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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9권, 효종 3년 9월 3일 임신 3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금중에 입직한 좌·우 금군 별장을 불러 금군의 조련에 대해 묻다

좌·우금군 별장(左右禁軍別將) 남두병(南斗柄)·이수창(李壽昌)이 금중(禁中)에 입직하였는데, 상이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금군들의 고락(苦樂)이 어떠한가?"

하매, 이수창이 아뢰기를,

"군사들 모두가 기뻐하고 스스로 말을 장만한 자가 이미 2 백여 명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숙위(宿衛)하는 친병의 수는 본디 적고 천하의 일은 알 수 없는데다 우리 나라에는 내란의 근심이 있으니, 경들은 금군을 정돈하여 조아(爪牙)가 되고 심복이 되는 숙위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임진란 때에 금군이 많이 도망하였고 병자란 때에는 이들이 내탕고에 난입하여 마침내 제압하기 어려웠다. 이제 창설한 처음에 화목하도록 힘쓰고 점진적으로 세월을 두고 일도 익숙하게 조련한다면, 어찌 실효가 없겠는가. 도시(都試)를 그만두더라도 삭사(朔射)로 갈음할 경우 절로 계획하여 녹을 주게 될 것이다. 창덕궁의 후원에 활터를 만들 만하고 이어(移御)한 뒤에는 또한 이곳에서 시재할 만하니, 경들은 고식적인 계책을 하지 말라. 임금과 신하 사이의 정의는 서로 믿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의 말을 명심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말을 타고서 활을 쏘는 자들은 말안장에 엎드리려 하지 않으므로 적의 화살에 맞기 쉬워서 호인(胡人)들이 볼 때마다 큰 웃음거리가 되니, 이 버릇은 가장 먼저 없애야 한다. 일일이 깨우쳐 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이러한 뜻으로 금군을 경계하여 말을 달릴 때에 반드시 전과 같이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능히 이 방법을 쓰면 다들 본뜨게 될 것이다. 또 비갑(臂匣)·장갑(掌匣)은 한낱 겉치레일 뿐이다. 갑자기 적을 대하면 어느 겨를에 착용하겠는가. 중국 사람은 대관(大官)이라도 소매가 좁아서 겨우 팔을 넣을 수 있을 뿐이니, 어찌하여 반드시 별도의 비갑이 있어야 하겠는가. 「오례의」의 그림에는 각지(角指)에 다 혀[舌]가 없는데, 대개 검을 잡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나라의 사법(射法)은 어지러이 꾸미는 것을 일삼을 뿐이다. 강노(强弩)라도 끝에 가서는 노호(魯縞)108) 도 뚫지 못하는 법인데, 우리 나라 사람은 멀리 쏘는 것만을 힘써 나라 풍속이 장전(長箭)을 잘 안 쓰니, 그릇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내궁방(內弓房)에서 만드는 살은 이미 그 만듦새를 조금 길게 하였다. 반면 청나라의 무기는 중국과 거의 같다. 검을 말하면 보졸(步卒)은 자루를 길게 하고 기병(騎兵)은 자루를 짧게 하며 궁대(弓帒)에 끈을 드리우고 검두(劍頭)에 줄을 맨 것이 다 묘한 방법이다. 무릇 이 몇 가지는 사소한 내용들이지만 군사를 거느리는 자가 몰라서는 안 되니, 모두 이 방법으로 금군을 교습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승지 박장원(朴長遠)이 아뢰기를,

"이제 성려(聖慮)가 또한 세세한 군사 기술에까지 미치신 것을 보면 참으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큰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습니다. 옛 임금은 그 장수를 얻어 전적으로 책임지우고서야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 태종(唐太宗)도 일찍이 금군을 끌어들여 친히 활쏘기를 가르쳤는데, 더구나 침과(枕戈)109) 를 해야 할 지금이겠는가."

하였다. 박장원이 아뢰기를,

"요즈음 성상께서 무사(武士)를 강열(講閱)하시는 것을 보면 실로 정사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시는 것이니, 나라의 일이 다행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생각이 군사 관계에 미치면 한밤중까지 자지 못할 때가 있다."

하고, 또 남두병 등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다 ‘우리 나라는 산천이 험하고 막혀 마병(馬兵)을 쓸 수 없으므로 오로지 화기(火技)를 숭상해야 한다.’ 하나, 바람이나 비를 만나면 화포도 멀리 가는 활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註 108]
    노호(魯縞) : 중국 노(魯) 지방에서 나는 고운 명주.
  • [註 109]
    침과(枕戈) : 창을 베고 누워 편히 자지 못한다는 말로 군국(軍國)의 일을 염려한다는 뜻. 진대(晋代) 유곤(劉琨)이 그 벗 조적(祖逖)에게 보낸 글에 "내가 창을 베고 밤새도록 역로(逆虜)를 효수(梟首)할 생각을 한다." 하였다. 《진서(晋書)》 권62 유곤전(劉琨傳).

○左右禁軍別將南斗柄李壽昌入直禁中, 上召見之, 下敎曰: "禁軍輩苦樂如何?" 壽昌曰: "軍情皆悅, 自備馬者, 已至二百餘人矣。" 上曰: "宿衛親兵之數本少, 而天下事未可知, 況本國有蕭墻之憂, 卿等宜整頓禁旅, 用作爪牙心腹之衛。 往在壬辰, 禁旅多道亡, 逮至丙子, 此輩亂入內帑, 終難制伏。 今於創設之初, 務令戢睦, 作事亦有漸, 磨以歲月, 操鍊成熟, 則豈無實效乎? 雖除都試, 代以朔射, 則自當計劃給祿。 昌德宮後苑, 可作射場, 移御之後, 則亦可試才於此處, 卿等毋爲姑息之計。 君臣情義, 貴在交孚, 今日之言, 宜銘鏤不忘。" 又下敎曰: "我國騎射者, 不肯伏於馬鞍, 故易受敵人之矢, 胡人見輒大笑, 此習最宜先祛。 雖不可家喩戶說, 須將此意, 戒飭禁軍, 必於馳馬之際, 勿令如前可也。 若使此輩, 能爲此法, 則皆將慕效之矣。 且臂匣、掌匣, 特一文具耳。 倉卒應敵, 奚暇裝束? 中原之人, 雖大官, 袖狹僅容臂而已, 何必別爲臂匣乎? 《五禮儀》畫角指, 皆無舌, 蓋取握劍之爲便也。 我國射法, 徒事粉飾而已。 强弩之末, 力不能穿縞, 而我國之人, 只務遠射, 故國俗罕用長箭, 不其謬歟? 是以, 內弓房所造之箭, 已令稍長其制矣。 淸人戎器, 略同中原。 以言乎劍, 則步卒長其柄, 騎兵短其柄, 弓帒垂纓, 劍頭繫繩, 皆妙法也。 凡此數者, 語涉細瑣, 而將兵者, 不可不知, 竝將此術, 敎習禁軍可矣。" 承旨朴長遠曰: "今見聖慮, 亦及於兵技微細之處, 誠非偶然, 而但大要, 在於得人。 古昔帝王, 得其將而專貴, 然後乃見其效矣。" 上曰: " 太宗亦嘗引禁兵, 親敎以射, 況今枕戈之日乎?" 長遠曰: "近觀聖上講閱武事, 實軫宵旰之憂, 國事幸甚。" 上曰: "然。 念及戎事, 或至夜分而不能寐矣。" 又謂斗杓等曰: "人皆言: ‘我國山川險阻, 不能用馬兵, 宜專尙火技。’ 若遇風雨, 則砲亦不及射遠矣。"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