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에 입직한 병조 판서 박서를 불러 금군의 양성에 대해 논의하다
병조 판서 박서가 내성(內省)에 입직하였는데, 상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금군(禁軍)의 정원은 겨우 6백여 인이니 내가 말을 나누어 주어 기대(騎隊)를 만들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그 마음을 단결시키려 한다. 지난 임진란 때에 숙위(宿衛)가 많이 도망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어렵고 위태로운 때에 어찌 미리 양성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하였다. 박서가 아뢰기를,
"성교는 참으로 옳습니다마는, 장령(將領)에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삼청장(內三廳將)은 한갓 이름만 있을 뿐이고 금군을 통솔하는 규례가 없었으니, 이제부터는 통솔하게 해야 하겠다. 예전에 이른바 천부장(千夫長)·백부장(百夫長)이라는 것이 이런 유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6백 필의 말을 장만하여 낼 길이 있겠는가?"
하니, 박서가 아뢰기를,
"전교(箭郊)에서 방목하는 말과 지방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을 아울러 가려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삼청장은 가려서 차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실로 쓸 만한 인재가 없다. 혹 뜻이 크고 기개가 있는 인사가 낮은 직책에 침체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6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교통-마정(馬政)
○兵曹判書朴遾入直內省, 上召見而謂之曰: "禁軍元額, 僅六百餘人, 予欲分授官馬, 用作騎隊, 且施優異之恩, 以固結其心矣。 往在壬辰之亂, 宿衛多道亡, 況今艱危之日, 寧無預養之方乎?" 遾曰: "聖敎誠然, 而將領難其人。" 上曰: "內三廳將, 徒有其名, 曾無統率禁軍之規, 從今以往, 宜令統率。 古所謂千夫長、百夫長, 非此類乎?" 上又曰: "六百馬有辦出之路乎?" 遾曰: "箭郊放牧及外方分養之馬, 竝宜擇給。" 上曰: "內三廳將不可不擇差, 而今者實無可用之將才。 抑有倜儻之士, 沈於下僚, 而人莫之知乎?"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6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