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에 역적 토벌에 대한 상황을 아뢰다
이때 역적을 토벌하는 일이 일단락되었으나 청나라가 의심하는 단서가 될까 염려하여 전후에 걸친 옥사(獄事)의 상황을 모두 주문(奏文)하였는데, 그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이 불행하여 변란이 근친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므로 그 전말(顚末)을 두루 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의 장계(狀啓) 내용입니다.
신들이 조 소원(趙昭媛)의 시비(侍婢)인 겸선(兼先)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소원 조씨가 안으로는 여복(女僕)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승니(僧尼)와 교통하며 왕의 처소에 저주를 하여 왕의 몸을 해치려 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본 결과 역모의 정상이 모두 구비되었으므로 소원을 별소(別所)에 안치시킴과 동시에 내외(內外)의 흉당(兇黨)을 잡아들여 그 정황을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씨의 시비 영이(英伊)는 공초하기를 ‘나는 소원이 친히 믿는 시비이기 때문에 소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르는 것이 없다. 소원은 늘 가슴에 불만을 품고 항상 원망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어미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밀어(密語)를 나누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하루는 소비(小婢) 및 반비(班婢)인 가음춘(加音春)·덕향(德香) 등을 불러 술과 음식을 내주고는 등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한 계책이 있다. 장차 국왕 부자를 모해하고 낙성위(洛城尉) 김세룡(金世龍)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하는데, 너희들 말고 누구와 일을 이루어 나가겠는가. 다행히 성사가 되면 나만 크게 이롭게 될 뿐 아니라 너희들도 장차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것이며 족당(族黨)에 이르기까지 부귀를 누리지 않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였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자, 나의 귀에 입을 대고 말하기를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는 저주하는 것이 최상이다. 여무(女巫) 가운데에 필시 이 술법에 능한 자가 있을 것이니, 네가 그녀와 깊이 관계를 맺어 두어라.」 하면서 백금(白金)과 문수(文繡) 등의 물건을 내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이 요무(妖巫)인 앵무(鸚鵡)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고 그와 함께 소원의 모녀를 보러 갔더니 소원이 술잔을 받들어 축수(祝壽)하고는 같이 일을 해 나가기로 약조하였다. 이 뒤로 그 무당이 늘 후문으로 은밀히 드나들면서 방술(方術)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루 기억할 수조차 없다. 이에 소원이 친히 믿는 하천배들을 시켜 죽은 사람의 두골·수족·치아·손톱·발톱·머리카락 및 벼락맞은 나무·무덤 위에 있는 나무 등의 물건을 몰래 구해 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살점을 떼어 오고 관목(棺木)의 조각을 찾아 오게 하였으며, 시체에서 흘러나온 즙을 적신 솜, 마른 뼈다귀를 갈아 만든 가루, 심지어는 햇빛에 바짝 말린 닭·개·고양이·쥐 등등의 저주하고 기도하는 용도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모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는 늘 덕향 등으로 하여금 상자 속에 숨겨 가지고 왕의 처소에 들어가 야음을 틈타 왕대비 및 국왕이 거처하는 방과 거치게 되어 있는 길에 두루 파묻게 하였으며, 그 딸 효명 옹주(孝明翁主)로 하여금 치아를 속옷띠에 매달거나 뼛가루를 화장품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왕의 처소에 드나들면서 살짝 넣어두거나 몰래 뿌리게 하여 방과 문지방 사이의 구역에 거의 빠진 곳이 없었다. 그리고 승니(僧尼)로 하여금 절을 창건하고 불상을 만들게 하여 자신의 복을 기원하게 하였는데, 국가에 화를 끼치려고 흉악한 행동을 자행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우리들이 「저주를 한 효과가 나타난 뒤에라도 의빈(儀賓)059) 을 옹립(擁立)하는 일이 쉽지 않을 듯한데, 무슨 계책이 있습니까?」고 물으니, 소원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자연히 이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가음춘과 덕향의 공초도 영이의 공초와 서로 부합됩니다. 여무(女巫) 앵무를 추궁하여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저주하는 일을 일찍이 배운 적이 있었으나 군상(君上)을 모해하려는 것이야 어찌 나의 본심이었겠는가. 그러나 처음에 영이의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소원 모녀의 후한 대접에 감격하여 온갖 방법을 지시해 가르쳐 주었으니 실로 모주(謀主)가 된 셈이다.’ 하였습니다. 소원의 노비로서 같이 악행을 하여 역모를 한 무리는 통틀어 수십 명에 달하였습니다. 모두들 자복하여 빠짐없이 털어놓았는데 추악하고 더러운 여러 물건들을 구해 온 정황이 각 공초에 한없이 낭자하게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범죄자들에 대해 율(律)대로 처치하려고 할 즈음에, 조인필(趙仁弼)의 사위인 종실(宗室) 해원령(海原令) 이영(李暎)과 진사 신호(申壕) 등이 상변(上變)하여 알리기를 ‘장인 조인필은 곧 조 소원(趙昭媛)의 사촌 오빠이다. 전 영의정 김자점과는 본래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소원의 딸인 효명 옹주(孝明翁主)에게 장가들어 의빈(儀賓)이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김자점이 일찍이 조인필을 흥양(興陽)의 감목관(監牧官)으로 삼았는데, 김자점이 제멋대로 탐학(貪虐)을 일삼다가 온 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사 전라남도 광양현(光陽縣)에 유배되자, 조인필도 파직되어 순창군(淳昌郡) 지역에 우거하였다. 대체로 순창에서는 광양이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필이 늘 필마(匹馬)로 몰래 갔다가 머무르다 오곤 하였는데, 꼭 밤에 출입하는 등 그 동안의 정적(情迹)이 은밀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는 때때로 서울에 와서 김세룡의 집에 머물러 숙식(宿食)을 하곤 했는데, 옛날의 편비(褊裨)들을 보면 꼭 말하기를 「너는 상공(相公)의 은혜를 잊었느냐. 상공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남쪽 변방에서 끝내 늙어 죽으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편비들과 회동하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편지로 끊임없이 김자점 부자와 통하며 의논하였다. 또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낙성위(洛城尉)는 보통 분이 아니니 너희들은 잘 대우하도록 하라. 훗날 필시 이 분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역적 모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김자점과 조인필의 반역하려는 정상은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주 사건으로 구금된 죄인인 김세룡의 여종 업이(業伊)도 공초하기를 ‘조인필이 일찍이 순창에서 김세룡의 집에 와서는 바로 김세창(金世昌) 및 도사(都事) 이두일(李斗一) 별장 정계립(鄭繼立), 진사 이주(李霌), 감목관 이언표(李彦縹)와 함께 김자점의 편지를 뜯어 보고 머리를 맞대 은밀히 모의하면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보냈는데, 문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모두 「계책을 합해 군사를 일으켜 김세룡이 스스로 점거하게 해야 한다.」는 일이었다. 그리고 소원(昭媛)의 모녀도 모든 음모에 대해서 반드시 여인 승례(勝禮)와 서로 통하여 야음을 틈타 와서 모여 새벽이 되는 줄도 몰랐으며, 늘 보화(寶貨)를 서로 주면서 불상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주라고 하는가 하면, 작은 함에 뼛가루를 담아 보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김자점·조인필 및 자점의 아들인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련(金鍊)과 곡성 현감(谷城縣監) 김식(金鉽)과 진사 김정(金鋌), 그리고 그 손자인 낙성위(洛城尉) 김세룡과 진사 김세창(金世昌)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인물을 붙잡아 추궁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김식은 공초하기를 ‘나의 아들 세룡이 조 소원의 사위가 된데다가 소원 역시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기축년 겨울과 경인년 봄에 수원 방어사 변사기(邊士紀), 광주 방어사 기진흥(奇震興), 전 절도사 안철(安澈), 지사(知事) 이형장(李馨長), 전 현감 이순성(李循性), 전 군수 이효성(李孝性) 등과 대사(大事)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여 부서(部署)도 이미 정하였는데 대장은 변사기, 책사(策士)는 기진흥이고 금백(金帛)을 뿌려 무리배들을 결집시키는 일은 이형장이 맡았다. 그리하여 약조하기를 「수원과 광주(廣州)의 병력으로 밤을 틈타 곧바로 경성을 침범하고 우리들 부자와 형제는 불러 모집한 무사들을 데리고 안에서 일어나 숭선군(崇善君)을 임금으로 추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날짜까지 정하고서 아직 일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때에 변사기가 파직당하고 기진흥도 체직되었으며 나의 아비가 멀리 광양으로 유배되었는가 하면 우리 형제도 모두 남쪽 고을로 제수되었으므로 계책이 마음과는 어긋나 지금까지 지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주 변사기와 기진흥 등에게 글을 보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북돋우면서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는 동시에 세룡의 처로 하여금 더욱 무고(巫蠱)에 대한 일을 힘쓰도록 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흉계는 내가 실제로 담당하였다.’ 하였습니다.
김자점은 공초하기를 ‘내가 비록 조정에 죄를 지어 멀리 외방에 쫓겨났지만, 나의 손자가 일단 옹주에게 장가들었고 나의 두 아들이 각자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안과 밖에서 서로 호응하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여겼다. 그리고 변사기·기진흥·안철 등은 혹은 족친(族親)이거나 혹은 편비로서 평소의 정분으로 볼 때 부자(父子)와 같았고 이형장은 일찍부터 친밀하게 지내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였으므로, 이에 자식으로 하여금 같이 일을 하자고 타이르도록 하였더니, 모두들 즉시 기꺼이 따랐다. 그리하여 기일을 정해 군사를 일으키기로 하였는데, 마침 분산되었기 때문에 즉시 계획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항상 생각기에 시간을 오래 끌면 모의가 누설되고 말 터이니 차라리 한번 결판을 내야겠다고 여겨 맏아들 연(鍊)은 한산(韓山)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둘째 아들 식(鉽)은 곡성(谷城)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기진흥은 마침 경기 수사(京畿水使)에 임명되었으므로 본진(本鎭)의 병력을 유인해 출동시켜 세 길로 일제히 진격케 하고 안철과 이형장 등은 서울 안에서 호응하도록 일을 꾸미고 싶었으나, 다만 변사기가 북쪽 변방의 임무를 맡아 대장이 없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주저하다가 마침내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였습니다.
조인필은 공초하기를 ‘나는 소원(昭媛)의 사촌 오빠로서 김자점의 심복이 된 이상 길흉과 화복을 그와 함께 해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양쪽 사이를 왕래하며 계책과 의논을 서로 통했으니 안과 밖의 역모를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김세룡·김세창·김정(金鋌)·변사기·기진흥·안철·이효성(李孝性)·조성로(趙星老)·이두일(李斗一)·정계립(鄭繼立) 등의 공초를 보건대 한입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들 김세룡을 장차 추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데 반해 김세룡 부자의 공초만은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각 범죄자들을 대질신문토록 한 결과, 각 범죄자들이 낱낱이 굴복해 반역하려던 정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 왕대비 및 국왕께서 거처하는 방을 철저히 수색하여 저주의 형적에 대해 확인하게 하였더니 굴뚝과 문지방 사이나 섬돌과 뜰의 벽돌틈에 묻어 둔 흉물(凶物)들이 형형색색으로 잡다하게 튀어나와, 심장이 뛰고 보기에 참혹하여 차마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역(趙逆)060) 은 이미 옹주와 더불어 저주하고 흉악한 행동을 자행하여 국모(國母)와 국군(國君)을 모해하면서 안과 밖으로 서로 호응한 역모의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아무리 선왕(先王)의 시희(侍姬)였다 할지라도 이야말로 종묘와 사직의 죄인으로서 이치상 용서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대비께서 위에 계시어 왕이 자유로 할 수 없는 처지이겠습니까. 옹주도 율대로 처치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신들이 여러 차례 정법(正法)061) 의 시행을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했으므로 은혜로 의리를 덮는 지극한 뜻을 곡진히 체득하여 경률(輕律)로 낮추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역(趙逆)은 자살하게 하고 옹주는 중도(中途)에 안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숭선군 이징(李澂)은 관작을 삭탈하여 근도(近島)에 안치하여 권도(權道)에 맞게 임기응변하시는 국왕의 도리를 극진히 하게 하고, 수복(首服) 김자점·김식·김세룡·변사기·기진흥·조인필·안철·김정·김세창·이효성·이두일·조성호·정계립 등 및 저주하는 일에 동참한 여무(女巫) 앵무와 조역(趙逆)의 여종 덕향·영이·덕이(德伊)·예춘(禮春)·업이(業伊)·막금(莫金)·예일(禮一)·가음춘·앙진(仰眞)·점향(點香)·이례(二禮)와 남종 파회(破回)·무응송(無應松)·말금(末金)·귀생(貴生)과 늙은 비구니(比丘尼) 설명(雪明)과 승려 법행(法幸)·보상(普祥)·자운(慈運) 등은 전형(典刑)대로 분명히 바르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의 아들 김련(金鍊)과 함께 모의한 각인(各人)들 및 저주를 같이 모의한 약간 인이 옥중에서 죽었는데, 기타 각 범죄에 한결같이 관련된 자들은 경중에 따라 의논하여 처단할 생각입니다.
이형장은 사신을 수행하여 의주로 돌아왔을 때 붙잡아다 심문하였는데, 공초하기를 ‘김자점이 탄핵을 받은 뒤에 성 밖에 있는 그를 찾아가 보았더니, 김자점이 그 아들 식 및 장서기(掌書記) 이인달(李仁達)과 밀실에 같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꺼내자 김식이 그 아비에게 눈짓을 하면서 만류하였는데, 김자점이 식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와 정분으로 볼 때 한집안이나 마찬가지이고 너와는 의리상 형제나 매 한가지인데, 어떻게 겉으로만 대하여 숨길 수 있겠는가.」하였다. 그리고는 변사기·기진흥·안철 등과 역모를 약정하였다고 말하면서 군자(軍資)와 호상(犒賞)을 내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나도 옛날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으니, 역모에 동참한 것이 사실이다.’ 하였으므로 즉시 이형장을 법대로 적용하여 정형(正刑)에 처했습니다.
이상 의정부가 아뢴 내용의 전말을 응당 알려야 하겠기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병조 참판 허적(許積)이 지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5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註 059]
○時, 討逆旣畢, 慮有淸國致疑之端, 具奏前後獄情。 奏文曰:
小邦不祿, 變生肘腋, 請歷陳顚末焉。 議政府狀啓, 臣等據趙昭媛侍婢兼先告稱, 昭媛趙氏, 內結女僕, 外交僧尼, 詛呪王所, 謀害王躬。 據此査得事情, 逆狀已具, 昭媛安置別所, 仍將內外兇黨, 究問情節。 趙氏侍婢英伊供稱: "身爲昭媛親信之婢, 昭媛所爲, 無微不知。 昭媛常懷不厭之心, 每發怨懟之語, 與其母相對密語, 而禁不令在傍者聞。 一日招小婢及班婢加音春、德香等, 饋以酒、食, 因撫背告曰: ‘我有一計, 將謀害國王父子, 推戴洛城尉 金世龍爲主, 而非汝誰與成之? 幸而得成, 不但於我有大利, 汝輩亦將共享安樂, 延及族黨, 莫不富貴。 汝肯從之乎?’ 婢等答以死生唯命。 乃附耳語曰: ‘不勞成功, 莫如詛呪。 女巫之中, 必有能此術者, 汝可深結。’ 仍給白金、文繡等物。 婢等因厚遺妖巫鸚鵡者, 與之俱見於昭媛母女, 則昭媛奉觴爲壽, 約與同事。 自是之後, 巫常從後門密密出入, 敎以方術, 不可勝記。 昭媛乃令親信僕隷, 潛覓死人頭骨、手足、齒牙、爪髮、霹靂木、墓上樹等物, 又令發人塚, 剜却死肉, 覓取棺木之片, 綿漬尸汁, 硏磨枯骨, 至於乾曝鷄、狗、猫、鼠之屬, 入於詛呪祈禱之用者, 無不鳩聚。 常令德香等, 暗藏篋笥, 持入王所, 乘夜遍埋於王大妃及國王所居之室, 所由之路, 且令其女孝明翁主, 或結齒牙於裙帶, 或藏骨屑於粧奩, 出入王所, 潛埋密灑房闥之域, 殆將遍焉。 且令僧尼, 創寺造佛, 爲己祈福, 要禍國家, 行兇作惡, 無不備至。 婢等問: ‘詛呪收效之後, 擁立儀賓, 事似不易, 未知有何策也?’ 昭媛笑曰: ‘此非汝所知。 自有濟此事者。’ 加音春、德香之招, 亦與英伊所供相符。 究問女巫鸚鵡, 供稱: ‘詛呪之事, 雖嘗學得, 謀害君上, 豈是本情? 始爲英伊輩所誤, 終感昭媛母女之厚待, 指敎百端, 實爲謀主。’" 昭媛奴婢, 同惡謀逆之輩, 通共數十人。 竝皆首實吐盡, 求覓醜穢諸物之狀, 各招極其狼藉。 擬將各犯等, 依律處置之際, 有趙仁弼女壻宗室海原令 暎、進士申壕等, 上變告: "妻父趙仁弼, 卽趙昭媛之從兄也。 與前領議政金自點素相善, 及自點之孫世龍尙昭媛女翁主, 爲儀賓, 兩人益親密。 自點曾以仁弼爲興陽監牧官, 逮至自點以貪縱賊虐, 爲國人齊憤, 流配于全南道 光陽縣, 仁弼亦罷官, 寓居于淳昌郡地。 蓋淳昌之去光陽不遠, 仁弼每以匹騎潛往留連, 而出入必以夜, 其間情迹, 極其陰秘。 時到京裏, 宿食世龍家, 見舊褊裨, 必曰: ‘汝忘相公恩乎? 相公今雖困厄, 汝謂終老死於南陲乎?’ 仍與褊裨輩無日不會, 以書通議於自點父子, 絡繹不絶。 又嘗謂俺等曰: ‘洛城尉非常人也。 汝輩可善遇之。 他日, 必因此獲福矣。’ 一動一言, 無非謀逆, 自點、仁弼, 反狀明白。" 以詛呪被囚罪人世龍婢業伊, 亦稱: "仁弼曾自淳昌來到世龍家, 仍與金世昌及都事李斗一、別將鄭繼立、進士李霌、監牧官李彦縹, 共柝自點之書, 聚首密謀, 自朝至夕, 戶外聞聲, 皆是合謀稱兵, 世龍自占之事。 且昭媛母女一應陰謀, 必與女人勝禮相通, 乘夜來會不知曙, 每以寶貨相送, 謂助施佛之費。 且以小櫝盛送骨屑, 非止一再。" 卽將金自點、趙仁弼及自點之子韓山郡守金鍊、谷城縣監金鉽、進士金鋌, 其孫洛城尉 金世龍、進士金世昌, 一應干連人等究問, 則金鉽供稱: "俺子世龍, 旣爲趙昭媛女壻, 昭媛亦有大志, 故曾於己丑冬、庚寅春, 與水原防禦使邊士紀、廣州防禦使奇震興、前節度使安澈、知事李馨長、前縣監李循性、前郡守李孝性等, 謀擧大事, 部署已定, 大將則邊士紀, 策士則奇震興, 散金帛結無賴者, 李馨長也。 約以水原、廣州兵, 乘夜直犯京城, 而俺等父子兄弟, 以招集之武士, 從中而起, 推崇善君爲主。 卜日未及發, 士紀罷官, 震興亦遞, 俺之父遠謫光陽, 俺之兄弟, 竝除南邑, 計與心違, 遲延到今, 而頻頻付書於士紀、震興等, 勖以毋沮, 以待機會, 仍令世龍之妻, 益做巫蠱之事, 終始凶計, 擔當是實。" 金自點供稱: "俺雖負累於朝, 放逐遠外, 俺孫旣尙翁主, 俺之兩子各自交結, 內外相應, 事可易成。 且邊土紀、奇震興、安澈等, 或以族親, 或以褊裨, 平日情分則同父子, 李馨長則曾前親密, 得其死心, 玆令迷息, 諭以同事, 皆卽樂從。 刻期擧兵, 適緣分散, 計未卽遂。 常念久則謀泄, 寧決一死, 欲令長子鍊發韓山兵, 次子鉽發谷城兵, 震興適除京畿水使, 誘發本鎭兵, 三路齊進, 安澈、李馨長等, 自京內應, 而惟以士紀受任北邊, 大將無人, 未免遲疑, 竟至敗露。" 趙仁弼供稱: "以昭媛之從兄, 爲自點之腹心, 吉凶禍福, 當與共之。 往來兩間, 相通計議, 內外逆謀, 無不與知。" 世龍、世昌、鋌、士紀、震興、澈、孝性、星老、斗一、繼立等所供, 如出一口, 皆稱將以世龍推戴, 而世龍父子所供則以推戴崇善君爲言。 仍令各犯等面質, 則各犯等一一辭屈, 反狀畢露。 又令修掃王大妃及國王所居之室, 驗其詛呪形迹, 則竈堗門闑之間、階庭甎石之隙, 埋置凶物, 形形色色, 物物種種, 驚心慘目, 不忍正視。 趙逆旣與翁主, 詛呪行兇, 謀害國母、國君, 內外相應, 逆狀彰著, 雖係先王侍姬, 乃是宗社之罪人, 理難容貸, 況大妃在上, 王不可自由, 翁主亦合依律處置, 臣等累請正法, 終未蒙許, 曲體以恩掩義之至意, 降從輕律。 將趙逆使之自盡, 翁主中道安置, 崇善君 澂則削其官爵, 近道安置, 以盡國王達權處變之道, 及將首服逆臣金自點、金鉽、金世龍、邊士紀、奇震興、趙仁弼、安澈、金鋌、金世昌、李孝性、李斗一、趙星老、鄭繼立等及詛呪同參女巫鸚鵡、趙逆之婢德香、英伊、德伊、禮春、業伊、莫今、禮一、加音春、仰眞、點香、二禮、奴破回、無應松、末金、貴生、老尼雪明、僧人法幸、普祥、慈運等, 明正典刑。 自點之子鍊, 竝同謀各人等, 詛呪同謀若干人, 在囚物故, 其餘各犯一應干連人等, 從其輕重, 擬議處斷。 李馨長隨使臣回到義州, 拿來按問, 則供稱: "自點被劾之後, 往訪城外, 自點與其子鉽及掌書記李仁達, 同坐密室。 初發怨國之言, 鉽目其父而止之, 自點謂鉽曰: ‘此人於我, 情同一家, 與汝義均兄弟, 豈可待以皮毛, 有所隱諱?’ 仍說邊土紀、奇震興、安澈等, 約定逆謀, 軍資、犒賞, 令俺主之。 俺亦感戀舊恩, 遂從其言, 逆謀同參是實。 卽將馨長, 照法正刑。 合將所據顚末聞奏。 【兵曹參判許積所撰也。】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5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