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연 박서가 군정의 허술함을 아뢰자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목서(牧誓)편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박서가 아뢰기를,
"근래에 전하께서 잇따라 옛날 성인들이 용병(用兵)하던 도를 익히고 계시는데, 신이 우리 나라 군정(軍政)의 허술한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융사(戎事)가 구애를 받는 점이 있는데, 양서(兩西)는 완전히 포기 상태이고, 오직 삼남(三南)만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착실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장(營將)을 혁파한 뒤로 수령이 겸임하게 되어 전적으로 그 일에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정을 다시 밝히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시 영장을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심전력 거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물자를 지급하여 편히 살도록 하는 일을 어렵게 여긴다면, 그 또한 각 고을의 모곡(耗穀)을 덜어내어 지급함으로써 물자를 수송하는 데 따른 폐단을 없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무변(武弁) 당상만을 차출해 보낼 것이 아니라, 당하관 가운데에서도 장령(將領)에 합당한 자를 가려 오래도록 임무를 부여해 성과를 거두도록 책임지운다면, 필시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연 직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탁해서 곤수를 제수해도 될 것입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특진관인 형조 참판 김여옥(金汝鈺)에게 하문하기를,
"경이 방금 호서(湖西)에서 방백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군정(軍政)을 거행하지 못하던가?"
하니, 여옥이 대답하기를,
"신이 호서에 있으면서 여러 고을의 군병을 점검해 본 결과, 형편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듯합니다만, 대체로 듣건대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군정을 수행하는 것이 영장이 설치되었던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군액(軍額)이 날이 갈수록 감축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여옥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익평위(益平尉)의 궁노(宮奴)와 형조의 아전이 서로 싸운 죄목으로 현재 내옥(內獄)에 갇혀 있다 하니, 유사에게 내주어 법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질시켜 분별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옥으로 하여금 가두고 다스리게 하였다마는, 지금부터는 형조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3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乙巳/上御晝講, 講《書傳》 《牧誓》。 講訖, 知經筵朴遾曰: "近來殿下連講古聖人用兵之道, 臣請言我國軍政之踈虞。 近者戎事有所拘礙, 兩西則全然抛棄, 唯獨三南, 雖有鍊習之擧, 亦不着實。 此由罷營將之後, 守令兼任, 而不曾專意故也。 如欲修明軍政, 莫若復設營將, 使得以專意修擧也。 若以其供億爲難, 則亦宜除給各邑耗穀, 俾無轉輸供資之弊矣。 不必以武弁堂上差送, 擇堂下中可合將領者, 久任責效, 則必有能擧其職者, 果有擧職之人, 則擢授閫帥可矣。 請議于大臣以定。" 上曰: "卿言是矣。 令廟堂議之。" 上問特進官刑曹參判金汝鈺曰: "卿纔經湖西方伯, 其道守令, 亦不修擧軍政乎?" 汝鈺對曰: "臣待罪湖臬, 點閱列邑軍兵, 則似不至於不成貌樣, 而槪聞守令兼營將之後, 修擧軍政, 不如營將設置之時, 故列邑軍額, 日益踈缺矣。" 又曰: "臣聞, 益平尉宮奴及刑曹吏, 以相鬪之罪, 方繫內獄, 請出付有司, 以法治之。" 上曰: "有對辨之事, 故果令內獄囚治矣, 自今令刑曹治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3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