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해결에 대한 논의를 하다
상이 삼공, 원임 대신, 육경, 삼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뭄의 참혹함이 날이 갈수록 심하니 이는 실로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의 죄를 받은 것이다. 내가 직접 기우제를 지내던 날 비가 쏟아질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구름이 걷히고 맑게 개었으니 타는 듯한 나의 생각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그래서 경들을 만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듣고자 한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상이 직접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고 나자 가랑비가 뿌리기에 지극한 정성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살핌이 있는 것인가 하고 여겼더니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고 뜨거운 해가 다시 비추니 신들은 직정이 되고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죄수들을 석방하여 경죄인과 중죄인을 따지지 말고 옥문을 활짝 열어 준 뒤에야 원망과 사나운 기운이 해소될 것입니다. 만약 문안(文案)만을 가지고 논단(論斷)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분변하여 실정을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에 대응한 상소에 혹 계복한 죄인도 심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마땅히 형관으로 하여금 다시 분명하게 심리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진실로 이와 같다. 국가에 일이 많아서 사형수를 계복하지 못한 지가 지금 십여 년이 되었다. 이 죄수들이 비록 복죄하였다고 하나 그 가운데 원한을 품은 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자가 없었겠는가.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필시 억울한 기운이 있었을 것이다.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해를 불러들인 것이 아마 이 일 때문인가 보다."
하였다. 좌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심리(審理)는 단지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만일 죄가 있는 자까지 모두 사면을 받는다면 어찌 심리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대사헌 오준(吳竣)이 아뢰기를,
"계복한 죄인은 법률상 마땅히 사형을 해야하므로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사헌의 말은 법률대로 집행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수 중에 혹시라도 실정을 따져서 사형을 면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 지금 일체로 심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선왕조 때는 계복한 죄인이 혹 그들의 처자(妻子)가 상소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인해 사형을 감하여 정배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선왕이 일찍이 가뭄을 만나 신하들을 인접하고 형옥에 대하여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죄인은 단지 문안(文案)만으로 논단(論斷)할 수 없습니다. 죄는 가벼운데 정상이 가증스런 자가 있으며, 죄는 무거운데 정상이 용서해 줄 자가 있습니다.’ 하니, 선왕이 그날 바로 금부와 형조의 당상을 불러들이도록 하여 죄수를 탑전에서 의결토록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신은 여기에서 형옥의 실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대신들의 말이 옳다. 재차 심리하는 것은 비록 상례가 아니지만 지금 가뭄은 이미 이상한 재변이니, 내가 친히 죄수를 논핵하여 그들의 원통함을 심리하고자 한다. 유사로 하여금 오늘 당장 거행토록 하되 역적과 연좌된 자는 제외하고 일반 죄인들은 경중을 따지지 말고 일체로 심리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선조 때도 탑전에서 심리했던 거조가 있었는데, 상세하게 의논하여 품결하느라 늦은 밤까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와 같은 규례에 따라 금부와 형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각각 문안을 가지고 입시하여 품재(稟裁)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영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생각건대, 한재를 불러온 이유는 건강(乾剛)한 기운이 유달리 강하여서 위아래가 서로 통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다랗게 위에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전하께서 두려워하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건만 아직도 비가 오지 않으니, 전하의 마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어떠하시겠습니까. 전하는 또한 백성들의 하늘입니다. 대체로 전하의 허물과 시정(時政)의 잘못에 대하여 혹 숨기지 않고 직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뜻밖의 전교를 내려 엄한 말로 지척하시니 이러한 거조가 언로를 막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시어 천심(天心)을 감격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구언(求言)을 하는 것은 직언을 들어서 착한 일을 하고 허물을 고치고 싶어서이다. 경의 말이 지극히 간절하니, 어찌 감격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사실 불민한 내가 일을 해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공경(公卿)과 여러 신하들이 제각기 품은 생각을 진달하라."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구언한다는 전교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전교에 대응하는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서 아랫사람들의 심정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듣고 싶다."
하자, 이경여가 아뢰기를,
"덕을 먼저 베풀고 형벌을 뒤에 쓰는 것이 임금이 국가를 다스리는 도입니다. 전하께서 엄하게 다스리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실책은 비록 없었다 하더라도 정령(政令)을 시행함에 있어 서두르는 거조가 많으셨습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형법(刑法)을 가지고 말세를 경동시키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려는 도구로 삼으려는 듯합니다만, 신의 소견으로는 그 대원칙을 세우지 않고 구구하게 형정의 말단만 추구한다면 폐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발생하여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의원이 병을 치료할 때 약을 썼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시 다른 약을 쓰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형법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렸는데도 오히려 그 효과가 없었으니, 이제는 그 법을 바꾸어 덕(德)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숭상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에는 원대한 생각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순주(醇酒)를 마신 듯하다. 감히 마음에 새기지 않겠는가. 대체로 백집사(百執司)가 한 관아의 책임을 맡는 데에도 오히려 맡은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는데 더구나 조종(祖宗)이 물려 주신 중대한 책임을 맡고서백성들의 위에 있는 자이겠는가. 세도(世道)가 미약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무너져서 아랫사람이 상전을 능멸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니,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차라리 법령과 기강을 엄숙히 하여 세상을 격려시키고 말지언정 힘 없이 쓰러져 진작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또 지금 여러 신하들이 계품한 일을 보면 사심을 따른 자가 항상 열에 두셋은 되므로 비록 대신이 헌의한 것이지만 자신을 굽혀 따르지 못하겠다. 이는 진실로 아래에 주공(周公)·소공(召公)과 같은 보필하는 신하가 없어서 일마다 따르면 불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두세 명의 신하들이 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실책이 있으나 어찌 감히 전하를 저버리기야 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정사준(鄭士俊)의 죄를 결정하던 날, 내가 여러 대신이 헌의한 것을 가지고 사사로운 뜻이 있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이 어떤 일에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곡절은 알지 못한 채 망녕스레 옳으니 그르니 하므로, 대신도 필시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신이 말한 것은 임금이 친히 정사를 관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하에게 맡긴 뒤에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신료(臣僚)들이 말한 것을 절충해서 쓰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하가 그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므로 임금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매번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문득 그것이 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붕당이 있고 나서부터 조정의 논의가 엇갈리므로 바로잡는 거조가 비록 공적인 논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필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비들 사이에 감히 서로 규율하지 못하고 잠자코 있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민정중이 재신 한 사람을 【이완(李浣).】 논핵하면서 말하기를 ‘한 가지 우연히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하여 그 사람을 영원히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실책이 있으면 들은 대로 규핵을 하고 뒤에 다시 수용하는 것이 진실로 서로 규율하는 도입니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겨 곧바로 파척했던 것을 다시 기용하도록 윤허하였다. 지난번에 정사준(鄭士俊)의 죄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내가 독단으로 처치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후일에 형벌을 숭상하는 조짐이 될까 염려하여 분분하게 간쟁하였으나 나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비단 신하가 임금에게 신뢰받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 신하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인 것이다."
하였다. 부제학 민응형이 아뢰기를,
"호남은 흉년이 다른 도보다 심하니 마땅히 휼전을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전세(田稅)는 개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무릇 공물에 관계되는 물품은 모두 감면해 준 다음에야 백성들의 목숨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공(御供)으로 쓰는 건숭어[乾秀魚]를 반드시 머리와 꼬리를 빼고 한 자[尺]가 되는 것으로 봉진하게 하였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값이 쌀 열 말에 이릅니다. 어향(御享)이 막중하기는 하나 어찌 반드시 크기가 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비록 한 자가 못 되더라도 두어 말의 쌀로 살 수 있는 신선한 고기로 진공하기에 합당한 것을 쓰더라도 불가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대체로 열 말의 쌀이면 사실상 열 사람이 열흘 동안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쌀을 덜어내어 백성들의 부세(賦稅)를 도와 준다면 혜택이 매우 클 것입니다. 장흥고(長興庫)와 사재감(司宰監)의 공물과 사옹원(司饔院)의 진상물 중에서 긴요하지 않은 것이 꽤 많은데 역시 줄여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입시 승지 안헌징(安獻徵)에게 이르기를,
"부제학의 말을 모두 해조로 하여금 의계토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어 금부와 형조의 여러 신하들을 입시하라고 명하여 금부의 죄인들을 심리하도록 하였는데, 윤창구(尹昌耉)는 기한을 두고 정배토록 하고, 이유원(李有源)도 정배하였으며, 심지명(沈之溟)은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형조의 죄인은 계복하여 사형을 받아야 할 자 중에 사형을 감면한 자가 두 사람이고, 유배가야 할 자 중에 등수를 감한 자가 90여 인이며, 사면을 받은 자 역시 90여 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47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上引見三公、原任大臣、六卿、三司長官。 上曰: "旱災之慘, 日甚一日, 實由寡昧不德, 獲戾于天也。 親禱之日, 庶幾有霈然之望, 而旋卽開霽, 予之焦思竭慮, 曷有其極? 玆接卿等, 欲聞闕失。" 領議政鄭太和曰: "親祀社稷, 微雨霑灑, 至誠所感, 若有冥應, 而須臾解陰, 杲日復出, 臣等憂遑悶迫, 不知所爲也。 今宜疏釋罪辟, 勿問輕重, 洞開囹圄, 然後可以解冤枉, 而消戾氣也。 若但取文案而論斷, 則恐難辨核得情矣。 且於應旨之疏或以爲, 啓覆罪人, 亦宜審理, 此言誠是。 宜令刑官, 明覆疏決。" 上曰: "予意固已如此矣。 國家多事, 不覆大辟, 囚于今十餘年。 此囚等雖已就服, 其中豈無抱冤難明者乎? 累歲繫獄, 必有鬱抑之氣。 傷和召災, 恐由於斯也。" 左議政金堉曰: "審理只是解冤枉而已, 如使有罪者, 竝蒙宥赦, 則豈審理之謂也?" 大司憲吳竣曰: "啓覆罪人, 在法當死, 不可輕議。" 上曰: "大憲之言, 執法之意也, 而然死囚之中, 亦或有原情免死者, 今宜一體疏決。" 太和曰: "先王朝啓覆罪人, 或因其妻子之上言訴冤, 減死定配矣。" 右議政李時白曰: "先王嘗遇旱災, 引接臣隣, 問及刑獄, 臣對曰: ‘罪人不可但以文案論斷。 或有罪輕而情可惡者, 或有罪重而情可恕者也。’ 先王卽日命召禁府、刑曹堂上, 議決罪囚於榻前, 居數日大雨。 臣於此, 益知獄情之不可不詳察也。" 上曰: "諸大臣之言是矣。 再行審理, 雖非常例, 今玆旱暵, 旣是異常之變, 予欲親覈罪囚, 疏決冤枉。 其令攸司, 卽日擧行, 而除逆賊緣坐, 凡罪人勿論輕重, 一體審理。" 太和曰: "先朝亦有榻前審理之擧, 而詳議稟決, 至於夜深。 今請依此例, 令禁府、刑曹堂上, 各持文案, 入侍稟裁。" 上從之。 領府事李敬輿曰: "臣竊念, 致旱之由, 無乃乾剛獨亢, 上下不交之故歟? 夫高高在上者, 天也。 以殿下恐懼之誠, 圭璧旣卒, 而尙無報應, 則殿下之心, 到此尤如何哉? 今殿下亦臣民之天也。 凡殿下之過失與時政之疵病, 或有直言不諱者, 則反下情外之敎, 嚴辭斥之, 此等擧措, 幾乎杜塞言路矣。 殿下亦宜自反於己, 以格天心也。" 上曰: "求言所以欲聞直言, 遷善改過也。 卿言切至, 寧不感激惕念哉? 實恐不敏, 無以克濟, 公卿諸臣, 各陳所懷。" 敬輿曰: "旣下求言之敎, 終無應旨之人, 於此可見下情之壅遏矣。" 上曰: "願聞可救之策。" 敬輿曰: "先德後刑, 是人君治國之道也。 殿下雖無嚴厲細察之失, 政令施措, 多有急切之擧。 意者, 殿下欲以刑法, 爲激末世振頹綱之具, 而以臣所見, 不立其大本, 徒區區於刑政之末, 則弊日益生, 無以爲治。 夫醫者之治病也, 試藥而無效, 則更投他藥。 殿下旣以刑法御下, 而尙無其效, 今宜更張, 務尙德政也。" 上曰: "卿言有遠大之慮。 聽之如飮醇醪, 敢不惕念焉? 夫百執事, 任一司之責, 而猶懼其不能盡職, 況乎受祖宗付畀之重, 處於臣民之上者乎? 世道委靡, 日以益壞, 下凌上、賤凌貴, 盡思夜度, 了無善策。 寧欲嚴肅法綱, 激礪一世, 而不欲爲頹惰不振之歸耳。 且今諸臣啓稟之事, 循私者十常二三, 故雖大臣獻議, 予不得屈己從之。 誠以下無周、召之輔弼, 而隨事從之, 則有不可故也。" 敬輿曰: "二三諸臣, 雖有不逮之失, 豈敢負殿下哉?" 上曰: "頃於鄭士俊斷律之日, 予非以諸大臣獻議, 爲有私意也, 世俗有一端議論, 不知曲折, 而妄言是非, 故大臣亦必不得自由也。" 敬輿曰: "臣言非以爲, 人君不親政事, 專委臣下而後, 可做治平也。 凡臣僚所言, 折衷而用之, 無不可者矣。" 上曰: "人臣不能盡其責, 故不見信於君上。 予是以每見其所爲, 輒疑其出於私也。" 太和曰: "自有朋黨, 朝論携貳, 故糾劾之擧, 雖出於公議, 殿下必先致疑於伐異。 是以搢紳之間, 不敢相規, 默默苟容矣。" 上曰: "頃者閔鼎重劾一宰臣 【李浣。】 曰: ‘人不可以一眚永廢, 苟有所失, 隨聞糾劾, 後復收用, 誠是相規之道也。’ 予嘉其言, 卽許罷斥, 而旋復起用矣。 向者鄭士俊之罪, 關係極重, 故獨斷處之, 而諸臣慮有日後尙刑之漸, 爭諫紛紜, 而予終不從。 此非但臣下之不見信於君上, 抑亦君上之不見信於臣下也。" 副提學閔應亨曰: "湖南飢饉, 甚於諸道, 宜加顧恤, 俾得安集。 田稅雖難撓改, 凡干貢物, 竝賜蠲免, 然後庶可以保民命矣。 且御供乾秀魚, 必以除頭, 尾准一尺者封進, 故一尾之價, 至於米十斗。 御享雖重, 豈必用盈尺者乎? 雖不滿尺, 以數斗米, 貿得魚鮮之可合於進供者用之, 似無不可矣。 夫十斗之米, 實係十人十日之命, 今若除此, 以補民賦, 爲惠甚大矣。 長興庫、司宰監貢物及司饔院進上之不緊者頗多, 亦宜省減。" 上謂入侍承旨安獻徵曰: "副提學之言, 悉令該曹議啓。" 上仍命禁府、刑曹諸臣入侍, 審理禁府罪人, 尹昌耉限年定配, 李有源定配, 沈之溟放歸田里。 刑曹罪人啓覆應死中, 減死者二人, 在配減等者九十餘人, 蒙宥者亦九十餘人。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47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