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8권, 효종 3년 3월 3일 갑술 5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대신을 능멸한 죄로 이척연을 파직한 후 추고하라고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형조 참의 이척연이 대신을 능멸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파직한 다음에 추고하여 사체(事體)를 중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군기시(軍器寺)를 겸관(兼管)하면서 본시(本寺)의 일로 형조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리(該吏)가 허위로 보고하자 해랑(該郞)이 노하여 차인(差人)에게 곤장을 쳤다. 이에 이경여가 대신을 능멸했다고 하면서 해리에게 죄줄 것을 청하니, 상이 본조(本曹)의 판서 이하를 추고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이때 참의 이척연의 함답(緘答)058) 가운데에 공격하는 말이 많았는데, 이경여가 마침내 차자를 올려 겸관하는 임무를 굳이 사양하자, 상이 부드러운 말로 비답을 내리며 윤허하지 않고 이어 특별히 이척연을 파직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058]함답(緘答) : 관원의 경미한 실수를 물어보는 서면 신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