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8권, 효종 3년 1월 12일 을유 4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익평위 홍득기의 궁노가 난동을 부리자 징계하도록 하다

형조가 아뢰기를,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의 궁노(宮奴)가 우금(牛禁)010) 을 범해 놓고도 이를 단속한 관리를 마구 때렸는가 하면, 또 궁노를 이끌고 본조 참의 이척연(李惕然)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으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없던 변고입니다. 궁노를 엄하게 다스려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풍조를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난동을 부린 궁노를 색출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2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신분-천인(賤人)

  • [註 010]
    우금(牛禁) : 농우(農牛) 보호책으로 소 도살을 금한 법.

○刑曹啓曰: "益平尉 洪得箕宮奴, 犯牛禁, 亂打禁吏, 又率宮奴, 作挐於本曹參議李惕然家, 此近古所無之變也。 請嚴治宮奴, 以懲蔑法恣行之習。" 答曰: "作弊奴子, 査出治罪。"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2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