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9월 4일 계유 1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관상감의 건의로 동지사절 중에 일관을 보내 《시헌력》을 배우게 하다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시헌력(時憲曆)》을 내년부터 써야겠습니다마는, 칠정산역법(七政算曆法)을 미처 전수해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일과(日課)는 신법(新法)을 쓰고 칠정산은 예전대로 하면 상충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월식을 측후(測候)할 때에 수성(水星)·목성(木星)을 아울러 측후하였더니 구법에는 어그러지고 신법에는 맞았으니, 이미 그 그른 것을 알고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동지사가 갈 때에 또 일관(日官)을 보내어 전수해 배워 오게 하여 한꺼번에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70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癸酉/觀象監啓曰: "時憲曆當自明年始用, 而七政曆法, 未及傳學, 日課則行新法, 而七政則仍舊事, 有相礙。 且月食測候時, 兼測水、木二星, 則違於舊, 而合於新, 旣驗其非, 不可仍用。 請於冬至使行, 又送日官, 令傳學以來, 一時修改。"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70면
- 【분류】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