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부 왜관 개시 문제로 부산 첨사 정척을 나국하고, 동래 부사 윤문거는 추고케 하다
당초 동래부(東萊府)에 왜관을 설치하고 개시할 때는 훈도(訓導)·별차(別差)와 호조의 수세산원(收稅算員)과 본부의 개시감관(開市監官) 등이 대관(代官)인 왜인과 대청의 동서에 줄지어 앉는다. 그리고 뜰 가운데에 두 나라의 물건을 놓고서 교역을 허가하는데 또 각각 문서를 만들어 점검한다. 이것이 약조이다. 그런데 정축년117) 이후로 이 법이 점점 폐기되고 장사꾼들이 각방(各房)에 흩어져 들어가 몰래 주고받으므로 간교한 짓이 갖가지로 나오고 빚을 지는 폐단이 있게 되었다. 부사 윤문거(尹文擧)가 옛날 규정을 회복하려고 비국에 보고하니, 비국이 허가하기를 청하여, 상이 따랐다. 윤문거가 옛날 규정을 회복하기로 왜인과 약속하였는데, 대관왜(代官倭) 등이 처음에는 허락하였다가 중간에 변하여 도주(島主)가 강호(江戶)에 있어서 마음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핑계하였다. 윤문거가 역관을 시켜 왕복하며 다투게 하였더니, 대관왜 셋이 그 종자(從者)인 왜인 90여 인을 거느리고 왜관 문을 뛰쳐 나와 몽둥이와 칼을 함부로 휘두르므로 성문을 지키던 자가 금할 수 없었고 부산진(釜山鎭)에서도 막지 못하여, 왜인이 곧바로 본부로 달려 갔는데,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타일러 관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부산첨사 정척(鄭倜), 동래 부사 윤문거, 좌수사(左水使) 정부현(鄭傅賢)이 장계를 올려 아뢰었다. 감사 유심(柳淰)은 윤문거·정척이 사태의 발전에 따라 잘 처치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가 훈도·별좌는 잡아다 국문하고 동래부사 윤문거, 첨사 정척은 묘당에서 죄를 의논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성문을 지키던 자와 소역(小譯)도 경옥(京獄)으로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부산 첨사 정척은 막지도 못했고 미봉하지도 못했으니, 잡아다가 신문하여 법에 따라 죄를 처단해야 하겠습니다. 동래 부사 윤문거는 지금 변이 일어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의도는 폐단을 고치려 함이었는데 이 때문에 갈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니, 추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73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 사법-탄핵(彈劾)
- [註 117]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辛卯/初, 東萊府設倭館, 開市於大廳, 訓導、別差及戶曹收稅算員、本府開市監官等, 與代官倭人, 列坐東西, 置兩國物貨於庭中, 方許交易, 又各成券而點檢之, 乃約條也。 丁丑以後, 此法寢廢, 商賈輩散入各房, 暗中受授, 奸巧百出, 致有負債之弊。 府使尹文擧欲復舊規, 報知備局, 備局請許之, 上從之。 文擧乃與倭人, 約復舊規, 代官倭等始許而中變, 諉以島主在江戶, 不可擅行。 文擧使譯官往復爭之, 代官三倭, 率其從倭九十餘人, 突出館門, 挺刃交加, 守門者不能禁, 釜山鎭亦不得防遏, 倭人直走本府, 翌朝始得諭令還館。 釜山僉使鄭倜、東萊府使尹文擧、左水使鄭傅賢馳狀以聞, 監司柳淰請治尹文擧、鄭倜不能隨機善處之罪, 命禮曹議之。 禮曹請訓導、別差拿鞫, 府使尹文擧、僉使鄭倜, 令廟堂擬罪, 從之。 守門者及小譯, 亦命拿致京獄。 備邊司覆啓曰: "釜山僉使鄭倜, 旣不能禁遏, 又不得彌縫, 宜拿訊科斷。 東萊府使尹文擧, 今雖致變, 意在革弊, 因玆遞易, 似涉不當, 請推考。"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73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