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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2월 16일 기미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김세룡을 정형에 처하고, 김자점을 국문하게 하다

양사가 전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면서 김자점을 엄히 국문하고 김식김세룡을 정형(正刑)에 처할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김식은 우선은 행형(行刑)하지 말라. 세룡은 공의와 왕법이 지엄하여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으니,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정형한 뒤에 팔방에 조리돌리지 말고 잡안 사람들로 하여금 시신을 거두게 하라. 자점 역시 국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兩司更申前啓請, 自點嚴鞫, 世龍正刑, 答曰: "姑勿行刑, 世龍公議與王法至嚴, 予不得自由, 依啓, 而正刑之後, 俾勿傳示八方, 令其家人收尸, 自點亦鞫問。"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