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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9권, 효종 3년 9월 12일 신사 2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세룡의 아내를 통천으로부터 강원도 이천으로 이배토록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영동(嶺東)은 매우 춥고 눈 또한 일찍 내린다고 하는데, 세룡(世龍)의 아내가 통천(通川)에 유배되어 있으므로 내가 매우 가엾이 여기니, 금부를 시켜 다른 고을로 이배하여 추운 고통을 면하게 하라."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천(伊川)에 이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上下敎曰: "聞嶺東甚寒, 下雪亦早, 世龍妻方配于通川, 予甚憐之。 其令禁府, 移配他邑, 俾免寒苦。" 遂移配伊川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