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9권, 효종 3년 8월 20일 기미 1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주강에 나가 《서전》을 강하고 특진관 박서의 건의로 삼청 도별감을 두게 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주고(酒誥)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특진관 박서가 아뢰기를,
"내삼청장(內三廳將)은 마땅한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따로 한 벼슬을 두고 삼청도별장(三廳都別將)이라 칭하여 총령(摠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 반드시 벼슬이 높은 무장을 이 직임에 제수하고 법을 엄하게 세워 체통을 무겁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예전 당(唐)나라 때에 좌우 무위 대장군(左右武衛大將軍)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옛 제도를 본뜰 만하니, 좌우 별장을 차출하여 금군(禁軍)을 나누어 붙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己未/上御晝講, 講《書傳》 《酒誥》。 講訖, 特進官朴遾曰: "內三廳將, 最難其人, 別設一官, 稱以三廳都別將, 使之摠領宜矣。" 上曰: "予意亦然。 必以秩高武將, 除授此任, 嚴立科條, 以重體統, 不亦宜乎? 在昔唐時, 有左右武衛大將軍之號, 可倣舊制, 差出左右別將, 分屬禁軍可矣。"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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