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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7일 경신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역옥에 관해 대신들과 의논하고, 김자점을 정형하다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경여조익이 오지 않았는데, 반드시 어제 대죄(待罪)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상께서 이미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고 면유하시었으니, 명소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우의정 이시백이 아뢰기를,

"어제 여러 대신들이 태연히 국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대죄하였는데, 신은 마침 대궐 바깥에 있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이 말한 바가 앞뒤가 똑같다. 경은 어찌 혼자만 불안해 하는가."

하였다. 판의금부사 원두표가 아뢰기를,

"당초 변사기를 처치한 것에 대해서 신은 일찍이 마땅함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어제 우연히 말한 것입니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신은 몹시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안심하라."

하였다. 대신들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숭선군을 추대하기로 했다는 설이 여러 역적들의 입에서 나왔기에 의외의 변이 있을까 염려되어 도감군(都監軍)을 시켜서 그의 집을 포위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철수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숭선군이 비록 모의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평상시와 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말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해 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린 아이라 반드시 역모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그 집을 포위해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단지 잡인만 엄히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그대로 포위하여 지키도록 명하기를 힘껏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역적 김식의 공사에, 역적 조씨가 불상을 만들고 대전을 저주했다는 말이 있는데, 안에서 캐어물으려는 기미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캐어물으실 것이다."

하였다. 김자점이 형신을 받고는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제 아들 김식이 역모의 상황에 대해 저에게 말하기를 ‘변사기·안철·기진흥 등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숭선군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되도록 속히 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말하기를 ‘재상 몇 명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 분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군사는 광주 부윤 기진흥과 수원 부사 변사기가 거느린 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사세를 살펴보고서 사기(師期)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 부자가 각각 외방으로 흩어졌으므로 미처 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자점을 정형(正刑)하였는데, 상이 팔도에 전시(傳示)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양사와 옥당이 간쟁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김세창(金世昌)이 형신을 받고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과연 김세룡이두일(李斗一)이 모역하였으며, 실로 역적 김식을 추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개 변사기기진흥이 중병(重兵)을 거느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음을 믿고서 한 것이며, 함께 모의한 자는 안철입니다. 이효성(李孝性)·이순성(李循性)·조인필(趙仁弼)·이정웅(李挺雄)·현성오(玄省吾)·정계립(鄭繼立)·이언표(李彦縹) 등은 모두 수하들입니다."

하였다. 안철이 여러 차례 형신을 받고서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과연 김식과 모역하기는 했으나, 저는 같이 참여하기만 했을 뿐으로, 그 괴수는 변사기입니다. 그간의 모의는 역적 김식이 주관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2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上御仁政門親鞫。 領議政鄭太和曰: "李敬輿趙翼不來, 必以昨日待罪故也。 聖上旣面諭以安心參鞫, 請命召。" 上從之。 右議政李時白曰: "昨日諸大臣以不可偃然參鞫, 皆待罪, 而臣適在闕外, 今日始聞其語, 臣何敢晏然?" 上曰: "大臣所言, 前後一體, 卿何獨不安?" 判義禁府事元斗杓曰: "當初邊士紀之處置, 臣嘗以爲失當, 故昨日偶然發口, 諸大臣皆懷不安, 臣誠惶恐矣。" 上曰: "卿宜安心。" 大臣合辭啓曰: "推戴崇善君之說, 旣出於諸賊之口, 慮有意外之變, 使都監軍圍守其家矣, 今聞有撤罷之命。 崇善雖不預謀, 豈可待之如常乎? 臣等之言, 亦出於終始保全之意也。" 上曰: "幼小之兒, 必不預知, 何必圍守其家? 只令嚴禁雜人。" 太和力請, 仍令圍守, 上許之。 太和曰: "逆供辭, 有逆造佛像, 咀呪大殿之說, 自內有究問之勢乎?" 上曰: "當有以問之。" 自點受刑乃服。 其供辭曰: "俺子, 果以謀逆之狀, 言於俺曰: ‘邊士紀安澈奇震興等主之。’ 云。 曰: ‘以崇善之故, 群疑至此, 不可不從速擧事。’ 曰: ‘若除去若干宰相, 可洩此憤。 軍兵則當用廣州府尹奇震興水原府使邊士紀之所管。’ 俺曰: ‘須觀事勢, 以定師期。’ 其後一家父子, 各散外方, 故未及擧事云。" 自點旣正刑, 上命勿傳示八方。 兩司、玉堂爭之, 不從。 世昌受刑乃服, 其供辭曰: "果與世龍李斗一謀逆, 而實有推戴逆之計, 蓋恃邊士紀奇震興持重兵在近地, 而同謀者安澈也。 至如李孝性循性趙仁弼李挺雄玄省吾鄭繼立李彦縹, 皆卒徒也。" 安澈累受刑訊乃服, 其供辭曰: "果與謀逆, 而俺則同參而已, 渠魁乃邊士紀也。 其間謀議, 逆主張云。"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2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