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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8권, 효종 3년 3월 3일 갑술 5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대신을 능멸한 죄로 이척연을 파직한 후 추고하라고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형조 참의 이척연이 대신을 능멸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파직한 다음에 추고하여 사체(事體)를 중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군기시(軍器寺)를 겸관(兼管)하면서 본시(本寺)의 일로 형조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리(該吏)가 허위로 보고하자 해랑(該郞)이 노하여 차인(差人)에게 곤장을 쳤다. 이에 이경여가 대신을 능멸했다고 하면서 해리에게 죄줄 것을 청하니, 상이 본조(本曹)의 판서 이하를 추고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이때 참의 이척연함답(緘答)058) 가운데에 공격하는 말이 많았는데, 이경여가 마침내 차자를 올려 겸관하는 임무를 굳이 사양하자, 상이 부드러운 말로 비답을 내리며 윤허하지 않고 이어 특별히 이척연을 파직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58]
    함답(緘答) : 관원의 경미한 실수를 물어보는 서면 신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진술서.

○上下敎曰: "刑曹參議李惕然凌轢大臣之罪, 不可不懲, 先罷後推, 以重事體。" 領中樞府事李敬輿兼管軍器寺, 以本寺事, 行文刑曹, 該吏瞞告, 該郞怒杖差人。 敬輿以爲凌轢大臣, 請罪該吏, 上特命推考本曹判書以下。 參議李惕然緘對中, 語多侵攻, 敬輿遂上箚, 固辭兼管之任, 優批不許, 仍命特罷惕然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