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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2월 14일 정사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조성노가 여러 날 형신을 받고 역적 조씨의 음모를 자백하다

조성노(趙星老)가 여러 날 형신을 받고서 승복하였다. 그 공사는 다음과 같다.

"역적 조씨가 그의 남동생을 시켜서 여동생인, 해원령(海原令)의 처에게 글을 보내기를 ‘일찍이 듣건대, 너희 집 종이 인육(人肉)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네가 만약 어린 아이의 두골과 양 손을 구해 보낸다면 마땅히 만금(萬金)으로 갚겠다.’ 하였습니다. 또 그로 하여금 새끼 고양이와 어린 흰 닭을 구해 보내되, 털 하나 깃 하나 상하지 말고 죽여서 햇볕에 말리게 하였으며, 아울러 벼락 맞은 나무와 무덤 위의 나무 및 생후 7일이 안 된 어린 아이에게 입혔던 옷을 구해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누이 동생이 구하여서 재차 조씨에게 보내어 흉악한 짓을 하는 데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비 조인필(趙仁弼)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역적 조씨가 글을 보내기를 ‘숭선군낙선군(樂善君)의 명(命) 중 어느 명이 더 좋은지 광양(光陽)에 가서 점쳐보라’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趙星老受刑累日乃服。 其供辭曰: "逆使其弟抵書于妹海原令妻曰: ‘曾聞, 汝家奴能得人肉。 汝若求送小兒頭骨及兩手, 當以萬金酬之。’ 又令求得兒猫及兒白鷄, 勿傷一毛一羽, 殺而暴乾之, 竝與霹靂木、塜上木及七日內兒衣而送之, 俺妹求得之, 再送於處, 以爲行兇之用。 且俺父仁弼下鄕之時, 逆抵書曰: ‘崇善樂善之命孰優, 往光陽卜之。’ 云。"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