊)160) 의 재앙이 있었으나 중종(中宗)이 엄숙하고 공경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안정시켰고, 주(周)나라에 운한(雲漢)161) 의 재앙이 있었으나 선왕(宣王)이 두려워하고 삼가며 행실을 닦아서 안정시켰습니다. 전하께서 이 재변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깨달아 온갖 조치에서 겉치레와 말단의 일을 버리도록 힘쓰고 하늘에 응답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여 실질적인 은덕과 은혜가 있는 것만을 헤아려 행하신다면, 어찌 재앙을 막고 없앨 뿐이겠습니까. 국가의 억만년 그지없는 사업이 여기에서 터잡을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해보면, 신은 너무 늙었고 병도 이미 깊어졌습니다. 다시 당세에 쓰일 생각을 할 수 없으나 바로 군신의 분의(分義)에 감격, 직언을 구하실 때를 당하여 엉겁결에 참으로 꿈속의 잠꼬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으니, 신은 실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생각이 있으니, 선언을 하여 세 가지를 부탁한 증자에 비길까 합니다162) . 우리 나라에서는 충신·열사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포장(褒奬)하고 뛰어남을 정표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조(前朝)의 사절(死節)한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에게도 다 아름다운 시호를 주고 자손을 거두어 썼으니, 이것이 어찌 천지의 사(私)가 없는 도량으로 본조나 다른 왕조를 차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신의 어리석은 마음에 간절한 것은,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여섯 신하들이 천명(天命)이 돌아간 것을 모르기는 하였으나 그 섬기는 바를 위하여 죽은 대절(大節)은 뚜렷이 빛나는데 정려하는 은전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니, 어찌 겨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명나라 문황제(文皇帝)163)방효유(方孝孺)·연자령(練子寧) 등을 정표하고 마침내 말하기를 ‘연자령이 살아 있다면 내가 등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력 황제(萬曆皇帝)164) 가 즉위 초에 대종백(大宗伯)165) 에게 제조(制詔)하기를 ‘고인이 된 파직되고 죄받은 제신(諸臣)은 섬기는 바에 충성하고 형륙(刑戮)을 달게 받았으니, 유사(攸司)와 소재관(所在官)을 시켜 분묘에 제사하고 생존한 후손을 후히 돌보고 등용해서 충신을 정표하여 신하의 절의를 장려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도 하교하여 여섯 신하의 후손을 등용하셨으니, 넓은 덕이 신종 황제와 도리를 같이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분묘에 제사하고 충성을 정표하여 성의(聖意)를 넓혀서 거행하지 않은 것을 한탄할 뿐입니다. 신이 예전에 홍주(洪州)에 살았으므로 상세히 물어 보니, 성삼문은 본디 홍주 사람인데 그 옛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합니다. 이때에 덕음(德音)을 내어 상용(商容)의 집에 정표한 것166) 처럼 하신다면, 어찌 지하의 썩은 뼈를 위로할 뿐이겠습니까. 실로 선왕의 남은 교훈을 드날려 천하 후세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인심과 세도(世道)가 어리석고 어두워서 점점 깊은 밤중으로 들어가므로 충효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니, 신의 이 말이 교화에 조금도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유의하소서.

또 생각건대, 어려움을 당하여 신하가 죽는 의리를 안 자는 고상(故相) 김상헌(金尙憲)과 고(故) 참판 정온(鄭蘊) 두 사람뿐입니다. 정온은 그때 병든 몸으로 시골에 내려간 뒤에 죽지 못한 것을 스스로 허물하여 처자를 물리치고 사는 집을 버리고 궁벽한 산중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며 절조를 지킨 것은 자결을 시도했으나 죽지 못한 유감을 보상하기에 충분한데 아직 증시(贈諡)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성조(聖朝)의 부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조헌(趙憲)의 예에 따라 특별히 증시하고 후손을 등용하게 하소서. 정온의 평생 지절(志節)이 어찌 죽은 뒤의 시호를 명예롭게 여기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경이 직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이러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한다. 체념(體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8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재정-상공(上供)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註 153]
    홍무(洪武) 9년 : 1376 우왕 2년.
  • [註 154]
    을해년 : 1635 인조 13년.
  • [註 155]
    부고(桴鼓) : 북채와 북.
  • [註 156]
    익평(益平) : 효종의 둘째 딸 숙안 공주(淑安公主)의 부마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
  • [註 157]
    청평(靑平) : 효종의 세째 딸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부마 청평위 심익현(沈益顯).
  • [註 158]
    호우(湖右) : 호서.
  • [註 159]
    화란(和鑾) : 임금의 수레에 달린 방울.
  • [註 160]
    치구(雉雊) : 꿩이 운다는 뜻. 은 고종(殷高宗) 때 융제(肜祭:정제〈正祭〉 이튿날에 다시 지내는 제사)하는 날에 정이(鼎耳)에 올라 앉아 우는 꿩이 있으므로 어진 신하 조기(祖己)가 하늘의 꾸중이라 생각하여 고종에게 간하여 고종이 덕을 닦으니, 은나라가 이 때문에 중흥하였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고종융일(高宗肜日) 《후한서(後漢書)》 권106 조절전 주(曹節傳注) 본문에 ‘중종(中宗)이……’ 하였으나 중종은 은나라 제9대 임금이고 이때에는 상곡(桑穀)의 재앙이 있었으며, 고종은 제22대 임금이다.
  • [註 161]
    운한(雲漢) : 《시경(詩經)》의 편명. 운한편은 주 선왕(周宣王) 때에 한재가 있으므로 임금이 두렵게 여겨 행실을 닦으니, 백성이 임금의 교화가 다시 행해질 것을 기뻐하여 지은 시라 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운한(雲漢).
  • [註 162]
    선언을 하여 세 가지를 부탁한 증자에 비길까 합니다 : 증자(曾子)가 임종에 가까워서 문병하러 온 맹경자(孟敬子)에게 세 가지를 경계하여 "새가 죽어 갈 때는 울음 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착한 말을 한다. 군자가 중하게 여기는 예도(禮道)가 셋이 있는데, 용모를 움직일 때는 사나움과 태만함을 멀리하고, 낯빛을 바꿀 때는 성실함에 가깝게 하며, 말을 할 때는 비루함과 도리에 위배되는 것을 멀리 해야 한다." 하였다. 《논어(論語)》 태백(泰伯) 여기서는 조경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진심으로 부탁하겠다는 것이다.
  • [註 163]
    문황제(文皇帝) : 성조(成祖).
  • [註 164]
    만력 황제(萬曆皇帝) : 명 신종(明神宗).
  • [註 165]
    대종백(大宗伯) : 예부 상서(禮部尙書).
  • [註 166]
    상용(商容)의 집에 정표한 것 : 상용은 은 주왕(殷紂王) 때의 대부로서 직간하다가 폄출되었는데, 주 무왕(周武王)이 은나라를 쳐서 평정한 뒤에 상용의 여문(閭門)에 정표하였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무성(武成).

○前判書趙絅抱川, 應旨上疏曰:

伏以, 七十垂死老臣, 抱病窮山, 耳不聞朝家消息者久矣。 前月得憑本縣邸報, 伏讀遇災求言之敎, 殿下之大警動於天威, 可謂至矣, 於臣心, 有戚戚焉。 臣雖不在其位, 蒙被兩朝渥恩, 曾從大夫之後, 則葵藿向日之忱, 未死之前, 自不能奪也, 可無一言半辭, 以補修省之萬一乎? 昔洪武九年, 高皇帝下手書求言之詔曰: "邇來司天監報五星紊度, 日月相刑。 於是, 靜居自省, 古今乾道變化殃咎, 在乎人君, 尋思至此, 惶惶無措手足。 詔告臣民, 許言朕過。" 高皇帝以明聖威武, 平治天下, 已多年矣, 內而朝廷百官, 皆得其人; 外而四夷、八蠻, 皆已賓服, 政事修明, 綱紀振張, 天也開闢, 黎民乂安, 四海之內, 薰爲太和, 而一遭星變, 惕然戰兢, 欲聞己過, 如渴思飮。 臣恐殿下, 今日求言, 譬之高皇帝則幾乎晩矣。 臣竊聞, 今年六月間, 兩南風災, 無異乙亥云, 此則尤可畏也。 臣於乙亥冬, 忝受暗行之命, 經歷災風所遇之地, 則百年大木, 根抱岩石, 而顚若亂麻然, 其他木之根固骨勁, 不卽僵仆者, 則爲風所刳, 若理繩條然, 誠古今所罕聞之災也。 雖驛隷無識之人見之, 無不愕眙變色曰: "將來有何變?" 明年果有兵亂, 災豈虛生哉? 其後內外大小變故, 必先有太白、地震、風水之災, 其應若桴鼓影響焉, 古人所謂天道遠者, 徒虛語耳。 豈天仁愛我東, 屢出災異, 誕告之丁寧, 若是耶? 至於今年, 則一年之內, 大旱、大水相繼, 兩南地震, 十月冬雷又作, 非常之變, 有倍於前時。 橫目小民, 猶且驚懼, 奔走而相傳道之, 殿下之罪己修省, 宜無所不用其極也。 胡安國《春秋傳》曰: "人事失於下, 而天變應於上。" 卽今人事之失於下者, 臣雖聾閉, 咫聞則有之矣。 昔馬周 太宗曰: "寵遇諸王過厚。" 臣亦以爲, 殿下欲富公主、駙馬太過。 益平宮奴設田於完山等地, 靑平宮奴設田於湖內等地云。 國中寸田尺地, 何非王土? 山澤不闢則已, 闢則民之世耕其中, 而不辨公私者何限? 內需司所屬田土, 分明案付膏膄者, 非不足, 而何故侵奪疑似民田, 使居其旁新舊之民, 撤屋而流離乎? 《書》曰: "怨豈在大, 亦不在小。" 又曰: "匹夫匹婦不獲自盡, 人主罔與成厥功。" 惟此數邑之民怨, 豈不足以感天地之精, 而召天災乎? 臣願殿下, 勿以臣言耄而垂察焉。 臣當光海時, 流落湖右, 目見道傍田野, 皆稱權貴、宮家農所, 害及良民, 無所不至, 已而往過之, 則爲墟矣。 此非今日之殷鑑乎? 若國家愛養黎庶, 仁心浹民肌骨, 結爲無窮之福, 則王室至親、公主ㆍ駙馬之家, 何憂不富樂乎? 如其反是, 諸宮家所有, 無乃爲大盜積者乎? 且臣不知殿下以今日之民, 爲苦乎, 爲樂乎? 自古及今, 民之苦樂而國之興喪判焉, 無愚智皆知之, 無愚智皆言之。 國家百萬生靈, 其有一人能逃膏血於南北之供者乎? 民之嘆息愁怨, 行可想矣。 雖然, 民亦人耳, 豈不知厲民之不由於我哉? 至若爲我之布政於民者, 苟有毫末害及於民, 則民之怨懟罵詈而思亂, 必不細矣。 臣願殿下, 亦垂察焉。 臣聞, 儉者德之大, 奢者德之賊。 自古及今, 有國有家者, 未有儉而不興者, 奢而不亡者也。 殿下照臨一國, 方今奢侈之盛, 其有不察者乎? 都城之內, 上自卿大夫, 下至市井輿臺, 無不窮奢極侈, 屋壁之塗, 非外國菱花不用也; 被服之具, 非綾段、錦繡不用也, 所乘之馬, 無非上乘; 所食之物, 無非珍美膏粱, 賈誼所謂: "百人作之, 不能衣一人; 一人耕之, 十人聚而食之。" 正今日道也。 百物之踴貴, 民生之困悴, 皆由於此, 臣不知長此安窮也。 臣嘗聞長老言, 我朝列聖, 莫不躬行節儉, 故群下化之, 當時卿大夫、士、庶人, 亦莫不以奢麗爲恥, 儉朴爲貴, 至光海時, 侈風大盛, 終至於亡國而後已, 其害實甚於天災也。 夫豈知聖明臨御之日, 侈風又不減於光海時也? 臣恐表端盂方之道未盡也。 殿下若令尙方, 無取濉渙之文, 士大夫安敢蹈錦繡乎; 殿下若令太僕, 無貴異國之産, 則士大夫安敢游龍其馬乎? 其它婚姻飮食浮華奢麗之禁, 殿下先自宮中治, 群下何敢越分而冒行乎? 蓋爲奢侈者, 率多僭擬上無度, 僭擬上不已, 何所不至乎? 臣願殿下, 深留聖意於斯, 而痛革此弊焉。 殿下自卽位以來, 日御經筵, 孜孜講求者, 疇出於修身治國之外哉? 以今治效觀之, 臣恐萬萬不及古帝王修齊之道也。 《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朱子釋之曰: "君子修身, 其要在此三者, 而其效足以安民。" 呂大臨曰: "三者正, 則無所往而不正, 天下雖大, 取之修身而無不足。" 臣姑以間見於邸報間者、閭巷所傳言之。 殿下酬答群下之際, 有不免親愛而辟焉, 賤惡而辟焉, 則其於毋不敬遠矣。 行幸之日, 有馳下峻阪之意, 無和鑾節奏之度, 則儼若思者, 恐不如是也。 一聞拂旨之言, 則便示吐哺嫚罵之威, 無從容開導之德, 則安定思者, 亦恐不如是也。 此臣所謂殿下修齊之道, 不及古帝王者也。 嗚呼! 有雉雊之災, 而中宗之嚴恭寅畏著焉; 有雲漢之災, 而宣王之側身修行著焉。 殿下若因此災異, 而幡然覺悟, 凡百施爲, 務去浮文末節, 應天勤民, 惟實德實惠所在, 是稽行之, 則豈惟塞除災孽而已? 國家億萬年無疆之業, 其自此基矣。 仍念, 臣老已甚矣, 病已痼矣。 無復更有當世之念, 而直以感激君臣之分, 不覺吐舌於求言之日, 眞若夢中啽囈, 臣實主臣。 然猶有餘蘊, 則其敢擬善言必三乎? 惟我國家, 於忠臣、烈士, 褒美旌異之典, 靡所不擧。 前朝死節之臣, 如鄭夢周輩, 咸加美謚, 子孫收錄, 斯豈非天地無私之量, 不以本朝異代異視哉? 獨臣耿耿於愚衷者, 朴彭年成三問李塏河緯地柳誠源兪應孚六臣等, 雖不識天命所歸, 而死於所事之大節, 彰彰明矣, 旌閭之典, 尙未聞焉, 豈其未遑歟? 昔皇 文皇帝, 旌方孝儒練子寧等, 而終也曰: "子寧若在, 朕當用之。" 萬曆皇帝卽位初, 制詔大宗伯, 故革除被罪諸臣, 忠於所事, 甘蹈刑戮, 令攸司、所在, 祠之墳墓, 苗裔存者, 厚加䘏錄, 以表忠臣, 勵臣節。" 我宣祖大王亦下敎, 錄用六臣之後, 曠蕩之德, 與神宗皇帝同一揆也, 只恨當時廷臣, 不以祠墓表忠, 推廣聖意而行之也。 臣昔寓洪州地審問, 成三問洪州人, 其舊廬猶不壞云。 若於此時, 渙發德音, 如表商容廬之爲, 則奚止慰泉壤之朽骨? 其實導揚先王之餘敎, 而將以愧天下後世爲人臣懷二心者也, 豈不盛哉? 方今人心、世道, 蚩蚩貿貿, 漸入長夜, 全不知忠孝之爲何物, 臣之此言, 不能無少補風化, 惟聖明留意焉。 且念, 臨難知臣死之義者, 唯故相金尙憲、故參判鄭蘊二人而已。 鄭蘊當時載病下鄕之後, 以不死自辜, 屛妻子、棄居室, 塊處窮山而終身焉。 其苦其節, 足償伏劍不死之遺憾, 尙今不蒙贈謚之典, 亦豈非聖朝之欠事耶? 伏願聖明, 命有司, 依趙憲例, 特行贈謚收錄焉。 鄭蘊平生志節, 夫豈榮死後之易名也哉?

答曰: "卿雖在不位, 愛君憂國之誠, 乃至於此, 予甚喜悅。 可不體念焉?"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8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재정-상공(上供)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