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금군 삼청 시위군의 정원과 소속을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금군 삼청(禁軍三廳)의 정원은 6백 29인인데 1, 2, 3번은 좌별장(左別將)에게 붙이고 4, 5, 6번은 우별장(右別將)에게 붙이는 것이 혹 편리할 듯합니다. 정원 안에서 별초무사(別抄武士)는 72명, 포도 군관(捕盜軍官)은 49명, 겸 훈련 봉사(兼訓鍊奉事)는 38명, 겸 습독(兼習讀)은 10명, 사지 각차비(事知各差備)는 10명, 겸 선전관(兼宣傳官)은 11명이므로 모두 2백 명인데, 이들은 금군의 녹을 먹으며 다른 직무에 겸사(兼仕)하는 자들입니다. 전대로 겸사하려면 금군의 액수가 많이 감축될 것이고, 구별하여 녹을 받으려면 경비가 걱정입니다. 겸 선전관은 시위(侍衛)하는 벼슬에 관계되므로 별장의 관하가 될 수 없습니다. 본조가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니, 묘당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별초무사·겸 훈련 봉사·습독·사지 겸사복(事知兼司僕) 같은 것은 전대로 겸임하여도 본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포도 군관으로 말하면 밤낮으로 기찰하는 노고가 있는데 따로 설치하여 녹을 받게 하면 경비가 걱정스럽고 겸 선전관의 천전(遷轉)하는 월수(月數)는 그대로 전례를 쓸 수 없으니, 별장에게 붙이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적은 금군을 어영청에 나누어 붙일 수 없으니 별초무사는 그 명목을 없애고 모두 내삼청에 붙이라. 겸 선전관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이기는 하나 고금의 편의가 달라져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소한 경비를 걱정할 것 없으니, 그 대신을 금군으로 채워 차출하라. 훈련 습독·봉사는 겸사시켜도 별로 방해될 것이 없으나, 포도 군관은 그 수가 자못 많으니, 이제 우선 그대로 두고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6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兵曹啓曰: "禁軍三廳元數六百二十九人, 而一、二、三番則屬於左別將, 四、五、六番則屬於右別將, 似或便宜。 元數內別抄武士七十三員, 捕盜軍官四十九員, 兼訓鍊奉事三十八員, 兼習讀十員, 事知各差備十員, 兼宣傳官十一員, 竝二百員, 此則食禁軍之祿, 而兼仕於他務者也。 如欲仍前兼仕, 則禁軍額數, 多至減縮, 如欲區別而受祿, 則經費可慮。 兼宣傳官則係是侍衛之官, 不可爲別將之管下, 本曹不敢輕議, 請令廟堂稟處。" 從之。 備邊司覆啓曰: "別抄武士兼訓鍊奉事、習讀事知兼司僕之類, 仍前兼任, 固無所妨, 而至於捕盜軍官, 有晝夜機捕之勞, 別設受祿, 經費可慮, 兼宣傳官遷轉朔數, 不可仍用前規, 請勿屬於別將。" 答曰: "些少禁旅, 不可分屬御營廳, 別抄武士則祛其名目, 全屬內三廳。 兼宣傳官, 雖是法典所載, 古今異宜, 不可不變通, 些少經費, 不必爲慮, 其代以禁軍塡差。 訓鍊習讀、奉事則使之兼仕, 別無所妨, 而捕盜軍官, 其數頗多, 今姑仍存, 徐議以處。"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6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