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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8권, 효종 3년 1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사헌부가 역적 김자점·김식과 친분이 있던 자들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대사헌 심지원, 장령 이형, 지평 한진.】 아뢰기를,

"역적의 괴수 김자점(金自點)이 오래도록 조정의 권세를 잡아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으므로 화복과 영욕을 내리는 권한이 그의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무신이나 음관(蔭官)으로서 노비처럼 굽실거리며 그 문에 드나든 자들이야 본래 이야기할 것도 못 됩니다만, 이지항(李之恒)·이시만(李時萬)·황감(黃㦿) 같은 무리들까지 모두 명류(名流)로서 자점에게 아부하여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점이 흉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래 알고 있었을텐데, 도대체 그에게서 취할 만한 것이 뭐가 있기에 그토록 친밀하게 굴었단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신면(申冕)과 한 몸이 되어 은밀히 모함하는 계책을 꾸밈으로써 하마터면 사류(士類)에 화를 끼칠 뻔하였으니, 이지항·이시만·황감을 모두 중도 부처(中道付處)하소서.

배천 현감(白川縣監) 이해창(李海昌), 좌승지 엄정구(嚴鼎耉)는 모두 자점의 문객(門客)으로서 일찍이 전부(銓部)에 있었는데, 역적 김식(金鉽)을 전랑(銓郞)으로 천거해 진출시키는 일에 있어서 해창이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본조 당상 가운데 【바로 조경(趙絅)이다.】 저지하는 자가 있자 정구가 그를 은근히 설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점에게 아첨하고 역적 을 잘못 천거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해창·엄정구를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판결사 이한(李)은 사람됨이 무식한데다 음험한 짓을 잘 부렸는데, 자점의 문에 드나들면서 아들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또 신면(申冕)과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어 부형(父兄)을 속이고 의롭지 못한 짓을 자행하였으니, 중도 부처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지항 등에 대해서는 세 번째 아뢰니 따랐으나, 이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아뢰었어도 파직만을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壬午/憲府 【大司憲沈之源、掌令李逈、持平韓縝。】 啓曰: "逆魁自點, 久執朝權, 勢焰薰天, 禍福榮辱, 在其掌握。 一時武蔭之奴顔婢膝於其門者, 固不足道, 如李之恒李時萬黃㦿輩, 俱以名流, 諂附自點, 朝暮聚會, 隨其頤指, 不以爲愧。 自點爲惡, 固已知之, 而有何可取, 親密若是哉? 又與申冕, 合爲一身, 潛圖傾軋, 幾至於嫁禍士流。 請李之恒李時萬黃㦿, 竝中道付處。 白川縣監李海昌、左承旨嚴鼎耉, 俱以自點門客, 曾在銓部, 薦進逆爲銓郞, 海昌實爲主張, 本曹堂上 【卽趙絅也。】 有沮之者, 鼎耉爲之緩頰。 兩人之諂媚自點, 誤薦逆之罪, 不可不治。 李海昌嚴鼎耉, 竝削奪官爵, 門外黜送。 判決事 , 爲人無識, 濟以陰險, 出入自點之門, 無異子弟。 又與申冕相爲表裏, 欺其父兄, 恣行不義, 請中道付處。" 上不從。 李之恒等三啓, 從之, , 累啓, 只許罷職。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