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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2월 21일 갑자 3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효명 옹주를 통천군에 정배시키다

삼사와 백관·종실이 김세룡의 처에게 법을 적용하기를 힘껏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안치할 것을 명하였다. 금부가 진도군(珍島郡)으로 정배(定配)하니, 통천군(通川郡)으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三司、百官、宗室力請世龍妻按律, 上竟不從, 命安置。 禁府定配於珍島郡, 命改以通川郡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