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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0월 27일 을축 4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비변사의 건의로 각사의 원액 이외의 보인·솔정을 비변사에서 관리토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원액(元額) 이외 부정으로 소속된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조사하여 골라낸 것이 모두 1천 6백 26인인데 그 가운데에서 4백 99인을 강화부(江華府)에 옮겨 주고도 그 나머지가 많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한 사람마다 베 세 필(匹)을 거두게 하고 여정포(餘丁布)의 예에 따라 본사에서 맡아서 관리하다가 쓸 곳이 있으면 그때마다 품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備邊司啓曰: "各司額外冒屬諸員保、率, 覈實汰出之類, 凡一千六百二十六人, 而以其中四百九十九人, 移給江華府, 其餘尙多。 請令兵曹, 每一人收布三匹, 依餘丁布例, 自本司照管, 如有用處, 臨時稟處爲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