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삼사와 백관·종실이 김세룡의 처에게 법을 적용하기를 힘껏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안치할 것을 명하였다. 금부가 진도군(珍島郡)으로 정배(定配)하니, 통천군(通川郡)으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三司、百官、宗室力請世龍妻按律, 上竟不從, 命安置。 禁府定配於珍島郡, 命改以通川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