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8권, 효종 3년 1월 15일 무자 3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예조가 나라의 경사를 맞아 증광 별시를 거행할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가례(嘉禮) 및 토역(討逆)한 두 경사를 합쳐, 모두 서울에 모이게 한 뒤 별시(別試) 초시(初試)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일찍이 이를 아뢰어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생각건대, 왕세자가 입학하면 으레 별시를 보여 인재를 뽑는 규정이 있으니, 세 경사를 합쳐서 증광 별시(增廣別試)를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대신의 의견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啓曰: "王世子嘉禮及討逆合二慶, 咸聚京師, 別試初試設行爲當, 曾以此稟定, 而仍念, 王世子入學, 則例有別試取人之規, 合三慶爲增廣別試, 似合事宜。 大臣之意, 亦皆如此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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