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가 창덕궁·창경궁의 수리 문제에 대해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 두 궁전을 수리하는 공사에 대하여, 호조·예조·공조 등 3사(司)가 함께 상의해 마련해서 아뢰라고 일찍이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시급히 수리해야 할 공사가 있을 경우, 호조와 병조가 각각 미포(米布)를 내어 수리 도감(修理都監)에 수송하고 필요한 역군(役軍)의 수효에 따라 급가(給價)하여 모집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해야 할텐데, 역군이 얼마나 필요할지 미리 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충 예상해 보건대, 대지를 깎아내고 채워넣는 역사가 엄청나게 클 것이니 1천여 명을 1개월 동안 부역시킨다고만 하더라도 가포를 계산하면 1백여 동(同)이 넘습니다.
이런 중대한 공사를 당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진정 비축된 물량이 있으면 다 쏟아내어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군수품으로 비축한 목면(木綿)을 다 투입할 수는 없으니, 각 아문으로 하여금 능력껏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각 아문에 비축된 물량도 풍부하지 못하니, 제도(諸道)에 역군을 배정하여 얼음이 풀리면 부역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시급히 개수해야 할 곳이 있으면 우선 역군을 모집하여 입역시키는 것도 무방할 듯하니, 묘당에게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군수용(軍需用)으로 비축한 물량을 탕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인심이 좋지 못한 만큼 경중(京中)에 출입토록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전적으로 제도의 승군(僧軍)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얼음이 풀리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데 어찌 역군을 모집하겠는가. 묘당에는 의논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사상-불교(佛敎)
○乙亥/兵曹啓曰: "昌德、昌慶兩宮修理功役, 曾有戶、禮、工三司同議磨鍊以啓之敎矣。 從前有時急修理之役, 則戶、兵曹各出米布, 輸送于修理都監, 隨其役軍多少, 給價募立。 今者亦當依此擧行, 役軍多少, 固難預定, 而槪想刮地塡土之役, 必將浩大, 雖以一千餘名一朔赴役, 計其價布, 不下百餘同。 當此大役, 罄出所儲, 固不可恤費, 而或以爲, 軍需之木, 不可傾儲, 使各衙門, 隨力添助爲當; 或以爲, 各衙門所儲不敷, 分定役軍於諸道, 使之待解氷赴役爲當, 而如有時急修改之處, 則姑先募軍立役, 亦似無妨, 請令廟堂稟處。" 答曰: "非但軍儲不宜罄盡, 此時人心不淑, 不可使京中募軍, 出入禁中, 專用諸道僧軍可矣。 且未解凍前, 不可始役, 何用募軍乎? 似不必議于廟堂矣。"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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