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신홍망이 이시매를 사판에서 삭직하라고 하다
헌부가 【지평 신홍망.】 아뢰기를,
"이시매의 소 가운데에 ‘벼슬살이를 근신하지 않았다는 책망과 상중(喪中)에 삼가지 않았다는 비방이 있는데, 옛 어진 선정(先正)도 이것으로 많이들 무함당하였다.’ 한 것은 사림 사이에서는 일찍이 듣지 못하였는데 이시매만이 어느 곳에서 들었습니까. 무함당하였다 하더라도 어진이를 무함한 자는 실로 이시매입니다. 이시매가 대간의 탄핵을 받은 이상 문을 닫고 허물을 반성해야 할 것인데, 감히 망령되게 제멋대로 비유를 인용하여 선현을 모욕하고 소장에 올려서 변명하는 증거로 삼으려 하였으니, 매우 패만합니다. 명교(名敎)에 죄를 얻고서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헌부의 관원은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홀로 아뢰는가?"
하였다. 승지 이후산(李候山)·정창주(鄭昌胄)가 아뢰기를,
"대청(臺廳)의 규례로는 동료와 상회례(相會禮)를 행하면 반드시 간통한 뒤에야 아룁니다마는, 상회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혹 홀로 아뢸 때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동료는 무슨 사고가 있어서 홀로 와서 아뢰었는지, 신홍망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신홍망이 아뢰기를,
"동료에게 사고가 없더라도 바야흐로 피혐 중에 있으면 본디 간통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이미 사직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았어도 스스로 퇴대하지 않고 이어서 곧 논계한 것은 전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더러 선현이 모욕받은 데에 못 견디게 분개하였으므로 감히 홀로 아뢴 것입니다. 이제 하교를 받고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상이 그 피혐한 것을 물리치고 이르기를,
"대관을 많이 두고 상의하여 논계하게 하는 것은 대각의 규례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대죄하지 말고 물러가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7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憲府 【持平申弘望。】 啓曰: "李時楳疏中, 有居官不謹之誚、居喪不謹之謗, 昔賢先正, 亦多以此被誣云者, 士林間曾所未聞, 而時楳獨聞於何處乎? 雖曰被誣, 而誣賢者, 實時楳也。 時楳旣被臺彈, 所當杜門省愆, 而乃敢妄自引喩, 侮辱先賢, 掛諸疏章, 欲爲辨明之證, 悖慢甚矣。 得罪名敎, 何以事君? 請削去仕版。" 上下敎于政院曰: "憲府之官非一二, 而此人何以獨啓乎?" 承旨李後山、鄭昌冑啓曰: "臺廳規例, 與同僚行相會禮, 必相簡通, 然後乃爲陳啓, 若未行相會禮, 則或有獨啓之時矣。" 上曰: "他僚有何事故, 而獨爲來啓乎? 問于申弘望以啓。" 弘望啓曰: "同僚雖無故, 而方在避嫌中, 則本無簡通之規。 旣承勿辭之敎, 不自退待, 仍卽論啓, 非但聞有前規, 先賢被辱, 不勝憤慨, 玆敢獨啓矣。 今承聖敎, 惶恐待罪。" 上却其避辭曰: "多設臺官, 相議論啓者, 臺諫之規, 本非偶然。 勿待罪退去, 相議處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7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